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
원격영상 구술심리 서비스 제공
최대 지원 금액
무료
특허심판 당사자라면 멀리 이동하지 않고 원격영상으로 구술심리를 받을 수 있어요. 장애인·고령자·대규모 사건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하면 신청 가능해요.
대상특허심판 당사자 중 장애인·고령자·대규모 사건·신속심판 해당자
소관지식재산처 · 전국
편집팀이 정리한 핵심 포인트
특허심판은 지식재산 분쟁의 최전선이지만, 지방에 거주하거나 신체 이동이 어려운 당사자에게는 심판원 출석 자체가 큰 부담이에요. 예를 들어 고령의 발명가나 지방 소재 중소기업이 서울까지 출석해야 한다면 시간·비용 모두 만만치 않죠.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출석 없이도 심판관 합의체와 실시간 영상으로 의견을 개진할 수 있어요. 신청 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신청서 '신청 이유란'에 영상 구술심리를 신청하는 취지를 구체적으로 적는 것이에요. 막연히 '원격 신청 원함'이라고만 쓰면 반려될 수 있어요.
특히 증거자료 이동 불편 요건을 활용하려는 경우에는 자료의 수량·부피·무게 등을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유리해요. 신속심판 대상 사건이라면 별도 소명 없이도 해당 요건을 충족할 수 있으니, 자신의 사건 유형을 먼저 확인해 두세요.
신청 전 특허심판원 심판정책과(042-481-8544)에 유선으로 문의하면 해당 사건의 요건 충족 여부를 미리 안내받을 수 있어요. 접수 후 결과를 기다리지 말고, 심리 일정이 잡히기 전에 신청을 완료하는 것이 중요해요.
비슷한 행정·안전 사업과 비교하면
행정·안전 분야 서비스 중에서 원격영상 구술심리처럼 절차적 접근성을 높이는 지원은 금액 혜택과는 성격이 달라요. 이동이 어려운 장애인이나 고령 당사자에게는 심판 기회 자체를 실질적으로 보장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죠. 심판 일정이 정해지기 전에 신청해야 하므로 사건 접수 직후 신청 가능 여부를 먼저 확인해 두는 것이 좋아요.
복지요 공개 데이터 기준 비교이며, 실제 신청 전 원문 공고의 최신 조건을 함께 확인하세요.
받을 수 있는 혜택
원격영상 구술심리
특허심판원 출석 없이 영상으로 심판관 합의체와 대면하여 구술심리 진행
| 항목 | 내용 | 지원금액 |
|---|---|---|
| 원격영상 구술심리 | 특허심판원 출석 없이 영상으로 심판관 합의체와 대면하여 구술심리 진행 | - |
- 원격영상 구술심리 서비스는 특허심판 당사자가 직접 특허심판원에 출석하지 않고도 영상으로 심판관 합의체와 대면하여 구술심리를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비대면 절차 서비스예요.
- 적용 사건 장애인·고령자·거동 불편자, 참석자 10인 이상, 증거자료 이동 불편, 신속심판, 심판장 인정 필요성 해당 사건
- 신청 채널 특허심판원 심판정책과 서면 제출 또는 특허로 홈페이지(patent.go.kr) 온라인 제출
- 이용료 무료
- 서울 이외 지역에 거주하는 당사자, 대규모 참석이 필요한 사건, 증거자료 운반이 어려운 경우에 특히 유용해요. 신청 시에는 심판사건 신청서 '신청 이유란'에 영상 구술심리 신청 취지를 반드시 기재해야 하며, 이 부분이 누락되면 처리가 지연될 수 있어요.
- 이 서비스는 특허심판원을 통해 신청한 자에 한해 이용할 수 있으며, 당사자계 사건 중 구술심리 개최 시 추가 증거 제출이 없는 경우에만 해당돼요. 신청 요건 해당 여부가 불명확하다면 심판정책과(042-481-8544)에 미리 문의하는 것이 좋아요.
