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업
외국인 근로자 지원 서비스
최대 지원 금액
무료
외국인 근로자나 사업주라면 언어 소통 문제와 고용·노무 갈등을 통역원을 통해 무료로 해결할 수 있어요!
대상국내 체류 외국인 근로자 및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
소관한국산업인력공단 · 전국
편집팀이 정리한 핵심 포인트
외국인 근로자가 많은 제조업, 건설업, 농업 현장에서 언어 소통 문제는 단순 불편을 넘어 안전사고나 노무 분쟁의 씨앗이 될 수 있어요. 통역원이 없으면 임금 지급, 근로조건, 안전 교육 같은 중요한 사안도 제대로 전달되지 않을 수 있어요.
이 서비스는 무료로 통역원을 연결해주기 때문에 별도 비용 부담 없이 빠르게 소통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신청 절차도 간단해서 전화 한 통으로 시작할 수 있어요. 다만 통역원 일정 조율이 필요하기 때문에 긴급한 상황이라면 미리 연락해두는 게 중요해요.
사업주 입장에서는 외국인 근로자와의 소통이 원활해지면 생산성 향상과 이직률 감소에도 도움이 돼요. 정기적으로 소통 지원을 요청해두면 문제가 커지기 전에 예방할 수 있어요. 가까운 한국산업인력공단 지사에 연락해 지원 일정을 미리 잡아두는 것을 추천해요.
비슷한 고용·창업 사업과 비교하면
고용·창업 분야에서 외국인 근로자 지원은 국내 노동시장의 다양화와 함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어요. 제조업, 농업, 건설업 등 인력 부족 현장에서 외국인 근로자 비중이 늘어나면서 소통 지원 수요도 함께 증가하고 있어요. 무료 통역 서비스는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제도예요.
복지요 공개 데이터 기준 비교이며, 실제 신청 전 원문 공고의 최신 조건을 함께 확인하세요.
받을 수 있는 혜택
통역 지원
무료
외국인 근로자-사업주 간 고용·노무 갈등 통역 지원
| 항목 | 내용 | 지원금액 |
|---|---|---|
| 통역 지원 | 외국인 근로자-사업주 간 고용·노무 갈등 통역 지원 | 무료 |
- 국내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와 사업주 사이의 언어 장벽과 고용·노무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통역원을 파견해 드리는 무료 서비스예요.
- 대상 외국인 근로자 및 사업주(담당자)
- 언어 문제로 인한 오해나 소통 단절은 산업 현장에서 안전사고나 노무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이 서비스는 통역원이 직접 현장에 방문하거나 전화를 통해 양측의 소통을 도와줘서 문제를 빠르게 해결할 수 있게 해요.
- 신청은 한국산업인력공단 지부·지사에 지원 요청을 하면 되고, 공단이 통역원 일정을 조율해 방문 또는 전화 지원으로 연결해줘요. 상시 신청 가능하며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전화·방문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어요.
- 정리하면, 외국인 근로자와의 소통 문제나 노무 갈등이 생겼을 때 빠르게 활용할 수 있는 무료 통역 지원 서비스예요.
- 외국인 근로자 지원 서비스의 혜택 내역이에요.
- 지원 방식 통역원 현장 파견 또는 전화 통역
- 주관 한국산업인력공단 지부·지사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국내 체류 외국인 근로자 또는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담당자)이면 신청할 수 있어요. 서비스 수혜가 필요한 사업장에서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지원 요청을 하면 돼요.
- 국내 체류 외국인 근로자필수
-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 또는 담당자필수
TIP: 한국산업인력공단 지부·지사에 지원 요청을 하면 통역원 일정을 조율해 현장 또는 전화로 지원해드려요. 사전에 공단 고용체류지원부(052-714-8593)에 연락해 일정을 잡아두세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기간
상시 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팩스신청, 전화
신청장소
한국산업인력공단 지부·지사 방문, 전화·팩스 신청 (고용체류지원부 052-714-8593)
- 1
지원 요청
한국산업인력공단 지부·지사(고용체류지원부 052-714-8593)에 통역 지원 요청을 해요.
- 2
일정 조율
공단이 통역원 가능 일자를 확인하고 사업장과 일정을 조율해요.
- 3
통역 지원
현장 방문 또는 전화로 통역원이 애로사항 해소를 지원해요.
준비할 서류
- 별도 서류 없음 (전화·방문 요청으로 신청 가능)
헷갈리기 쉬운 점
- Q. 어떤 언어까지 통역 지원이 가능한가요?
- 지원 가능한 언어는 한국산업인력공단 지부·지사마다 다를 수 있어요. 사전에 고용체류지원부(052-714-8593)에 언어 지원 가능 여부를 확인하세요.
- Q. 외국인 근로자 본인이 직접 신청해도 되나요?
- 네, 외국인 근로자 본인 또는 사업주(담당자) 모두 신청 가능해요. 공단 지부·지사에 전화하거나 방문해서 지원을 요청하면 돼요.
- Q. 법적 분쟁 상황에도 통역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 고용 및 노무관리에 관한 갈등 해소를 지원하는 서비스예요. 법적 분쟁의 법률 자문까지는 제공하지 않아요. 법률 지원이 필요하면 고용노동부나 법률구조공단을 함께 활용하세요.
문의처
한국산업인력공단
- 고용체류지원부052-714-85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