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
승강기검사수수료 감면(아동양육시설)
최대 지원 금액
수수료 전액 감면 (100%)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양육시설이라면 승강기 정기검사 수수료를 전액 감면받을 수 있어요! 승강기민원24에서 상시 신청 가능해요.
대상아동복지법 제5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아동양육시설
소관한국승강기안전공단 · 전국
편집팀이 정리한 핵심 포인트
아동양육시설 운영비는 늘 빠듯한데, 법적 의무인 승강기 정기검사 수수료조차 부담이 될 수 있어요. 이 감면 제도를 활용하면 수수료를 전액 아낄 수 있어요. 시설에 승강기가 있다면 놓치지 말아야 할 혜택이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정기검사 신청 시 수수료 감면을 함께 선택하는 것이에요. 승강기민원24(minwon.koelsa.or.kr)에서 '민원신청 → 승강기검사신청 → 정기검사 → 수수료감면'의 순서로 진행하는데, 이 단계를 빠뜨리면 감면 없이 수수료가 청구돼요. 검사 일정이 돌아오기 전에 미리 신청 절차를 익혀두는 것이 좋아요.
상시 신청이 가능하므로 검사 시기가 가까워질 때 미리 신청해 두면 돼요. 시설 등록 후 처음 감면 신청을 하는 경우라면 공단 고객지원실(055-751-0915)에 전화해 필요 서류와 절차를 안내받는 것을 권해요.
비슷한 행정·안전 사업과 비교하면
복지요가 정리한 행정·안전 카테고리 199건 중 승강기 수수료 감면은 복지시설 운영자를 위한 행정 비용 절감 지원이에요. 금액으로 환산하면 승강기 1대 정기검사 수수료 수준이지만, 정기적으로 반복 발생하는 비용인 만큼 매회 감면 신청을 이어가면 연간 상당한 비용을 절감할 수 있어요.
복지요 공개 데이터 기준 비교이며, 실제 신청 전 원문 공고의 최신 조건을 함께 확인하세요.
받을 수 있는 혜택
수수료 감면
수수료 100% 감면
승강기 정기검사 수수료 전액 감면
| 항목 | 내용 | 지원금액 |
|---|---|---|
| 수수료 감면 | 승강기 정기검사 수수료 전액 감면 | 수수료 100% 감면 |
- 승강기검사수수료 감면(아동양육시설)은 아동복지시설에 설치된 승강기의 정기검사 수수료를 전액(100%) 감면해 주는 제도예요. 사회복지 향상에 기여하고 아동복지시설의 운영 부담을 줄이는 것이 목적이에요.
- 대상 시설 아동복지법 제5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아동양육시설
- 신청 채널 승강기민원24 홈페이지(minwon.koelsa.or.kr) 온라인 신청
- 승강기 정기검사는 법적으로 의무사항이므로, 감면 신청을 하지 않으면 수수료를 그대로 납부하게 돼요. 시설 규모에 따라 승강기가 여러 대인 경우에도 각 대별로 감면이 가능한지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아요.
- 상시 신청이 가능해 정기검사 일정에 맞춰 미리 신청해 두면 돼요.
- 정리하면, 아동양육시설을 운영하고 있다면 정기검사 때마다 빠짐없이 수수료 감면을 신청하는 습관이 중요해요.
- 신청 방법 승강기민원24(minwon.koelsa.or.kr) 온라인 신청
- 승강기 정기검사는 법적 의무이므로 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이 감면 제도를 통해 수수료 부담을 없앨 수 있어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아동복지법 제5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아동양육시설로 등록된 시설이어야 해요. 해당 시설에 승강기가 설치되어 있어야 하며, 정기검사 시 수수료 감면을 별도로 신청해야 해요. 아동보호시설이나 어린이집 등 유사 기관은 이 조항의 적용 대상이 아닐 수 있으니 시설 유형을 먼저 확인하는 게 좋아요.
- 아동복지법 제5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아동양육시설필수
TIP: 아동복지법상 아동양육시설로 정식 등록된 시설이어야 해요. 어린이집이나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유사 기관은 이 감면 혜택의 대상이 아닐 수 있으니 사전에 확인이 필요해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기간
상시 모집
신청방법
온라인신청
신청장소
승강기민원24 홈페이지(minwon.koelsa.or.kr) 온라인 신청
- 1
시설 자격 확인
아동복지법 제5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아동양육시설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요.
- 2
승강기민원24 접속
승강기민원24 홈페이지(minwon.koelsa.or.kr)에 접속해요.
- 3
수수료 감면 신청
민원신청 → 승강기검사신청 → 정기검사 선택 → 수수료감면 선택 후 신청서를 제출해요.
- 4
검사 진행 및 감면 확인
신청 후 정기검사를 진행하고 수수료 감면이 적용됐는지 확인해요.
준비할 서류
- 시설 등록증 (아동양육시설 확인)
- 승강기 설치 확인 서류
헷갈리기 쉬운 점
- Q. 어린이집이나 아동보호전문기관도 이 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 이 감면은 아동복지법 제5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아동양육시설'에 한정돼요. 어린이집이나 아동보호전문기관이 해당 법 조항에 해당하는지는 한국승강기안전공단(055-751-0915)에 문의해 확인하는 게 좋아요.
- Q. 승강기가 여러 대면 모두 감면받을 수 있나요?
- 시설 내 여러 대의 승강기가 있는 경우에도 각각 감면 신청이 가능한지는 승강기민원24 신청 시 확인하거나 공단(055-751-0915)에 문의하세요.
- Q. 감면 신청을 하지 않고 수수료를 이미 납부했으면 환급받을 수 있나요?
- 이미 납부한 수수료의 환급 가능 여부는 한국승강기안전공단 고객지원실(055-751-0915)에 직접 문의해야 해요. 다음 정기검사부터는 반드시 사전에 감면 신청을 해두는 것이 좋아요.
문의처
한국승강기안전공단
- 고객지원실055-751-0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