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
제대군인 주택우선공급
최대 지원 금액
아파트 특별공급 추천
10년 이상 복무한 장기복무 제대군인이라면 공공·민간 분양 아파트 특별공급 추천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대상국가보훈부 등록 10년 이상 장기복무 무주택 제대군인
소관국가보훈부 · 전국
복지요가 쉽게 풀어드릴게요
오랜 기간 나라를 위해 복무한 제대군인에게 주어지는 실질적인 주거 혜택이에요. 일반 청약보다 경쟁률이 낮은 특별공급 물량을 통해 내 집 마련 기회를 앞당길 수 있어요.
이 혜택을 극대화하려면 준비가 필요해요. 청약통장은 미리 가입해두는 것이 기본이고,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도 세대원 전체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세대원의 주택 보유 현황을 미리 확인해야 해요. 분양 대부를 받은 이력이 있다면 순위에 영향이 있을 수 있으니 보훈청에 사전 상담을 받는 게 좋아요.
공고는 매년 초에 나오는데 시기가 짧아요. 보훈상담센터(1577-0606)에 미리 전화해 다음 공고 일정을 파악해두면 기회를 놓치지 않을 수 있어요.
지원 금액 및 내용
아파트 특별공급
공공 및 민간 분양 아파트 특별공급 추천
| 항목 | 내용 | 지원금액 |
|---|---|---|
| 아파트 특별공급 | 공공 및 민간 분양 아파트 특별공급 추천 | - |
- 지원 내용 공공 및 민간 분양 아파트 특별공급 추천
- 대상 국가보훈부 등록 10년 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 중 무주택세대구성원
- 주의 주택구입(신축) 및 아파트분양 대부 지원 이력이 있으면 순위배정에 영향 가능
신청 자격
- 국가보훈부 등록 10년 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
- 신청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른 요건 미저촉자
- 입주자저축 종류별 요건 갖춘 자 (국민임대 신청자 제외)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10년 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 중 신청일 현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른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해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8조에 의해 입주자저축(청약통장)의 종류별 요건을 갖춰야 하고, 국민임대 신청자는 청약통장 요건에서 제외돼요.
TIP: 주택구입(신축) 또는 아파트분양 대부를 지원받은 경우 주택우선공급 순위배정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사전에 지방보훈청에 확인해보세요.
신청 제외 대상
- 복무기간 10년 미만 제대군인 제외
- 주택 보유 세대구성원 제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요건 미충족자 제외
신청 방법
신청기간
매년 초 신청 (보훈청 공고 참고)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장소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 방문 신청
- 1
자격 확인
복무 기간 10년 이상, 국가보훈부 등록 여부, 무주택세대구성원 여부를 확인해요.
- 2
청약통장 요건 확인
입주자저축(청약통장) 종류별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해요.
- 3
공고 확인
매년 초 공고를 확인해요.
- 4
보훈(지)청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을 방문하여 신청해요.
필요 서류
- 제대군인 확인서류
- 복무기간 증빙
- 무주택 확인서류
- 청약통장 증빙
문의처
자주 묻는 질문
- Q. 분양 대부를 받으면 특별공급 신청이 제한되나요?
- 주택구입(신축) 또는 아파트분양 대부를 받으면 주택우선공급 순위배정에 영향이 생길 수 있어요. 이미 대부를 받은 분은 보훈청(1577-0606)에 구체적인 영향 여부를 확인하세요.
- Q. 청약통장 종류에 따라 신청 가능한 주택이 달라지나요?
- 네, 청약통장 종류(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등)에 따라 신청 가능한 주택 유형이 달라질 수 있어요. 국민임대 신청자는 청약통장 요건에서 제외된다는 점도 참고하세요.
- Q. 복무기간이 10년에서 하루 모자라도 안 되나요?
- 원본 데이터에 10년 이상 장기복무로 명시되어 있어요. 정확한 복무기간 산정 방식은 지방보훈청에 문의해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