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
(2026) 부산광역시 평생함께 청년모두가 주거비 지원(기존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대상)
최대 지원 금액
월 임대료 전액 지원
부산시 공공임대주택에 사는 청년·신혼부부라면 본인부담금 3만원만 내고 월 임대료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어요!
대상부산시 공공임대주택 입주 만 19~39세 무주택 청년 또는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
소관부산광역시
편집팀이 정리한 핵심 포인트
부산에서 공공임대주택에 사는 청년이나 신혼부부에게 이 지원은 정말 큰 혜택이에요. 월 임대료 중 3만원만 내고 나머지는 부산시가 대신 내줘요. 임대료 규모에 따라 실제 지원 금액이 달라지지만, 매달 수십만 원씩 아낄 수 있다는 건 주거비 부담이 큰 청년에게 체감이 크게 돼요.
자녀 출산 시 지원 기간이 대폭 늘어나는 조항이 중요해요. 2026년 2월 24일 이후 출산부터 적용되는 조건으로, 1자녀면 최대 20년, 2자녀면 평생 지원이 가능해요. 이 규정은 꽤 파격적인 내용이라 출산 계획이 있는 신혼부부라면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해요. 출산 후 연장 신청을 시작월 3개월 전에 해야 한다는 점을 꼭 챙기세요.
소득 산정 방식이 다소 복잡해요. 주민등록상 인원이 아닌 건강보험 세대 기준으로 가구원을 산정하고, 3개월(2025년 11~2026년 1월) 평균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해요. 맞벌이 신혼부부는 소득이 낮은 배우자의 건보료를 절반으로 감경해줘요. 신청 전에 본인 건강보험료 내역서를 준비해두면 소득 기준 충족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어요.
비슷한 주거·자립 사업과 비교하면
부산광역시 평생함께 청년모두가 주거비 지원은 주거·자립 카테고리 96개 서비스 중 자녀 출산 시 평생 지원으로 연장되는 파격적인 설계가 특징이에요. 일반 청년월세 지원이 24개월 한도인 것과 달리, 1자녀 출산 시 최대 20년, 2자녀 출산 시 평생 지원이 가능해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만 대상이라는 제한이 있지만, 해당 조건을 충족한다면 버팀목전세자금대출(최대 3억원) 같은 금융 지원과 성격이 다른 실질적 주거비 절감 효과를 줘요.
복지요 공개 데이터 기준 비교이며, 실제 신청 전 원문 공고의 최신 조건을 함께 확인하세요.
받을 수 있는 혜택
월 임대료 지원
월 임대료 전액 (3만원 초과분)
본인부담금 3만원 제외 월 임대료 전액 지원
지원 기간
1인 미혼 청년 최대 6년, 신혼부부 최대 7년
출산 시 연장
2자녀 이상 출산 시 평생 지원
| 항목 | 내용 | 지원금액 |
|---|---|---|
| 월 임대료 지원 | 본인부담금 3만원 제외 월 임대료 전액 지원 | 월 임대료 전액 (3만원 초과분) |
| 지원 기간 | 1인 미혼 청년 최대 6년, 신혼부부 최대 7년 | - |
| 출산 시 연장 | 2자녀 이상 출산 시 평생 지원 | - |
- 부산시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월 임대료 중 본인부담금 3만원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하는 사업이에요. 1인 미혼 청년은 최대 6년, 신혼부부는 최대 7년간 지원받을 수 있어요. 2026년 2월 24일 이후 자녀를 출산하면 지원 기간이 대폭 늘어나요. 지원금은 분기별(3~6월분은 7월)로 지급돼요.
- 2026년 2월 24일 이후 1자녀 출산 시 최대 20년 지원
- 지급 방식 분기별 지급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연령 기준
만 19~39세 (청년 기준)
소득 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100% 이하
- 모든 세대원이 무주택자, 부산시 소재 공공임대주택 입주자필수
만 19~39세 1인 미혼 가구. 신혼부부 조건: 혼인 7년 이내. 소득 기준은 건강보험료 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이내여야 해요.
- (청년) 만 19~39세 1인 미혼 청년 (1986.2.24~2007.2.23 출생)필수
- (신혼부부)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 (2019.2.24~2026.2.23 혼인)필수
- 건강보험료 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100% 이내필수
- 청년 1인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130,030원 이하
- 신혼부부 2인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197,474원 이하
TIP: 소득 기준은 2025년 11월~2026년 1월(3개월) 건강보험료 평균액으로 산정해요. 신혼부부 맞벌이는 소득이 적은 배우자의 건보료 1/2 감경 적용돼요.
신청 제외 대상
- 이미 본 사업 지원을 받고 있는 세대
- 공공임대주택이 아닌 주택 입주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주거급여 수급자
- 정부·지자체의 유사 주거지원 수혜자
- 세대원 중 주택 보유자
- 청년 1인·신혼부부 2인 모두 외국인인 경우
- 월 임대료 납부액이 3만원 이하인 경우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기간
2026년 3월 3일 09:00 ~ 2026년 3월 23일 18:00
신청방법
온라인신청
신청장소
정부24(https://www.gov.kr) 온라인 신청 (PC 권장)
- 1
자격 확인
나이, 혼인 여부, 무주택, 건강보험료 기준 충족 여부 확인
- 2
온라인 신청
정부24(https://www.gov.kr) 접속 (PC 신청 권장), 사업명 검색
- 3
서류 제출
공동인증서 본인인증 후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4
선정 및 지급
소득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 후 분기별 지급
준비할 서류
- 공동인증서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주민등록등본
- 임대차 계약서
헷갈리기 쉬운 점
- Q. 부산 청년모두가 주거비 지원, 자녀를 낳으면 지원 기간이 늘어난다는데 어떻게 연장 신청하나요?
- 자녀 출산 후 지원 기간 연장을 신청할 수 있어요. 연장 신청은 연장 시작월 3개월 전부터 가능해요. 2026년 2월 24일 이후 1자녀 출산 시 최대 20년, 2자녀 출산 시 평생으로 늘어나니 출산 후 반드시 연장 신청을 하세요.
- Q. 공공임대주택을 옮겨서 같은 부산 내 다른 공공임대에 재입주해도 지원이 유지되나요?
- 부산광역시 내 공공임대주택으로 이동하는 경우 지원 유지 여부는 사전에 확인이 필요해요. 부산광역시에 이동 전 미리 신고하고 담당자의 확인을 받으세요. 민간임대주택이나 다른 형태로 이동하면 지원이 중단돼요.
- Q. 현역군인인 배우자가 다른 지역에 있는 경우 신혼부부 자격으로 신청이 가능한가요?
- 현역군인 2인 모두가 다른 곳에 거주하면서 의무를 이행 중이라면 신청이 제외돼요. 하지만 사회복무요원이나 상근예비역(출퇴근)은 신청 가능해요. 배우자 중 한 명만 현역이라면 별도 확인이 필요하니 부산시에 문의하세요.
문의처
부산광역시
- 부산광역시 콜센터051-120
- 부산광역시051-888-3531
- 부산광역시051-888-3532
- 부산광역시051-888-35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