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최대 지원 금액
개조비용 지원
광주에 사는 등록장애인이라면 주택 내 편의시설과 안전장치를 무료로 설치받을 수 있어요!
대상광주 등록장애인 중 소득 기준 충족 주택 소유·장기임차인
소관광주광역시
복지요가 쉽게 풀어드릴게요
장애인이 일상생활을 자립적으로 영위하려면 집 안 환경이 안전하게 갖춰져야 해요. 문턱 하나, 미끄러운 화장실 바닥 하나가 낙상과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호출장치가 없으면 위급 상황에서 도움을 요청하기도 어려워요. 이 사업은 그런 환경을 개선해줘요.
소득 기준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이하예요. 이 기준은 건강보험료 납부 내역으로 대략 확인할 수 있어요. 기준이 애매한 경우 자치구 장애인복지과에 미리 문의해 자격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아요.
자치구별로 신청 일정이 다르므로 광주 5개 자치구(동구·서구·남구·북구·광산구) 중 거주지 담당부서에 먼저 연락하는 것이 우선이에요. 예산이 한정되어 있어 신청자가 많으면 대기가 생길 수 있어요. 모집 공고가 나오면 빠르게 신청하는 것이 유리해요.
지원 금액 및 내용
편의시설 설치
출입문·호출장치 등 장애인 편의시설 및 안전장치 설치
경사로·출입로
외부 출입·경사로 설치
연계 보수
도배·장판 등 마감공사
| 항목 | 내용 | 지원금액 |
|---|---|---|
| 편의시설 설치 | 출입문·호출장치 등 장애인 편의시설 및 안전장치 설치 | - |
| 경사로·출입로 | 외부 출입·경사로 설치 | - |
| 연계 보수 | 도배·장판 등 마감공사 | - |
- 지원 내용 주택 내 편의시설(출입문·호출장치 등) 및 안전장치 설치
- 추가 포함 외부 화장실 실내 이전, 경사로 설치, 연계 도배·장판 마감공사
- 설치 기준 장애인주택 개조사업 편의시설 설치기준 및 편의증진법 시행규칙 별표1 적용
신청 자격
소득 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이하
-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인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이하 가구
- 주택 소유자 또는 장기임대(4년 이상) 거주자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해당하는 등록장애인이어야 해요. 가구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이하여야 해요 (주거약자법 시행령 제7조). 주택 소유자이거나 4년 이상 장기임대 주택에 거주해야 해요.
TIP: 소득 기준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이하예요. 자치구별로 신청 일정이 다르니 거주지 자치구 장애인복지과에 먼저 문의하세요.
신청 방법
신청기간
자치구별 계획에 따라 상이
신청장소
자치구별 담당부서 확인 후 신청 (동구 062-608-2611, 서구 062-360-7939, 남구 062-607-3442, 북구 062-410-6826, 광산구 062-960-8362)
- 1
자치구 문의
거주지 자치구 장애인복지과에 신청 일정과 방법을 문의해요.
- 2
신청·추천
자치구별 계획에 따라 추천 또는 신청서를 제출해요.
- 3
현장 조사
담당자가 주택을 방문해 필요한 개조 내용을 확인해요.
- 4
개조 시행
선정 후 편의시설과 안전장치 설치 공사를 진행해요.
필요 서류
- 장애인등록증
- 소득 증빙 서류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 등)
- 주택 소유 또는 임대차 계약서
자주 묻는 질문
- Q. 장기임대 4년 기준은 계약 기간인가요, 실제 거주 기간인가요?
- 원본에 '장기임대(4년 이상) 주택에 거주하는 자'로 명시되어 있어요. 계약 기간과 실제 거주 기간 중 어느 기준이 적용되는지는 자치구 장애인복지과에 문의해 확인해 보세요.
- Q. 어떤 편의시설을 설치할지 본인이 선택할 수 있나요?
- 장애인주택 개조사업 편의시설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 가능한 항목이 정해져 있어요. 현장 방문 후 담당자와 함께 필요한 시설을 협의해 결정해요.
- Q. 이미 편의시설 일부를 설치했는데도 신청할 수 있나요?
- 원본에 기설치 편의시설에 대한 제한이 명시되지 않았어요. 추가로 필요한 시설이 있다면 자치구 담당자에게 현황을 설명하고 지원 가능 여부를 확인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