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
제주 3만원 주택
최대 지원 금액
월 임대료에서 3만원 초과분 전액 지원
제주도 공공임대주택에 살고 있다면 월 임대료를 3만원만 내고 나머지는 전부 지원받을 수 있어요!
대상무주택 가구, 제주도 공공임대주택 거주, 소득 130% 이하
소관제주특별자치도
편집팀이 정리한 핵심 포인트
제주도 공공임대주택에 살면서 월 임대료 부담을 느끼는 무주택 가정이라면 매달 임대료의 대부분을 지원받을 수 있는 혜택이에요. 본인 부담은 딱 3만원이고 나머지는 제주도가 부담해줘요.
신혼부부 또는 자녀 출산 가구가 대상이에요. 2019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를 했거나, 같은 날 이후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에 해당해요. 두 조건 중 하나만 충족해도 돼요. 자녀가 있는 경우 막내 기준으로 7년 이내인지 확인하면 돼요.
소득 기준도 있어요.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 이하인데, 맞벌이 부부의 경우 200%까지 허용돼요. 소득 기준은 최근 3개월 건강보험료로 판단하기 때문에, 공고문의 건강보험료 기준표를 확인해서 본인 가구가 해당되는지 먼저 파악해두는 게 좋아요.
신청 후 '접수대기중' 표시가 나와도 정상 처리된 거예요. 담당 부서 확인 연락이 따로 오지 않더라도 결과 발표를 기다리면 돼요.
비슷한 주거·자립 사업과 비교하면
제주 3만원 주택은 주거·자립 카테고리 96개 서비스 중 하나로, 최대 3만원 본인부담이라는 표현처럼 사실상 월 임대료 대부분을 지원하는 규모 있는 혜택이에요. 이 카테고리 중위금액이 100만원인 점을 감안하면 분기별 지급 금액으로 환산 시 상당한 수준이에요. 2019년 이후 혼인신고 또는 출산 자녀가 있는 신혼·출산 가구만 대상이며,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 이하(맞벌이 200%) 요건을 건강보험료로 확인해야 해요. 분양전환형 공공임대는 제외되므로 본인 주택 유형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해요.
복지요 공개 데이터 기준 비교이며, 실제 신청 전 원문 공고의 최신 조건을 함께 확인하세요.
받을 수 있는 혜택
주거비 지원
3만원 초과분 전액
월 임대료 중 3만원 초과분 전액 지원
| 항목 | 내용 | 지원금액 |
|---|---|---|
| 주거비 지원 | 월 임대료 중 3만원 초과분 전액 지원 | 3만원 초과분 전액 |
- 공공임대주택 월 임대료 중 3만원만 본인 부담, 나머지 전액 지원
- 분기별 지급 (6월 말, 10월, 12월)
- 분양전환형 공공임대 제외
- 분기별 지급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소득 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 이하 (맞벌이 200% 이하)
무주택 가구, 제주도 공공임대주택,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 이하(맞벌이 200%), 신혼부부 또는 자녀출산 가구.
- 모든 세대원이 무주택자인 가구필수
- 제주도 소재 공공임대주택 입주 및 임대차 계약 완료자필수
-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 이하 (맞벌이 200% 이하)필수
- 신혼부부(2019.1.1 이후 혼인) 또는 자녀출산 가구(막내 2019.1.1 이후 출생)
TIP: 맞벌이 부부라면 200%까지 지원 가능하니 꼭 확인해보세요.
신청 제외 대상
- 분양전환형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제외
- 세대원 중 주택 소유자 있으면 제외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기간
2026년 3월 18일 ~ 4월 30일
신청방법
온라인신청
신청장소
정부24 온라인 신청
- 1
자격 확인
무주택·소득 기준·임대차 계약 확인
- 2
온라인 신청
정부24에서 2026년 3월 18일~4월 30일 신청
- 3
심사·지급
5월 심사, 6월 결과 발표, 분기별 지급
준비할 서류
- 임대차 계약서 사본
- 주민등록등본
- 소득 증빙 서류
- 무주택 확인 서류
헷갈리기 쉬운 점
- Q. 접수 후 '접수대기중'으로 나오면 오류인가요?
- 접수 완료 후 며칠이 지나도 '접수대기중'으로 표시되는 것은 정상이에요. 시스템 처리 방식상 대기 상태로 표시되는 거예요. 공고문에도 이 점이 명시되어 있으니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 Q. 전환보증금제도를 이용하면 3만원 이상을 낼 수도 있나요?
- 전환보증금제도를 이용하면 본인 부담액이 달라질 수 있어요. 기본적으로 월 임대료의 3만원만 내는 구조이지만, 전환보증금 이용 시 계산 방식이 달라져요. 자세한 내용은 도청 공고문을 확인하거나 담당 부서에 문의하세요.
- Q. 신혼부부 기준 7년은 언제부터 계산되나요?
- 2019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한 경우가 신혼부부에 해당해요.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라는 기준이에요. 자녀 출산 기준도 2019년 1월 1일 이후 출생(막내 기준)이에요.
- Q. 분기별 지급이라면 처음 신청하면 언제부터 지원받나요?
- 2026년 기준으로 6월 말, 10월 중, 12월 중 분기별로 지급 예정이에요. 처음 선정 후 가장 가까운 지급 시기부터 지원받게 돼요. 심사는 5월, 결과 발표는 6월 중으로 예정돼 있어요.
문의처
제주특별자치도
- 제주도청 주택토지과064-710-4254
- 제주120 만덕콜센터064-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