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업
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양성 지원
최대 지원 금액
지원금액 상이
중소기업 맞춤형 교육을 받고 싶은 특성화고라면, 취업맞춤반부터 현장학습까지 교육 프로그램 운영비를 지원받을 수 있어요.
대상중소기업 수요 분야 인력양성이 가능한 특성화고 및 참여 중소기업
소관중소벤처기업부 · 전국
편집팀이 정리한 핵심 포인트
특성화고와 중소기업의 연결고리를 만들어주는 사업이에요. 취업 연계율이 낮다고 고민하는 특성화고 담당자라면 이 지원을 통해 실질적인 산학 협력 구조를 구축할 수 있어요. 단순히 강의를 운영하는 것을 넘어, 학생이 실제 중소기업 과제를 해결하는 1팀 1기업 프로젝트나 교사가 현장을 직접 경험하는 교원직무 연수까지 포함돼 있어 교육의 질을 전반적으로 높일 수 있어요.
신청 전 가장 중요한 준비는 파트너 중소기업 확보예요. 중소기업 측에서도 실질적인 인력 수요가 있어야 심사에서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어요. 막연하게 협력 의사만 있는 기업보다, 채용 계획이 구체적인 기업과 협약서를 먼저 작성해두면 발표평가에서 훨씬 유리해요.
신청부터 지원까지 신청 접수, 현장평가, 발표평가, 선정 등 4단계 심사를 거쳐요. 현장평가에서는 학교의 실제 교육 환경과 중소기업의 협력 의지를 직접 확인하기 때문에, 단순히 서류를 잘 쓰는 것보다 실제 운영 준비가 얼마나 돼 있느냐가 더 중요해요. 사업 공고 일정은 중소기업 인력지원 종합관리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으니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해 두세요.
비슷한 고용·창업 사업과 비교하면
고용·창업 분야는 중소기업 인력 수급과 직결된 사업들이 많아서, 학교와 기업 양쪽이 모두 수혜를 받는 구조가 특징이에요. 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양성 지원처럼 교육 운영비를 지원하는 방식은 즉각적인 현금 혜택보다 중장기적인 취업 연계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나는 편이에요. 취업 준비를 직접 지원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월 최대 90만원)와는 성격이 달라서, 학교 차원에서 시스템적으로 대비하고 싶다면 이 사업이 보완적 역할을 해요.
복지요 공개 데이터 기준 비교이며, 실제 신청 전 원문 공고의 최신 조건을 함께 확인하세요.
받을 수 있는 혜택
취업맞춤반
중소기업 수요 기반 학과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
현장학습
중소기업 현장 방문 체험 및 이해연수 운영비
교원직무연수
교사의 중소기업 현장 이해를 위한 직무 연수 지원
| 항목 | 내용 | 지원금액 |
|---|---|---|
| 취업맞춤반 | 중소기업 수요 기반 학과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 | - |
| 현장학습 | 중소기업 현장 방문 체험 및 이해연수 운영비 | - |
| 교원직무연수 | 교사의 중소기업 현장 이해를 위한 직무 연수 지원 | - |
- 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양성 지원은 특성화고등학교에 중소기업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이에요.
- 취업(산학)맞춤반 운영 중소기업 수요에 맞춘 학과 맞춤형 교육 과정
- 1팀 1기업 프로젝트 학생팀이 실제 중소기업 과제를 수행하는 실무 중심 프로그램
- 교수학습자료 개발 현장 적합성 높은 교재 및 학습자료 제작 지원
- 중소기업 이해연수 학생들이 중소기업 현장을 직접 방문하는 연수 프로그램
- 진로지도 프로그램 중소기업 취업을 목표로 한 진로 탐색 활동
- 외부전문가 활용 중소기업 현직자가 학교에 방문해 강의하는 프로그램
- 지원 금액은 예산 범위 내에서 사업 심사를 통해 결정되며, 단순 신청만으로는 확정되지 않아요. 신청 후 현장평가와 발표평가를 거쳐 최종 선정되기 때문에 충실한 사업계획서 준비가 중요해요.
- 정리하면, 중소기업과 연계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자 하는 특성화고라면 꼭 검토해볼 만한 지원이에요.
- 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양성 지원은 교육 프로그램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이에요.
- 지원 방식 예산 범위 내 사업비 지원 (심사 후 지원 여부 및 금액 결정)
- 지원 대상 프로그램 학교와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설계하는 맞춤형 교육과정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중소기업 수요가 있는 모든 산업분야의 인력양성이 가능한 특성화고등학교가 신청할 수 있어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1조에 해당하는 특성화고여야 해요. 함께 신청하는 중소기업은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이어야 하며, 유흥·주점업 등 일부 업종은 제외돼요.
- 중소기업 수요가 있는 모든 산업분야 인력양성이 가능한 특성화고등학교필수
- 중소기업 (유흥·주점업 등 일부 업종 제외)필수
TIP: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1조에 해당하는 특성화고등학교와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신청하는 구조예요. 사전에 참여 중소기업을 확보해두는 게 중요해요.
신청 제외 대상
-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시행령 제2조의 유흥·주점업 등 일부 업종 제외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기간
사업공고에 따름 (중소기업 인력지원 종합관리시스템 또는 중소벤처기업부 공지 확인 필요)
신청방법
방문신청, 온라인신청
신청장소
온라인: 중소기업 인력지원 종합관리시스템(smes.go.kr/sanhakin), 방문 신청 가능
- 1
온라인 신청
중소기업 인력지원 종합관리시스템(smes.go.kr/sanhakin)에서 사업 신청서를 제출해요.
- 2
현장평가
신청 후 현장 평가를 통해 교육 여건 및 사업계획의 실현 가능성을 검토해요.
- 3
발표평가
현장평가를 통과한 학교·기업이 발표평가를 통해 최종 심사를 받아요.
- 4
선정 및 지원
최종 선정된 특성화고에 교육 프로그램 운영비가 지원돼요.
준비할 서류
- 사업계획서
- 특성화고 지정 증빙서류
- 참여 중소기업 확인서
헷갈리기 쉬운 점
- Q. 특성화고 단독으로도 신청할 수 있나요?
- 중소기업과 공동으로 참여하는 구조라 단독 신청은 어려워요. 사전에 참여 의사가 있는 중소기업을 확보한 후 함께 신청하는 게 기본 요건이에요.
- Q. 유흥업 관련 기업이 포함되면 탈락하나요?
- 네,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시행령 제2조의 유흥·주점업 등 일부 업종 기업은 참여 대상에서 제외돼요. 신청 전 참여 기업의 업종을 먼저 확인해두세요.
- Q. 선정 후 지원금은 어떻게 집행되나요?
- 선정 후 사업비는 프로그램 운영비로 집행되며, 구체적인 집행 방식과 정산 기준은 공고문과 담당기관 안내를 통해 확인하는 게 정확해요.
- Q. 9개 프로그램 중 일부만 선택해서 운영해도 되나요?
- 사업계획에 따라 운영 프로그램 유형을 선택할 수 있어요. 다만 심사 기준에 따라 프로그램 구성이 평가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 공고문을 꼼꼼히 확인해 보세요.
문의처
중소벤처기업부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인력양성팀055-751-9863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인력양성팀055-751-98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