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
보훈복지타운 주거제공 서비스
최대 지원 금액
임대료 없이 임대
무주택 국가유공자라면 보훈복지타운 아파트를 임대료 없이 이용할 수 있어요.
대상무주택 국가유공자 등 (애국지사, 전상·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등) 거동 가능 성인
소관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 전국
편집팀이 정리한 핵심 포인트
주거 비용이 생활에서 가장 큰 지출 중 하나라는 점에서, 임대료 없는 아파트를 제공받는 것은 국가유공자 가정에 실질적인 안정을 줘요. 보증금(8평 150만원, 13평 250만원)만 준비하면 매달 임대료를 낼 필요가 없으니, 소득이 낮은 고령 유공자에게 특히 도움이 돼요.
신청 전에 꼭 확인해야 할 사항은 무주택 여부와 보훈처 등록 상태예요. 본인 명의의 주택이 있다면 입주 대상이 되지 않아요. 보훈처 등록이 아직 안 되어 있는 분이라면 먼저 가까운 지방보훈청에서 유공자 등록 절차를 진행해야 해요.
유족의 경우, 여러 자녀가 있어도 선순위자 1명에게만 자격이 주어지기 때문에 가족 간 합의가 필요할 수 있어요. 선순위 여부 확인은 보훈처 또는 담당 기관에서 안내받을 수 있어요. 거동능력이 있는 성인이라는 조건도 있으므로, 거동이 어려운 고령 어르신의 경우 별도 시설(보훈원 양로보호 등)이 더 적합할 수 있어요.
비슷한 주거·자립 사업과 비교하면
복지요가 정리한 주거·자립 카테고리 227건 중 보훈복지타운 주거제공은 임대료 0원이라는 점에서 주거 관련 지원 중 실질 혜택이 매우 큰 사업이에요. 주거·자립 카테고리 평균 지원금액은 약 1,315만원이고 중앙값은 150만원인데, 임대료 면제를 장기간 받을 경우 실질 누적 혜택은 카테고리 평균을 크게 웃돌아요. 버팀목전세자금대출 같은 대출형 지원과 달리 상환 부담이 없다는 점도 차별화 포인트예요.
복지요 공개 데이터 기준 비교이며, 실제 신청 전 원문 공고의 최신 조건을 함께 확인하세요.
받을 수 있는 혜택
임대료
무료
아파트 임대료 없이 무료 제공
보증금 (8평)
150만원
8평형 입주 시 보증금
보증금 (13평)
250만원
13평형 입주 시 보증금
관리비
전기·수도 등 실사용량에 따라 납부
| 항목 | 내용 | 지원금액 |
|---|---|---|
| 임대료 | 아파트 임대료 없이 무료 제공 | 무료 |
| 보증금 (8평) | 8평형 입주 시 보증금 | 150만원 |
| 보증금 (13평) | 13평형 입주 시 보증금 | 250만원 |
| 관리비 | 전기·수도 등 실사용량에 따라 납부 | - |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운영하는 보훈복지타운 아파트를 무주택 국가유공자에게 임대료 없이 제공하는 서비스예요.
- 주요 혜택:
- 임대료 없이 아파트를 이용할 수 있어서, 보증금만 준비하면 주거 걱정 없이 생활할 수 있어요. 관리비는 실제 사용한 만큼만 내면 돼요.
- 거동능력이 있는 민법상 성인이어야 해요. 유족의 경우 관련 법률에 따른 선순위자 1명에게만 자격이 주어져요.
- 신청은 보훈원 복지타운아파트 관리동에 방문 신청하거나, 보훈원 시설부(031-250-1560)에 전화 예약 후 방문하면 돼요.
- 보훈복지타운 주거제공 서비스는 무주택 국가유공자에게 임대료 없이 아파트를 제공해요.
- 입주 유형 장기 거주 가능
- 신청 방법 보훈원 복지타운아파트 관리동 방문 또는 시설부(031-250-1560) 전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애국지사, 전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6·25참전재일학도의용군인, 4·19혁명부상자, 4·19혁명공로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공로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희생자, 특수임무부상자·공로자 및 유족 중 선순위자가 대상이에요. 무주택자여야 하고, 거동능력이 있는 민법상 성인이어야 해요. 유족의 경우 선순위자 1명에 한해 신청 가능해요.
- 국가유공자 등 (애국지사, 전상·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등) 본인 또는 유족 선순위자필수
- 무주택자필수
- 거동능력이 있는 민법상 성인필수
TIP: 무주택 여부와 보훈 자격 등록이 필수예요. 보훈처에 유공자 등록이 되어 있어야 신청할 수 있어요. 유족의 경우 선순위자 1명에 한해 신청 가능해요.
신청 제외 대상
- 주택 소유자 제외
- 거동불가자 제외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기간
상시 모집
신청방법
방문신청, 전화
신청장소
보훈원 복지타운아파트 관리동 방문 신청
전화: 031-250-1560
- 1
보훈 자격 확인
보훈처에 국가유공자 등록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아직 등록이 안 되어 있다면 먼저 보훈처에 등록하세요.
- 2
무주택 확인
본인 명의 주택이 없는지 확인하세요. 무주택 여부가 입주 조건이에요.
- 3
전화 예약
보훈원 시설부(031-250-1560)에 전화해 방문 예약을 하세요.
- 4
방문 신청
보훈원 복지타운아파트 관리동을 방문해 입주 신청 서류를 제출하세요.
준비할 서류
- 신분증
- 보훈 등록증
- 무주택 확인 서류 (주택 소유 현황 확인서 등)
헷갈리기 쉬운 점
- Q. 입주 기간에 제한이 있나요?
- 원본 데이터에 입주 기간 제한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장기 거주 형태로 운영되는 것으로 보이지만, 정확한 계약 기간은 시설부(031-250-1560)에 확인하세요.
- Q. 보증금은 퇴거 시 반환되나요?
- 보증금 반환 여부는 입주 계약 조건에 따라 결정돼요. 입주 전에 관리동에서 계약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세요.
- Q. 유족인데 형제가 여럿 있으면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관련 법률에 따른 선순위자 1명에게만 자격이 주어져요. 선순위 여부는 보훈처를 통해 확인하세요.
문의처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 시설부031-250-15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