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
사회적 약자를 위한 지재권 보호 지원
최대 지원 금액
무료
장애인, 국가유공자, 저소득층 등 사회적 약자라면 특허·상표 관련 변리서비스를 무료로 받을 수 있어요.
대상발명진흥법상 사회적 약자(장애인, 국가유공자, 저소득층, 학생, 소기업 등)
소관지식재산처 · 전국
편집팀이 정리한 핵심 포인트
아이디어가 좋아도 변리사 비용이 수백만 원에 달한다는 걸 알게 되면 특허 출원을 포기하는 분들이 많아요. 이 서비스는 그 비용 문제를 해소해주는 안전망이에요. 사회적 약자 범위가 넓어서,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뿐 아니라 소기업 대표, 청년창업자, 중위소득 125% 이하라면 해당돼요.
중위소득 125%는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소득이 약 700만원 이하인 수준이에요(기준 연도별 달라지므로 정확한 금액은 담당기관에 확인). 생각보다 폭넓은 기준이라, 본인이 해당하는지 확신이 없더라도 02-6006-4300에 전화해 먼저 확인해보는 게 좋아요.
지원 범위가 단순 상담에서 소송 대리까지 넓어요. 특허 분쟁에 처음 발을 들여놓는 분이라면 상담만으로도 방향을 잡는 데 큰 도움이 돼요. 온라인(www.pcc.or.kr)으로도 신청할 수 있어 지방에 거주하더라도 접근이 쉬운 편이에요.
가장 많이 실수하는 부분은 너무 늦게 연락하는 거예요. 특히 분쟁 상황이라면 기간이 중요해요. 심판 청구나 소송 기한이 있을 수 있으니, 문제가 생겼다고 느끼는 즉시 연락하는 게 중요해요.
비슷한 행정·안전 사업과 비교하면
행정·안전 분야에서 법률·지식재산 관련 무료 서비스는 비용 장벽이 높은 영역의 전문 지원이라는 점에서 차별화돼요. 변리사 비용은 상담만 해도 수십만 원이 드는 경우가 많아서, 사회적 약자에게는 이 서비스가 지식재산권 보호의 실질적인 진입점이 될 수 있어요. 상시 신청이 가능하고 온라인 신청도 되니 전국 어디서나 이용할 수 있어요. 중위소득 125% 이하라면 대부분의 서민 가구가 해당될 수 있으니 망설이지 말고 확인해보세요.
복지요 공개 데이터 기준 비교이며, 실제 신청 전 원문 공고의 최신 조건을 함께 확인하세요.
받을 수 있는 혜택
지식재산권 상담
무료
특허·상표·디자인 등 지식재산권 무료 상담
서류 작성 지원
무료
출원 서류 작성 지원
심판 대리
무료
심판 및 심결취소소송 대리
소송 비용 지원
무료
침해 관련 민사소송 비용 지원
| 항목 | 내용 | 지원금액 |
|---|---|---|
| 지식재산권 상담 | 특허·상표·디자인 등 지식재산권 무료 상담 | 무료 |
| 서류 작성 지원 | 출원 서류 작성 지원 | 무료 |
| 심판 대리 | 심판 및 심결취소소송 대리 | 무료 |
| 소송 비용 지원 | 침해 관련 민사소송 비용 지원 | 무료 |
- 지식재산권을 지키고 싶지만 변리사 비용이 부담스러운 사회적 약자를 위한 무료 변리서비스예요. 아이디어가 있는데 특허를 출원하거나, 상표권 분쟁에 휘말렸을 때 전문가 도움을 무료로 받을 수 있어요.
- 신청 채널 방문, 전화(02-6006-4300), 이메일, 온라인(www.pcc.or.kr)
- 특허, 상표, 디자인, 실용신안 등 다양한 지식재산권 분야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단순 상담부터 소송 대리까지 지원 범위가 넓어요. 사회적 약자 여부 판단은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02-6006-4300)에서 안내받을 수 있어요. 정리하면, 아이디어는 있는데 특허 관련 절차가 막막했던 분이라면 꼭 활용해볼 만한 서비스예요.