- 정리하면, 이동에 제약이 있거나 대규모 심판 사건이라면 출석 부담을 줄이면서도 구술심리에 완전히 참여할 수 있는 실용적인 서비스예요.
- 원격영상 구술심리 서비스는 특허심판원 출석 없이 화상으로 심리에 참여할 수 있게 해주는 비대면 절차 서비스예요.
- 제공 방식 심판관 합의체와 당사자 간 실시간 원격영상 연결
- 신청 채널 특허로 홈페이지 온라인 또는 심판정책과 서면 신청
- 이 서비스는 출석의 어려움을 해소하여 심판 참여 기회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데 목적이 있어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연령 기준
65세 이상 (고령인 요건 해당 시)
이 서비스는 특허심판원에 사건이 접수된 당사자 중 다음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면 이용할 수 있어요. 첫째, 심판 당사자가 장애인이거나 65세 이상 고령인, 또는 거동이 불편한 자여야 해요. 둘째, 당사자 일방의 참석자(대리인·참가인·증인 포함)가 10인 이상인 경우예요. 셋째, 심판 증거자료가 과대하거나 과중하여 이동이 불편함을 소명한 경우예요. 넷째, 신속심판 대상 사건이거나, 심판장이 특허심판원 소재지 이외 장소에서 구술심리 필요성을 인정한 경우예요. 또한 당사자계 사건으로서 구술심리 개최 시 추가 증거 제출이 없는 사건이어야 하며, 반드시 특허심판원을 통해 신청한 자에 한해 이용 가능해요.
- 심판 당사자가 장애인, 65세 이상 고령인, 거동 불편자인 경우필수
- 당사자 일방 참석자가 10인 이상인 경우필수
- 심판 증거자료가 과대·과중하여 이동이 불편함을 소명한 경우필수
- 신속심판 대상 사건인 경우필수
- 특허심판원을 통해 신청한 자에 한함필수
- 심판장이 특허심판원 소재지 이외 장소에서 구술심리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
- 당사자계 사건으로서 추가 증거 제출이 없는 구술심리 사건
TIP: 장애인이거나 65세 이상이라면 별도 소명 없이도 해당 요건을 충족해요. 증거자료 이동이 어려운 경우에는 소명 자료를 함께 준비해 두세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기간
접수기관별 상이 (특허심판원 심판정책과 문의)
신청방법
온라인신청
신청장소
특허심판원 심판정책과 서면 제출 또는 지식재산처 서울사무소
특허로 홈페이지(patent.go.kr) 온라인 신청
- 1
신청 자격 확인
장애인·65세 이상·참석자 10인 이상·신속심판 등 해당 요건을 확인해요.
- 2
신청서 작성
심판사건 신청서의 '신청 이유란'에 영상 구술심리 신청 취지를 기재해요.
- 3
제출
특허심판원 심판정책과 또는 지식재산처 서울사무소에 서면 제출하거나, 특허로 홈페이지(patent.go.kr)에서 온라인 제출해요.
- 4
심리 참여
승인 후 원격영상으로 구술심리에 참여해요.
준비할 서류
- 심판사건 신청서(신청 이유란에 영상 구술심리 신청 취지 기재)
- 이동 불편 소명 자료(해당 시)
헷갈리기 쉬운 점
- Q. 원격영상 구술심리를 신청하면 반드시 허가되나요?
- 요건을 충족한다고 해서 자동 허가되는 것은 아니에요. 심판장이 필요성을 검토한 후 결정하므로, 신청 이유를 신청서에 구체적으로 기재하는 것이 중요해요.
- Q. 증거자료 이동 불편을 소명하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 원본에 구체적인 서류 목록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담당 심판정책과(042-481-8544)에 직접 문의해 필요 소명 자료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해요.
- Q. 기간이 지난 사건도 원격영상 구술심리를 신청할 수 있나요?
- 구술심리가 개최되기 전에 신청해야 해요. 이미 개최된 구술심리는 소급 적용이 되지 않으므로 심리 일정 전에 신청 여부를 판단하세요.
문의처
지식재산처
- 특허심판원042-481-85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