농림축산어업
옵서버 승선경비 지원
최대 지원 금액
국고 50% 분담
원양어선에 국제옵서버를 승선시킨 선사라면 승선경비의 50%를 국고에서 지원받을 수 있어요.
대상국제옵서버를 승선시킨 원양선사
소관해양수산부 · 전국
편집팀이 정리한 핵심 포인트
원양어선을 운영하는 선사 입장에서 국제옵서버 승선은 협약 이행 의무인 동시에 상당한 비용 부담이에요. 이 사업은 그 부담을 국가와 절반씩 나누는 구조라서, 실질적인 운영비 절감 효과가 있어요.
실무적으로 주의할 점은 '등록 선행'이에요. 승선 일정을 공단에 미리 등록하지 않으면 사후에 경비를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어요. 승선 전에 일정 등록과 부담금 납부 절차를 모두 마치는 것이 중요해요.
문의는 한국수산자원공단 국제협력팀(051-718-2433)으로 하면 돼요. 원양어업 시즌에 따라 신청이 몰릴 수 있으니 여유 있게 사전 협의를 해두는 게 유리해요.
비슷한 농림축산어업 사업과 비교하면
옵서버 승선경비 지원은 농림축산어업 카테고리 116개 서비스 중 원양 어업 분야 특화 지원이에요. 이 카테고리에서 일반 축산·농업 지원이 다수를 차지하는 반면, 이 사업은 국제 어업 협약 이행 의무를 지는 원양선사를 대상으로 해요. 국제옵서버 승선경비를 국고와 선사가 50%씩 부담하는 구조로, 실질적으로 선사 운영 비용을 절반으로 줄여주는 효과가 있어요. 원양어업 시즌에 따라 수요가 몰릴 수 있으므로, 한국수산자원공단 국제협력팀(051-718-2433)에 사전 협의 후 등록 절차를 밟는 것이 중요해요.
복지요 공개 데이터 기준 비교이며, 실제 신청 전 원문 공고의 최신 조건을 함께 확인하세요.
받을 수 있는 혜택
승선경비
50%
국제옵서버 승선경비 국고 부담
| 항목 | 내용 | 지원금액 |
|---|---|---|
| 승선경비 | 국제옵서버 승선경비 국고 부담 | 50% |
- 원양어선에 승선하여 어업 활동을 감시·기록하는 국제옵서버의 승선경비를 국가와 선사가 함께 부담하는 지원 사업이에요.
- 국제어업 협약에 따라 옵서버 승선이 의무화된 어업 종류의 경우 이 지원이 선사 운영 비용을 실질적으로 절반 줄여줘요. 원양어업을 영위하는 선사에게는 국제 규범 준수와 비용 절감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제도예요.
- 신청은 우편 또는 방문(부산 기장군 한국수산자원공단)으로 가능해요. 승선 일정과 경비 내역을 사전에 공단과 협의하고 진행하는 것이 중요해요.
- 지원 범위 원양어선에 승선하여 활동하는 국제옵서버의 승선 관련 경비 전반을 포함해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국제옵서버를 실제로 원양어선에 승선시킨 원양선사가 대상이에요. 신청 전 한국수산자원공단에 옵서버 승선 일정을 등록하고, 선사 부담금 50%를 납부한 경우에만 국고 지원이 이루어져요.
- 국제옵서버를 승선시킨 원양선사필수
- 한국수산자원공단에 국제옵서버 일정을 등록하고 선사부담금 납부(50%)필수
TIP: 선사가 부담금(50%)을 먼저 납부하면 한국수산자원공단이 국고 부담분(50%)과 합산하여 국제옵서버 승선경비 전액을 지급해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기간
수시 신청 가능해요.
신청방법
방문신청, 우편신청
신청장소
우편 또는 방문 접수 — 부산광역시 기장군 일광면 이동길 4 한국수산자원공단
- 1
승선 일정 등록
한국수산자원공단에 국제옵서버 승선 일정을 사전 등록해요.
- 2
선사 부담금 납부
선사 부담분(50%)을 한국수산자원공단에 납부해요.
- 3
경비 지급
공단이 국고 부담분(50%)과 선사 부담분(50%)을 합산하여 옵서버 승선경비를 지급해요.
준비할 서류
- 국제옵서버 승선 일정서
- 선사 부담금 납부 영수증
헷갈리기 쉬운 점
- Q. 선사 부담금을 먼저 내지 않으면 국고 지원이 안 되나요?
- 네, 선사가 50% 부담금을 한국수산자원공단에 납부해야 국고 부담분(50%)이 함께 지급돼요. 납부 전에는 지원이 진행되지 않아요.
- Q. 옵서버 승선이 의무가 아닌 어업 종류도 신청할 수 있나요?
- 의무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로 국제옵서버를 승선시킨 원양선사라면 신청 가능해요. 다만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한국수산자원공단 국제협력팀(051-718-2433)에 문의해 확인하는 게 안전해요.
- Q. 연간 지원 횟수에 제한이 있나요?
- 원본 데이터에 횟수 제한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실제 승선 횟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공단에 문의해 보세요.
문의처
해양수산부
- 한국수산자원공단 국제협력팀051-718-24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