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
주거환경 개선 서비스
최대 지원 금액
개별 산정
국가보훈대상자와 유족이라면 화장실 개조, 문턱 제거, 안전손잡이 설치 등 가옥 내 시설물 개선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어요.
대상국가보훈대상자 (독립유공자, 전몰·전상군경, 참전유공자 등) 및 유족
소관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 전국
편집팀이 정리한 핵심 포인트
나이가 들면서 집 안의 작은 문턱이나 미끄러운 욕실 바닥이 큰 위험이 될 수 있어요. 낙상 사고는 고령자에게 심각한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데, 안전손잡이나 미끄럼 방지 시설 하나가 이를 예방해요. 이 서비스는 그런 작은 개선부터 대규모 구조 변경까지 지원해요.
개인이 직접 접수하지 않는다는 점이 이 서비스의 특특한 점이에요. 27개 지방보훈청이나 6개 보훈병원을 통해 대상자 추천을 받는 방식이에요. 본인이나 가족이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가까운 보훈청에 먼저 연락해 추천 절차를 문의하는 것이 시작이에요. 아무 서류 없이 전화 한 통으로 절차를 시작할 수 있어요.
생활편의시설 개선과 주택구조개선 두 가지 유형이 있어요. 간단한 손잡이 설치나 문턱 제거는 생활편의시설 개선 범주이고, 더 넓은 범위의 공사가 필요하면 주택구조개선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어떤 유형에 해당하는지는 현장 확인 후 담당자와 협의해 결정하게 돼요.
비슷한 주거·자립 사업과 비교하면
복지요가 정리한 주거·자립 카테고리 227건에서 주거환경 개선 서비스는 현물(시공) 방식으로 지원된다는 점에서 다른 금전 지원과 성격이 달라요. 주거·자립 카테고리 평균이 약 1,315만원인데, 대규모 주택구조개선 공사는 그에 준하는 실질 가치가 있을 수 있어요. 고령 보훈대상자의 주거 안전을 높이는 데 초점을 둔 서비스로, 보훈복지타운 임대 서비스와 함께 보훈대상자 주거 지원 체계의 중요한 부분이에요.
복지요 공개 데이터 기준 비교이며, 실제 신청 전 원문 공고의 최신 조건을 함께 확인하세요.
받을 수 있는 혜택
생활편의시설개선
화장실 개조, 문턱 제거, 안전손잡이, 경사로 설치 등
주택구조개선
생활편의시설 개선 + 대규모 가옥 구조 개선
| 항목 | 내용 | 지원금액 |
|---|---|---|
| 생활편의시설개선 | 화장실 개조, 문턱 제거, 안전손잡이, 경사로 설치 등 | - |
| 주택구조개선 | 생활편의시설 개선 + 대규모 가옥 구조 개선 | - |
- 국가보훈대상자의 가옥 내 시설물을 개선해 생활 편의와 안전을 높여주는 서비스예요. 개인이 직접 비용을 내지 않아도 돼요.
- 지원 서비스:
- 나이가 들거나 거동이 불편해진 유공자가 집에서 더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목적이에요. 문턱 하나를 제거하는 것도, 화장실에 손잡이 하나를 달아두는 것도 낙상 예방에 큰 도움이 돼요.
- 개인이 직접 신청하는 방식이 아니라, 27개 지방보훈(지)청 또는 6개 보훈병원을 통해 대상자를 추천받는 방식으로 진행돼요. 보훈청이나 담당 보훈병원에 먼저 문의해 추천 절차를 시작하세요.
- 지원 금액은 개선 공사 내용에 따라 달라지므로 개별 산정돼요.
- 주거환경 개선 서비스는 국가보훈대상자 가옥의 생활 편의와 안전을 위한 시설물 개선을 지원해요.
- 시공 비용 개별 산정 (개선 내용에 따라 달라짐)
- 신청 방법 개인 신청 불필요, 지방보훈(지)청 또는 보훈병원 추천을 통해 진행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독립유공자, 전몰·전상·순직·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재일학도의용군인, 4·19민주유공자, 순직·공상공무원, 특별공로순직자, 6·18자유상이자, 보훈보상대상자,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고엽제후유증2세환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등 본인 및 유족이 대상이에요.
- 독립유공자, 전몰·전상·순직·공상군경, 무공·보국수훈자필수
- 재일학도의용군인, 4·19민주유공자, 순직·공상공무원, 특별공로순직자
- 6·18자유상이자, 보훈보상대상자,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후유증 2세환자
-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등 본인 및 유족
TIP: 개인 신청이 아니라 지방보훈(지)청 또는 보훈병원을 통해 대상자 추천 방식으로 신청돼요. 보훈청에 먼저 문의하면 추천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어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기간
별도 신청 절차 없음 (지방보훈청·보훈병원 추천 방식)
신청장소
27개 지방보훈(지)청 또는 6개 보훈병원을 통해 추천 접수
문의: 복지관리부 033-746-3758
- 1
보훈청 문의
가까운 지방보훈(지)청 또는 담당 보훈병원에 주거환경 개선 서비스 대상자 추천을 문의하세요.
- 2
대상자 추천
보훈청 또는 보훈병원에서 적합한 대상자로 추천해줘요. 개인이 직접 접수하는 방식이 아니에요.
- 3
개선 사항 협의
추천 후 시공 내용(생활편의시설 또는 주택구조 개선)을 담당 기관과 협의해요.
- 4
시공 진행
확정된 내용에 따라 시공이 진행돼요. 복지관리부(033-746-3758)에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어요.
준비할 서류
- 신분증
- 보훈 등록증
헷갈리기 쉬운 점
- Q. 시공 비용을 본인이 일부 부담해야 하나요?
- 원본에 본인부담금 관련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정확한 비용 부담 여부는 복지관리부(033-746-3758) 또는 담당 보훈청에 확인하세요.
- Q. 가옥이 본인 소유가 아닌 임차 주택이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 임차 주택의 경우 집주인 동의 등 추가 조건이 필요할 수 있어요. 담당 보훈청에 상황을 설명하고 가능 여부를 확인하세요.
- Q. 어떤 항목을 개선할 수 있는지 목록이 있나요?
- 대표적으로 화장실 개조, 문턱 제거, 안전손잡이 설치, 경사로 설치가 포함돼요. 주택구조 개선은 더 큰 규모의 공사도 가능해요. 구체적인 지원 가능 항목은 담당 보훈청에서 안내받으세요.
문의처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 복지관리부033-746-37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