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
양육비 선지급 지원
최대 지원 금액
자녀 1인당 월 20만원
양육비를 못 받고 있는 한부모 가정이라면 국가가 먼저 자녀 1인당 월 20만원씩 선지급해 드려요.
대상양육비 미수령 한부모 (중위소득 150% 이하, 이행 노력 조건 충족)
소관성평등가족부 · 전국
편집팀이 정리한 핵심 포인트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아이를 혼자 키우는 것은 경제적으로 매우 힘들어요. 월 20만원이 작아 보여도 자녀 2명이라면 월 40만원이고, 18세까지 지급되니 총 수령액이 상당해요.
이행 노력 조건이 중요해요. 단순히 못 받은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이행관리원에 법률지원 신청이나 가사소송법 이행명령 등 법적 노력을 했어야 해요. 아직 하지 않은 분이라면 이행관리원(1644-6621)에 먼저 연락해 법률지원 신청부터 시작하세요.
소득 기준이 중위소득 150% 이하라 중산층 한부모도 해당될 수 있어요.
받을 수 있는 혜택
양육비 선지급
월 20만원 (18세까지)
미성년 자녀 1인당 국가 선지급
| 항목 | 내용 | 지원금액 |
|---|---|---|
| 양육비 선지급 | 미성년 자녀 1인당 국가 선지급 | 월 20만원 (18세까지) |
- 양육비 채무자가 이행하지 않을 때 국가가 먼저 지급하고, 이후 채무자에게 회수하는 양육비 선지급 제도예요.
- 지원 기간 18세까지
- 신청 방법 양육비이행관리원 홈페이지 온라인 또는 우편 신청
- 소득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과 이행 노력 조건(이행관리원 법률지원 신청 등)을 모두 충족해야 해요.
- 상한 양육비 채무자의 월 양육비 채무금액 초과 불가
- 지급 방식 국가가 먼저 지급 후 채무자에게 회수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신청 전 3개월(또는 3회) 이상 양육비를 이행받지 못했거나, 직전 3개월간 이행받은 월평균 양육비가 선지급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해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여야 하며, 양육비이행관리원에 법률지원 또는 채권추심 신청을 하거나 가사소송법에 따른 이행명령 등 이행확보 노력을 진행 중이거나 완료한 경우여야 해요.
- 미성년 자녀를 키우는 양육비 채권자필수
- 신청 전 3개월(또는 3회) 이상 양육비 미수령 또는 월평균 선지급 기준금액 미만 수령필수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필수
- 양육비이행관리원에 법률지원 또는 채권추심 신청 등 이행 노력 진행 또는 완료필수
TIP: 소득이 중위소득 150% 이하이고 3개월 이상 양육비를 못 받았으면 신청 요건을 갖춰요. 이행 노력 조건도 함께 충족해야 하니 미리 확인하세요.
신청 제외 대상
- 소득인정액 중위소득 150% 초과 시 지원 불가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기간
상시 신청
신청방법
온라인신청, 우편신청
신청장소
양육비이행관리원 온라인(childsupport.or.kr) 또는 우편
- 1
자격 확인
3개월 이상 양육비 미수령, 소득 기준, 이행 노력 조건 확인
- 2
신청
양육비이행관리원 홈페이지(childsupport.or.kr) 온라인 또는 우편 신청
준비할 서류
- 신분증
- 소득 증빙 서류
- 양육비 판결문 또는 조정서
- 이행 노력 증빙 서류
헷갈리기 쉬운 점
- Q. 자녀가 2명이면 월 40만원을 받을 수 있나요?
- 자녀 수에 따라 1인당 월 20만원이 지급되므로 2명이면 최대 월 40만원이에요. 단, 채무자의 월 양육비 채무금액을 초과할 수 없어요.
- Q. 법원 판결 없이도 신청할 수 있나요?
- 법원 판결 또는 조정이 있어야 해요. 판결이 없다면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 법률지원을 먼저 받아 판결을 받고 신청하는 순서예요.
- Q. 선지급 후 채무자가 갚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 국가가 채무자에게 회수 절차를 진행해요. 신청자에게 회수 관련 의무는 없어요. 단, 협조 의무가 있을 수 있으니 담당자 안내에 따르세요.
문의처
성평등가족부
- 양육비이행관리원1644-6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