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
생계지원금 지급
최대 지원 금액
월 15만원
80세 이상 특정 국가보훈 대상자로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하라면 매달 15만원 생계지원금을 받을 수 있어요!
대상80세 이상, 중위소득 50% 이하, 참전유공자·고엽제·특수임무·5.18유공자 및 배우자
소관국가보훈부 · 전국
복지요가 쉽게 풀어드릴게요
이 사업은 국가를 위해 싸우거나 희생했지만 현재 생활이 어려운 80세 이상 어르신들을 위한 지원이에요. 월 15만원이 크지 않을 수 있지만, 기존 보훈 급여에 추가로 받을 수 있다면 연간 180만원이 더해지는 거예요.
2026년 3월부터 참전유공자 배우자도 대상에 포함됐어요. 남편(참전유공자)이 돌아가신 경우 배우자도 신청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이 변화를 모르는 가족이 많아서 아직 신청을 못 한 경우가 있어요.
소득인정액 기준이 중위소득 50% 이하예요. 이 기준이 헷갈리면 국가보훈부 보상정책과(044-202-5412)에 전화하면 소득 기준에 해당하는지 안내를 받을 수 있어요. 방문이 어려운 고령 어르신을 위해 우편 신청도 가능해요.
지원 금액 및 내용
생계지원금
월 150,000원
저소득 고령 보훈대상자 월 생계 지원
| 항목 | 내용 | 지원금액 |
|---|---|---|
| 생계지원금 | 저소득 고령 보훈대상자 월 생계 지원 | 월 150,000원 |
- 저소득 고령 보훈 대상자를 위한 생계지원금이에요.
- 지급 금액 매월 150,000원
- 지급 방식 매월 현금 지급
- 연간 총액 1,800,000원
- 대상
- 참전유공자 (80세 이상) 및 배우자 (2026.3.17.부터)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80세 이상)
- 특수임무유공자 (80세 이상)
- 5.18민주유공자 본인 및 선순위유족 (80세 이상)
신청 자격
연령 기준
80세 이상
소득 기준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80세 이상 참전유공자 본인
- 80세 이상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본인
- 80세 이상 특수임무유공자 본인
- 80세 이상 5.18민주유공자 본인과 선순위유족
-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배우자 (2026.3.17.부터 신청 가능)
80세 이상이어야 하며,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여야 해요. 참전유공자 본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본인, 특수임무유공자 본인, 5.18민주유공자 본인과 선순위유족이 대상이에요. 참전유공자 배우자는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에 한해 2026년 3월 17일부터 신청할 수 있어요.
TIP: 참전유공자 배우자는 2026년 3월 17일부터 신청할 수 있어요. 소득 기준은 중위소득 50% 이하여야 해요. 국가보훈부 보상정책과(044-202-5412)에 문의하세요.
신청 제외 대상
- 소득인정액 중위소득 50% 초과자
신청 방법
신청기간
상시 모집
신청방법
○ 방문 또는 우편
신청장소
방문 또는 우편 신청 (국가보훈부 보상정책과 044-202-5412)
- 1
자격 확인
80세 이상, 소득인정액 중위소득 50% 이하, 해당 보훈 자격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세요.
- 2
신청 방법 선택
방문 또는 우편 신청 중 선택하세요.
- 3
서류 준비
국가유공자 증명서, 소득 증빙 서류, 신분증을 준비하세요.
- 4
신청 제출
국가보훈부 또는 관할 보훈 기관에 신청서를 제출하세요.
- 5
생계지원금 수령
심사 후 매달 15만원이 지급돼요.
필요 서류
- 신분증
- 국가유공자 증명서 또는 보훈 관련 증명서
- 소득인정액 증빙 서류
문의처
국가보훈부
- 국가보훈부·보상정책과/044-202-5412
자주 묻는 질문
- Q. 다른 보훈 급여를 받고 있어도 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요?
- 기존 보훈 급여와 별개로 추가 지원 여부는 국가보훈부 보상정책과(044-202-5412)에 문의해야 해요. 중복 수급 가능 여부와 기준을 직접 확인하세요.
- Q. 중위소득 50%가 얼마나 되나요?
- 소득인정액 기준으로 판단하며, 가구 규모에 따라 달라요. 1인 가구와 2인 가구의 기준이 달라요. 정확한 기준은 보훈부 또는 가까운 보훈청에 문의하거나 복지로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 Q. 참전유공자 배우자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배우자가 2026년 3월 17일 이후 신청할 수 있어요.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하며, 국가보훈부 보상정책과(044-202-5412)에 문의하면 신청 방법을 안내받을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