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
승강기 안전관리자 교육 지원
최대 지원 금액
개별 산정
건물 내 승강기를 관리하는 분이라면 승강기 안전관리자 교육을 이수해야 해요. 승강기 안전관리법에 따른 필수 교육이에요.
대상승강기 관리주체 또는 선임 안전관리자 (법정 필수 교육)
소관한국승강기안전공단 · 전국
편집팀이 정리한 핵심 포인트
승강기가 설치된 아파트·상가·오피스 건물의 관리주체라면 이 교육은 선택이 아닌 법적 의무예요. 교육을 미이수하거나 기한을 넘기면 행정 처분을 받을 수 있으므로, 건물 관리 업무를 시작하는 시점에 반드시 이수 시기와 방법을 파악해 두는 게 중요해요.
온라인으로 신청과 이수가 가능하므로 시간과 장소의 제약이 적어요. 교육 일정은 edu.koelsa.or.kr에서 수시로 업데이트되므로, 여유 있게 미리 신청해 두는 게 좋아요. 인기 일정은 조기 마감될 수 있어요.
관리주체가 안전관리자를 별도로 선임하는 경우, 선임된 안전관리자가 교육을 이수해야 해요. 관리주체 본인이 직접 할 수도 있고, 위탁 관리 업체 직원이 교육을 이수하도록 할 수도 있어요.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해 두는 게 중요해요.
교육 수료 후 수료증을 보관해 두면 추후 행정 점검 시 이수 이력을 증빙할 수 있어요.
비슷한 행정·안전 사업과 비교하면
복지요가 정리한 행정·안전 카테고리 199건 중 법정 의무 교육은 혜택보다 의무 이행의 성격이 강해요. 승강기 안전관리자 교육은 건물 관리 책임자에게 필수 이수 사항으로, 놓치면 법적 제재로 이어질 수 있어요. 고유가 피해지원금처럼 금전 지원과 성격이 다르지만, 법적 의무를 제때 이행하는 것이 건물 관리자의 실질적인 리스크 관리라는 점에서 중요한 서비스예요.
복지요 공개 데이터 기준 비교이며, 실제 신청 전 원문 공고의 최신 조건을 함께 확인하세요.
받을 수 있는 혜택
법정 안전교육
승강기 안전관리자 법정 필수 교육 이수
| 항목 | 내용 | 지원금액 |
|---|---|---|
| 법정 안전교육 | 승강기 안전관리자 법정 필수 교육 이수 | - |
- 승강기 안전관리법에 따라 건물 내 승강기를 소유한 관리주체 또는 관리주체가 선임하는 자가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법정 필수 교육이에요. 안전사고 예방과 법적 의무 준수를 위한 교육이에요.
- 대상 건물 내 승강기 관리주체 또는 선임 안전관리자
- 근거 법령 「승강기 안전관리법」
- 신청 방법 승강기교육센터 홈페이지(edu.koelsa.or.kr) 온라인 신청
- 수강료 별도 확인 필요 (한국승강기안전공단 문의)
- 건물에 승강기가 설치된 경우 법적 의무로 교육을 이수해야 해요. 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관련 행정 제재를 받을 수 있으므로 적기에 신청·이수하는 것이 중요해요.
- 정리하면, 승강기가 설치된 건물을 관리하는 관리주체나 선임된 안전관리자라면 반드시 이 교육을 이수해야 해요.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어요.
- 법적 근거 「승강기 안전관리법」
- 수강료 개별 확인 (한국승강기안전공단 055-945-9567)
- 이 교육은 승강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법정 교육으로, 관리주체의 법적 의무예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건물 내 승강기를 소유한 관리주체 또는 관리주체가 선임한 안전관리자가 대상이에요. 별도의 소득·연령 기준이 없으며, 승강기가 설치된 건물의 관리 책임자라면 법적 의무로 교육을 이수해야 해요.
- 건물 내 승강기를 소유한 관리주체 또는 관리주체가 선임한 안전관리자필수
TIP: 승강기교육센터 홈페이지(edu.koelsa.or.kr)에서 교육 일정과 수강료를 확인하고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한국승강기안전공단 교육기획실(055-945-9567)에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어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기간
상시 모집 (교육 일정은 edu.koelsa.or.kr 확인)
신청방법
온라인신청
신청장소
승강기교육센터 홈페이지(edu.koelsa.or.kr) 온라인 신청
- 1
교육 일정 확인
승강기교육센터 홈페이지(edu.koelsa.or.kr)에서 교육 일정 및 과목 확인
- 2
온라인 신청
edu.koelsa.or.kr에서 교육 신청 및 수강료 납부
- 3
교육 이수
정해진 일정에 교육 이수 후 수료증 발급
준비할 서류
- 신분증 (교육 신청 시 확인)
헷갈리기 쉬운 점
- Q. 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 승강기 안전관리법에 따른 법정 의무 교육이므로, 미이수 시 관련 법규에 따른 행정 제재를 받을 수 있어요. 정확한 제재 기준은 담당기관(055-945-9567)에 문의하세요.
- Q. 교육은 온라인으로만 받을 수 있나요?
- edu.koelsa.or.kr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해요. 집합 교육 여부는 교육 일정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홈페이지에서 교육 방식을 확인하세요.
- Q. 교육 주기는 어떻게 되나요?
- 교육 이수 주기는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정해져요. 정확한 주기와 교육 시간은 edu.koelsa.or.kr 또는 교육기획실(055-945-9567)에 문의하세요.
문의처
한국승강기안전공단
- 교육기획실055-945-95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