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
강원형 수선유지 주거급여 지원
최대 지원 금액
최대 400만원
강원도 차상위계층 고령자·장애인·한부모 가정이라면 집 수리비 최대 4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어요!
대상강원도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고령자·장애인·한부모 등 차상위계층
소관강원특별자치도
편집팀이 정리한 핵심 포인트
낡은 집에서 생활하는 취약계층 어르신이나 장애인 가정을 상상해보면 이 지원의 중요성이 바로 느껴져요. 겨울에 보일러가 고장나도 수리비가 없고, 지붕이 새도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서 최대 400만원의 수선 지원은 생활 환경을 근본적으로 바꿔줄 수 있어요.
신청에서 가장 까다로운 부분은 임차가구의 경우 집주인 동의예요. 집주인 입장에서는 자기 집을 고쳐주는 건데 4년간 임대를 유지해야 한다는 조건이 부담스러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신청 전에 집주인과 충분히 대화해서 동의를 확보하는 게 중요해요. 동의서 양식은 주민센터에서 받을 수 있어요.
소득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차상위계층이에요. 건강보험료 고지서나 복지로 사이트의 소득 조회 서비스로 대략적인 기준 해당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어요. 단순히 소득 기준만 맞다고 되는 게 아니라 고령자, 장애인, 한부모 등 취약계층 유형에 해당해야 하는 점도 꼭 확인하세요.
지원 시기는 접수기관마다 달라서 연초나 예산 배정 후 공고가 나와요. 강원특별자치도 건축과(033-249-3464)나 주소지 주민센터에 미리 연락해 공고 시기를 파악해 두면 놓치지 않을 수 있어요.
비슷한 주거·자립 사업과 비교하면
이 서비스는 '주거·자립' 카테고리 96건 중 상위 27% 수준인 최대 400만원 지원 사업이에요. 강원도에서 차상위계층 취약 가구의 노후 주택을 개보수해 주는데, 임차가구도 집주인 동의가 있으면 신청할 수 있어요. 같은 분야의 최상위권 서비스와 달리 이 사업은 금전 지급이 아닌 실질적인 주거 환경 개선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도배·장판부터 보일러·화장실 개선까지 포함되어 생활 쾌적성을 높이는 공사가 가능해요. 강원 각 시군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돼요.
복지요 공개 데이터 기준 비교이며, 실제 신청 전 원문 공고의 최신 조건을 함께 확인하세요.
받을 수 있는 혜택
주거수선
최대 400만원
도배·장판교체, 보일러·담장·벽체수리, 지붕·화장실 개선, 소방시설 설치 등
| 항목 | 내용 | 지원금액 |
|---|---|---|
| 주거수선 | 도배·장판교체, 보일러·담장·벽체수리, 지붕·화장실 개선, 소방시설 설치 등 | 최대 400만원 |
- 강원형 수선유지 주거급여 지원은 강원특별자치도에서 차상위계층 취약 가구의 주거 환경을 개선해주는 사업이에요.
- 지원 대상 주거 유형 자가 및 임차가구 (임대인이 4년 이상 임대 동의 시)
- 낡은 집에서 생활하는 취약계층 가구에게 최대 400만원이 지원되면 생활 환경이 크게 개선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30년 넘은 노후 주택의 보일러가 고장나거나 지붕이 새는 경우, 혼자서는 감당하기 힘든 수리비를 이 지원으로 해결할 수 있어요.
- 임차가구의 경우 집주인이 수선 완료 후 최소 4년간 임대를 계속하겠다고 동의해야 하므로 미리 집주인과 협의하는 것이 중요해요. 지원 시기는 접수기관마다 다를 수 있으니 주소지 주민센터나 시군에 먼저 문의해 보세요.
- 정리하면, 강원도 내 차상위계층 고령자·장애인 등 취약 가구가 낡은 집을 수리하고 싶다면 이 사업을 꼭 확인해 보세요.
- 지원 항목 도배·장판교체, 보일러 수리, 담장·벽체 수리, 지붕 개선, 화장실 개선, 소방시설 설치 등 주거 환경 전반의 수선 유지 비용을 지원해요.
- 지원 방식 수선 공사 비용을 직접 지원하는 방식이에요.
- 지원 대상 주거 유형 자가 주택 및 임차가구 모두 지원 가능해요. 단, 임차가구는 임대인이 수선 후 4년 이상 임대 지속에 동의해야 해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차상위계층이어야 해요. 단순 저소득층이 아니라 고령자, 장애인, 소년·소녀가정, 다자녀 가정, 한부모가족 등 취약계층 유형에 해당해야 해요. 자가 주택 또는 임차 주택에 거주해야 하며, 임차가구의 경우 임대인이 주택 수선 완료 후 4년 이상 임대를 지속하겠다는 동의가 있어야 해요. 강원특별자치도 내 거주자에 한해 지원돼요.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차상위계층필수
- 고령자, 장애인, 소년·소녀가정, 다자녀 가정, 한부모가족 중 해당자필수
- 자가 또는 임차가구 (임대인이 주택수선 후 4년 이상 임대 동의한 경우)필수
- 강원특별자치도 거주자필수
TIP: 임차가구는 임대인이 수선 후 4년 이상 임대를 계속하겠다고 동의해야 해요. 미리 집주인과 협의해 동의서를 받아두세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기간
접수기관별 상이 (주소지 주민센터 또는 시군에 문의)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장소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시군 방문
- 1
자격 확인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세요.
- 2
집주인 협의
임차가구라면 수선 후 4년 이상 임대 동의를 받아두세요.
- 3
주민센터 방문 신청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시군을 방문해 신청하세요.
- 4
현장 조사
담당자가 수선 필요 항목을 현장에서 확인해요.
- 5
수선 진행
선정 후 지원 항목에 따라 수선 공사가 진행돼요.
준비할 서류
-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
- 소득·재산 확인 서류
- 건물 등기부등본
- 임대차계약서 (임차가구)
- 임대인 동의서 (임차가구)
헷갈리기 쉬운 점
- Q. 전세집에 살고 있는데 강원형 수선유지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 임차가구도 지원 대상이에요. 다만 집주인(임대인)이 수선 공사 후 4년 이상 임대를 계속하겠다는 동의를 해줘야 해요. 집주인 동의를 미리 받아두는 게 중요해요.
- Q. 소방시설도 이 지원으로 설치할 수 있나요?
- 네, 소방시설 설치도 지원 항목에 포함돼요. 도배·장판부터 보일러, 지붕, 화장실, 소방시설까지 주거 환경 전반의 수선을 지원해요.
- Q. 지원금 400만원을 한 번에 받을 수 있나요?
- 지원금은 본인에게 현금으로 주어지는 게 아니라 수선 공사 비용으로 직접 지원돼요. 현장 조사 후 필요 항목을 선정하고 그에 맞춰 공사가 진행되는 방식이에요.
문의처
강원특별자치도
- 건축과033-249-34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