- 사회적 약자에게 무료 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에요.
- 신청 채널 방문, 전화, 이메일, 온라인(www.pcc.or.kr)
- 운영기관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 (02-6006-4300)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연령 기준
만 6세 이상 만 19세 미만 (학생 기준 일부 적용)
소득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
발명진흥법에서 정하는 사회적 약자에 해당해야 해요. 구체적으로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 장애인, 학생, 소기업, 만 6세 이상 만 19세 미만, 대기업과 분쟁 중인 중기업, 5.18 민주유공자 및 유가족,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특수임무유공자 및 유가족, 병(兵) 또는 사회복무요원, 독립유공자 및 유가족, 참전유공자, 다문화가족, 한부모가족, (예비)청년창업자, 차상위계층, 중위소득 125% 이하인 국민 등이 포함돼요.
- 의료급여 수급권자필수
-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필수
- 장애인필수
- 중위소득 125% 이하 국민필수
- 학생 (만 6세 이상 만 19세 미만 포함)
- 소기업
- 대기업과 분쟁 중인 중기업
- 5.18 민주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특수임무유공자 및 유가족
- 독립유공자, 참전유공자 및 유가족
- 병(兵) 또는 사회복무요원
- 다문화가족, 한부모가족
- (예비)청년창업자, 차상위계층
TIP: 발명진흥법에서 정하는 사회적 약자에 해당하면 돼요. 중위소득 125% 이하이면 소득 기준으로도 신청 가능해요. 정확한 대상 여부는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02-6006-4300)에 문의하세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기간
상시 모집
신청방법
방문신청, 온라인신청, 전화, 이메일
신청장소
방문, 전화(02-6006-4300), 이메일, 온라인(www.pcc.or.kr)
- 1
자격 확인
발명진흥법상 사회적 약자 해당 여부를 확인하세요. (02-6006-4300 문의 가능)
- 2
신청 방법 선택
방문, 전화(02-6006-4300), 이메일, 온라인(www.pcc.or.kr) 중 편한 방식을 선택하세요.
- 3
상담 및 서비스 결정
공익변리사와 상담해 필요한 서비스(상담, 서류 작성, 소송 대리 등)를 결정해요.
- 4
무료 변리서비스 이용
서류 작성 지원, 심판 대리, 소송 비용 지원 등 필요한 서비스를 무료로 받아요.
준비할 서류
- 신분증
- 사회적 약자 해당 증빙서류(해당되는 경우)
헷갈리기 쉬운 점
- Q. 특허를 처음 출원하는 경우에도 도움받을 수 있나요?
- 상담부터 서류 작성 지원까지 포함되어 있어요. 처음 출원하는 분도 공익변리사와 상담을 통해 절차를 안내받고 서류를 함께 준비할 수 있어요.
- Q. 소기업이면 대표자 개인도 사회적 약자로 인정되나요?
- 원본에 '소기업'이 지원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어요. 소기업 해당 여부와 개인 대표자 지원 가능 여부는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02-6006-4300)에 확인하세요.
- Q. 이미 특허 분쟁이 시작됐는데 지원받을 수 있나요?
- 심판 및 심결취소소송 대리, 민사소송 비용 지원이 포함되어 있어요. 분쟁이 이미 시작됐다면 빠르게 02-6006-4300으로 연락해 현황을 설명하고 지원 가능 여부를 확인하세요.
- Q. 지원 가능한 지식재산권 종류에 제한이 있나요?
- 원본에 '지식재산권'으로 포괄적으로 명시되어 있어요. 특허, 상표, 디자인, 실용신안 등 구체적인 지원 가능 분야는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02-6006-4300)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
문의처
지식재산처
-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02-6006-4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