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
세종형 쉐어하우스 청년임대주택 보급
최대 지원 금액
시세 30% 수준 임대
세종시 무주택 청년이라면 시중 시세의 30~50% 수준으로 쉐어하우스에 입주할 수 있어요! 보증금 100만원부터 시작해 최장 10년 거주도 가능해요.
대상세종시 거주 만 19~39세 무주택 미혼 청년 (대학생·취준생 포함)
소관세종특별자치시
편집팀이 정리한 핵심 포인트
서울에서 세종으로 이주한 청년이나 세종에서 독립을 준비 중인 대학생이라면 시세의 30~50% 수준으로 입주할 수 있는 세종형 쉐어하우스가 큰 도움이 돼요. 보증금이 최저 100만원부터 시작해 초기 자금 부담이 적고, 냉장고·에어컨·책걸상 등 기본 가전이 갖춰져 있어 추가 구입 비용도 절감할 수 있어요.
입주 순위에 따라 임대 조건이 달라져요. 1순위는 시세의 30% (보증금 100만원), 2순위는 40% (150만원), 3순위는 50% (300만원)예요. 어떤 순위에 해당하는지는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대학생이나 취업준비생(졸업·중퇴 후 2년 이내 미취업자)은 낮은 순위로 신청 가능해요.
임대 기간은 기본 2년이지만 자격이 유지되면 4회 재계약이 가능해 최장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어요. 입주 후 결혼하면 재계약 횟수가 추가돼 최장 20년까지 거주 가능해요. 세종에 오래 정착할 계획이라면 결혼 전에 입주하는 게 장기 거주 면에서 유리할 수 있어요.
한 곳만 선택해 신청해야 하고, 중복 신청 시 모두 무효가 돼요. 소득·자산 기준도 충족해야 하며, 외국인은 신청 불가하나 재외국민 주민등록신고자는 예외적으로 가능해요. 공고 시기에 맞춰 정확히 한 곳만 선택해 신청하는 게 중요해요.
비슷한 주거·자립 사업과 비교하면
세종형 쉐어하우스 청년임대주택은 세종특별자치시 주거·자립 카테고리 중 장기 거주가 가능한 임대형 공공 주거 서비스예요. 주거·자립 카테고리에서 금액이 명시되지 않았지만, 시세 30~50% 수준의 임대 조건은 민간 시세 대비 실질 절감 효과가 크고, 입주 후 결혼 시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는 장기 안정성이 특징이에요. 같은 카테고리의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이 전세 자금 마련을 돕는 금융 지원인 것과 달리, 이 서비스는 주거 공간 자체를 저렴하게 제공하는 공급형 지원이에요. 세종에서 독립 또는 정착을 희망하는 대학생·취준생에게 경쟁률을 고려한 타이밍 신청이 중요해요.
복지요 공개 데이터 기준 비교이며, 실제 신청 전 원문 공고의 최신 조건을 함께 확인하세요.
받을 수 있는 혜택
임대주택
보증금 100만원
시세 30% 쉐어하우스 (1순위)
임대주택
보증금 150만원
시세 40% 쉐어하우스 (2순위)
임대주택
보증금 300만원
시세 50% 쉐어하우스 (3순위)
| 항목 | 내용 | 지원금액 |
|---|---|---|
| 임대주택 | 시세 30% 쉐어하우스 (1순위) | 보증금 100만원 |
| 임대주택 | 시세 40% 쉐어하우스 (2순위) | 보증금 150만원 |
| 임대주택 | 시세 50% 쉐어하우스 (3순위) | 보증금 300만원 |
- 세종시에서 운영하는 청년 전용 쉐어하우스로, 시중 시세의 30~50% 수준으로 입주할 수 있어요. 냉장고, 에어컨, 책걸상 등 가전제품이 기본 비치되어 있어요. 임대 기간은 기본 2년이며, 자격 유지 시 최장 10년까지 거주 가능해요. 입주 후 결혼하면 재계약 횟수가 추가되어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어요.
- 임대 조건 시중 시세의 30~50% 수준
- 가전제품 기본 비치 냉장고, 에어컨, 책걸상 등
- 임대 기간 기본 2년, 자격 유지 시 4회 재계약 가능 (최장 10년)
- 입주 후 결혼 시 재계약 5회 추가 (총 10회, 최장 20년)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연령 기준
만 19~39세
소득 기준
소득 및 자산 기준 충족 (공고문 확인)
-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무주택 미혼 청년필수
① 대학생(입학·복학 예정자 포함) ② 취업준비생 (고등학교·대학교 등 졸업·중퇴 후 2년 이내 미취업자) ③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자. 소득 및 자산 기준도 충족해야 하며, 기준은 공고문을 통해 확인하세요. 부모가 주택을 소유해도 본인이 무주택이라면 신청할 수 있어요.
- 소득 및 자산 기준 충족필수
- 대학생(입학·복학 예정자 포함)
- 취업준비생 (졸업·중퇴 후 2년 이내 미취업자)
-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자
TIP: 부모가 주택을 소유해도 본인이 무주택이라면 신청할 수 있어요. 외국인은 신청 불가하나 재외국민 주민등록신고자는 가능해요.
신청 제외 대상
- 외국인 신청 불가 (재외국민 주민등록신고자만 가능)
- 중복 신청 시 모두 무효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기간
수시 모집 (입주 잔여세대 감소 시)
신청방법
방문신청, 우편신청, 팩스신청, 이메일
신청장소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115 금강노을 2층 206호 주택과 방문
- 1
공고 확인
세종시청 홈페이지에서 입주자 모집 공고 확인
- 2
자격 확인
무주택·미혼·연령·소득·자산 기준 확인
- 3
방문 접수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115, 금강노을 2층 206호 주택과 방문 접수 (FAX·이메일 불가)
- 4
결과 발표
입주 순위별 선정 후 임대차 계약 체결
준비할 서류
-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
- 소득·자산 증빙서류
- 재학증명서(대학생) 또는 졸업증명서(취준생)
헷갈리기 쉬운 점
- Q. 세종형 쉐어하우스 입주 후 결혼하면 재계약 횟수가 추가된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나요?
- 입주 후 혼인하면 재계약 횟수가 기존 4회에서 5회 추가되어 총 10회까지 가능해요. 최장 거주 기간이 10년에서 20년으로 늘어나요. 결혼 후 자격 변동 사항은 즉시 담당 기관에 신고해야 해요.
- Q. 세종형 쉐어하우스는 부모 명의 주택이 있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 본인이 무주택이라면 부모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도 신청 가능해요. 자신 명의의 주택 소유 여부만 판단하기 때문에 부모 재산은 직접적인 결격 사유가 되지 않아요.
- Q. 세종형 쉐어하우스 입주 후 자격 요건이 바뀌면 어떻게 되나요?
- 재계약 시점에 입주 자격을 재확인해요. 만 39세를 초과하거나 취업해 소득이 기준을 넘은 경우 재계약이 어려울 수 있어요. 자격 변동이 생기면 미리 담당 기관에 알려야 해요.
문의처
세종특별자치시
- 주택과 세종형 쉐어하우스 담당자044-300-5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