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
승강기검사수수료 감면(장애인 거주시설)
최대 지원 금액
수수료 전액 감면 (100%)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거주시설이라면 승강기 정기검사 수수료를 전액 감면받을 수 있어요! 승강기민원24에서 상시 신청 가능해요.
대상장애인복지법 제58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장애인거주시설
소관한국승강기안전공단 · 전국
편집팀이 정리한 핵심 포인트
장애인거주시설은 입소자들의 일상을 직접 지원하는 생활 공간이에요. 승강기는 이동 약자에게 필수 시설인 만큼, 안전하게 유지해야 하는 의무가 있어요. 이 감면 제도를 통해 정기검사 수수료 부담 없이 법정 의무를 이행할 수 있어요.
가장 흔한 실수는 정기검사를 신청할 때 '수수료감면' 선택 항목을 빠뜨리는 거예요. 승강기민원24에서 정기검사 신청 화면에서 수수료감면 항목을 꼭 선택해야 해요. 이 항목을 선택하지 않으면 감면이 적용되지 않고 수수료가 그대로 청구될 수 있어요.
시설에 승강기가 여러 대라면 각 대별로 감면 신청이 필요한지 공단에 확인해 두는 것이 좋아요. 새로 입사한 시설 담당자라면 이전부터 감면 신청이 이뤄지고 있었는지 확인하고, 처음이라면 공단 고객지원실(055-751-0915)에 전화해 절차 안내를 먼저 받는 것을 권해요.
비슷한 행정·안전 사업과 비교하면
복지요가 정리한 행정·안전 카테고리 199건 중 장애인거주시설 승강기 수수료 감면은 아동양육시설·노인복지시설 감면과 유사한 구조예요. 하지만 장애인거주시설만을 명시한 별도 조항이 적용되므로 시설 유형 확인이 먼저예요. 연간 반복 발생하는 검사 비용이므로 매회 감면 신청을 이어가면 꾸준한 절감 효과를 얻을 수 있어요.
복지요 공개 데이터 기준 비교이며, 실제 신청 전 원문 공고의 최신 조건을 함께 확인하세요.
받을 수 있는 혜택
수수료 감면
수수료 100% 감면
승강기 정기검사 수수료 전액 감면
| 항목 | 내용 | 지원금액 |
|---|---|---|
| 수수료 감면 | 승강기 정기검사 수수료 전액 감면 | 수수료 100% 감면 |
- 승강기검사수수료 감면(장애인 거주시설)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거주시설에 설치된 승강기의 정기검사 수수료를 전액(100%) 감면해 주는 제도예요. 장애인 거주시설의 운영 부담을 경감하고 장애인 복지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지원이에요.
- 대상 시설 장애인복지법 제58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장애인거주시설
- 신청 채널 승강기민원24 홈페이지(minwon.koelsa.or.kr) 온라인 신청
- 승강기 정기검사는 법적 의무사항이므로 감면 신청을 통해 비용 부담 없이 의무를 이행할 수 있어요. 시설 내 다수의 승강기가 설치된 경우 각각에 대해 감면 신청이 필요한지 공단에 확인하는 것이 좋아요.
- 상시 신청이 가능하므로 검사 일정에 맞춰 미리 신청해두면 돼요.
- 정리하면, 장애인거주시설 담당자라면 정기검사 시마다 수수료 감면을 빠뜨리지 않고 신청하는 것이 중요해요.
- 신청 방법 승강기민원24(minwon.koelsa.or.kr) 온라인 신청
- 장애인거주시설에 설치된 승강기에 한해 적용되는 감면이에요. 법정 정기검사 의무를 이행하면서 비용 부담을 없앨 수 있어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장애인복지법 제58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장애인거주시설로 등록된 시설이어야 해요. 장애인거주시설은 장애인이 거주하며 생활하는 복지시설로, 직업재활시설·단기거주시설·주간보호시설 등은 이 조항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어요. 정확한 해당 여부는 한국승강기안전공단(055-751-0915)에 확인하는 것이 좋아요.
- 장애인복지법 제58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장애인거주시설필수
TIP: 장애인복지법 제58조 제1항 제1호의 장애인거주시설로 등록된 시설이어야 해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이나 주간보호시설 등 다른 유형은 해당하지 않을 수 있으니 사전 확인이 필요해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기간
상시 모집
신청방법
온라인신청
신청장소
승강기민원24 홈페이지(minwon.koelsa.or.kr) 온라인 신청
- 1
시설 자격 확인
장애인복지법 제58조 제1항 제1호 장애인거주시설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요.
- 2
승강기민원24 접속
승강기민원24 홈페이지(minwon.koelsa.or.kr)에 접속해요.
- 3
수수료 감면 신청
민원신청 → 승강기검사신청 → 정기검사 선택 → 수수료감면 선택 후 신청서를 제출해요.
- 4
검사 진행 및 감면 확인
신청 후 정기검사를 진행하고 수수료 감면이 적용됐는지 확인해요.
준비할 서류
- 시설 등록증 (장애인거주시설 확인)
- 승강기 설치 확인 서류
헷갈리기 쉬운 점
- Q. 장애인 단기거주시설이나 공동생활가정도 감면받을 수 있나요?
- 이 감면은 장애인복지법 제58조 제1항 제1호의 장애인거주시설만 대상이에요. 단기거주시설이나 공동생활가정의 해당 여부는 한국승강기안전공단(055-751-0915)에 문의해 확인하는 게 좋아요.
- Q. 시설 이전 후에도 계속 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 시설 이전 시 승강기도 새롭게 등록되므로, 이전 후 첫 정기검사 신청 시 수수료 감면을 다시 선택해야 해요. 자동으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으니 확인이 필요해요.
- Q. 감면 신청 없이 수수료를 납부한 경우 환급이 가능한가요?
- 이미 납부한 수수료의 환급 가능 여부는 한국승강기안전공단 고객지원실(055-751-0915)에 직접 문의해야 해요. 이후 검사부터는 반드시 신청 시 감면을 선택하세요.
문의처
한국승강기안전공단
- 고객지원실055-751-0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