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
국가보훈대상자 생활조정수당
최대 지원 금액
월 37만원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중 저소득자라면 월 최대 37만원 생활조정수당을 받을 수 있어요!
대상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본인 및 선순위 유족, 저소득자
소관국가보훈부 · 전국
복지요가 쉽게 풀어드릴게요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 중에도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계세요. 생활조정수당은 그분들의 기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지원이에요. 소득 기준이 엄격하지만, 기준을 충족한다면 매달 안정적인 수입이 생겨요.
소득인정액 계산이 복잡할 수 있어요.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에서 환산한 금액이 모두 포함되기 때문에, 단순히 월급만으로 기준 충족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워요. 지방보훈청에 방문해서 담당자에게 모의 계산을 요청하는 게 가장 정확해요.
신청 기간이 별도로 없어서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어요. 보훈상담센터(1577-0606)에 먼저 전화해서 대략적인 자격 여부를 확인한 후 필요 서류를 준비하고 방문하면 효율적이에요.
지원 금액 및 내용
생활조정수당
월 242천원~311천원
3인 이하 가구 월 수당
생활조정수당
월 300천원~370천원
4인 이상 가구 월 수당
| 항목 | 내용 | 지원금액 |
|---|---|---|
| 생활조정수당 | 3인 이하 가구 월 수당 | 월 242천원~311천원 |
| 생활조정수당 | 4인 이상 가구 월 수당 | 월 300천원~370천원 |
- 3인 이하 가구 월 242천원 ~ 311천원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 4인 이상 가구 월 300천원 ~ 370천원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 지급 방식 매월 현금 지급
- 소득인정액 기준 국가보훈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금액의 50% 이하
신청 자격
소득 기준
소득인정액 기준금액의 50% 이하 (1인가구 1,282,119원, 4인가구 3,247,369원)
-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본인 및 선순위 유족
- 소득인정액 기준: 국가보훈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금액의 50% 이하
- 1인가구 소득인정액 1,282,119원 이하 / 4인가구 3,247,369원 이하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본인 및 선순위 유족 중 저소득자여야 해요. 소득인정액이 국가보훈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금액의 50% 이하여야 해요. 2025년 기준 1인가구 1,282,119원, 4인가구 3,247,369원 이하예요.
TIP: 소득인정액이 1인가구 기준 월 1,282,119원 이하여야 해요. 정확한 소득인정액 계산은 지방보훈청에 문의하세요.
신청 방법
신청기간
별도 신청기간 없음 (상시)
신청방법
방문신청, 우편신청
신청장소
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 방문 또는 우편
- 1
소득 기준 확인
가구원 수에 따른 소득인정액 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하세요.
- 2
보훈청 방문 또는 우편 신청
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하세요.
- 3
심사 및 수당 수령
심사 후 매달 생활조정수당을 받아요.
필요 서류
- 신분증
- 보훈대상자 증명서류
- 소득 증명서류
문의처
자주 묻는 질문
- Q. 선순위 유족은 어디까지 포함되나요?
- 선순위 유족의 구체적인 범위는 국가유공자 예우법에 따라 정해져요. 보훈상담센터(1577-0606)에 본인의 유족 해당 여부를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어요.
- Q. 소득인정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 소득인정액은 실제 소득에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친 개념이에요. 금융재산, 부동산 등이 포함돼서 단순 월급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워요. 지방보훈청 방문 시 담당자에게 모의 계산을 요청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 Q. 이 수당과 독립유공자 생활지원금을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 두 사업의 수급 가능 여부는 보훈상담센터(1577-0606)에 확인하는 게 정확해요. 수급 자격이 겹치는 경우 중복 수혜 제한이 있을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