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최대 지원 금액
이자 보전 최대 2.5%
대전의 19~39세 무주택 청년이라면 전세 자금 대출 이자를 대전시가 최대 2.5% 보전해주는 이자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대상대전 거주 또는 대전 소재 학교·직장 재직 만 19~39세 무주택 청년
소관대전광역시
편집팀이 정리한 핵심 포인트
보증금 대출 이자를 대전시가 부담해준다는 개념이라, 직접 돈을 주는 방식이 아니에요. 대출 금리에서 대전시 지원분(최대 2.5%)을 차감한 금리만 본인이 부담하는 구조예요. 전세 보증금 1억원 대출을 받았을 때 이차보전을 최대로 받으면 연 이자 부담이 수백만원 줄어드는 효과가 있어요.
신청 전 가장 중요한 확인 사항은 '신규 계약'이에요. 이미 살고 있는 주택은 대상이 안 되고, 공고문 기준일 이후에 새로 계약하는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이사 계획이 있는 청년이라면 이사 전에 미리 공고 일정을 확인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해요.
하나은행 대전 6개 지정 지점에서만 취급해요. 지점이 멀 경우 사전에 예약하고 방문하는 게 좋고, 실제 대출 여부는 하나은행과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100% 보장되지 않는다는 점도 알아두세요.
비슷한 주거·자립 사업과 비교하면
주거·자립 분야에서 전세 자금 대출 이자 지원은 보증금 규모가 큰 청년에게 장기적으로 효과가 큰 혜택이에요. 단순 월세 지원보다 총 이자 절감 규모가 크고 최장 6년까지 유지돼, 안정적인 주거 기간을 확보하려는 청년에게 적합해요. 월세지원과 중복이 안 되니 본인 임대 유형에 맞는 사업을 골라야 해요.
복지요 공개 데이터 기준 비교이며, 실제 신청 전 원문 공고의 최신 조건을 함께 확인하세요.
받을 수 있는 혜택
이자 이차보전
최대 2.5%
대출이자 중 대전시 부담분
대출 한도
최대 1억원
주택임차보증금의 90% 이내
대출 기간
최장 6년
2년 만기, 2회 연장 가능
| 항목 | 내용 | 지원금액 |
|---|---|---|
| 이자 이차보전 | 대출이자 중 대전시 부담분 | 최대 2.5% |
| 대출 한도 | 주택임차보증금의 90% 이내 | 최대 1억원 |
| 대출 기간 | 2년 만기, 2회 연장 가능 | 최장 6년 |
- 대전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은 전세 또는 반전세·월세 보증금 마련을 위한 대출을 추천받고, 그 이자의 일부를 대전시가 대신 내주는 이차보전 방식의 지원이에요.
- 취급 은행 하나은행 대전시청지점·갈마동·오정동·유성구청·대흥동·가오동 지점
- 대상 주택 대전시 내 임차보증금 2억원 이하 전·반전·월세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 실제 대출 가능 여부와 금액은 하나은행과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최초 대출 실행 후 대출금 증액은 불가하고, 본 유형을 통한 대출은 생애 1회로 제한돼요.
- 대전청년 월세지원 사업과는 중복 수혜가 불가해요. 주거급여 수급자와 기타 중앙·타 지자체 주거지원 정책 이용자도 제외돼요.
- 전세 자금 대출 추천 및 대출이자 이차보전 방식으로 지원해요.
- 본인부담금리 대출금리 - 이차보전금리
- 취급 은행 하나은행 6개 지정 지점
- 대상 주택 대전시 내 임차보증금 2억원 이하 전세·반전·월세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
- 생애 1회 한정 대출이에요
- 실제 대출 가능 금액은 금융기관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연령 기준
만 19~39세
신청일 현재 대전광역시에 주소를 두거나, 대전 소재 대학(원) 또는 직장에 재적·재직 중인 만 19~39세 무주택자여야 해요. 공고문 기준일 이후의 신규 임대차 계약에 한하며 기존 거주 주택은 해당 안 돼요. 청년부부는 신청인과 배우자 모두 무주택자여야 해요. 만 39세 나이 요건은 사업 신청일이 아닌 은행 보증신청일 기준이에요. 주거급여 수급자, 기 사업 참여자(포기서 제출자 제외), 대전청년 월세지원 이용자, 기타 중앙·타 지자체 주거지원정책 이용자, 동일 물건지 임차보증금 대출 이용자는 신청 불가해요.
- 신청일 현재 대전광역시에 주소를 두거나 대전 소재 대학(원)·직장에 재적·재직하는 만 19~39세 무주택자필수
- 공고문 기준일 이후 신규 임대차 계약 예정자여야 해요 (기존 거주 주택 불가)필수
- 청년부부의 경우 신청인 및 배우자 포함 무주택자여야 해요필수
- 대전광역시 내 임차보증금 2억원 이하 주택(전세·반전세·월세)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필수
- 만 39세 나이 요건은 사업 신청일이 아닌 은행 보증신청일 기준이에요
TIP: 나이 요건(만 39세 이하)은 사업 신청일이 아닌 하나은행 보증신청일 기준이에요. 신청 시기를 잘 계산해야 해요.
신청 제외 대상
- 주거급여 수급자 제외
- 대전 청년 월세지원 이용자 중복 수혜 불가
- 기타 중앙 및 타 지자체 주거지원 정책 이용자 제외
- 본 유형 대출 실행 중이거나 실행 이력이 있는 자 제외
- 동일 물건지 임차보증금 관련 대출 이용자 대출 불가
- 기존 거주 주택(공고문 기준일 이전 계약) 불가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기간
매년 사업 공고에 따름 (대전청년포털 공지 확인 필요)
신청방법
온라인신청
신청장소
대전청년포털 온라인 신청(daejeonyouthportal.kr) 후 하나은행 지정 지점 방문
- 1
자격 확인
대전 거주 또는 재직·재학 여부, 무주택자 여부, 나이(만 19~39세)를 확인해요.
- 2
온라인 신청
대전청년포털(daejeonyouthportal.kr)에 접속해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해요.
- 3
은행 방문
선정 후 하나은행 지정 6개 지점 중 한 곳을 방문해 대출(보증) 심사를 진행해요.
- 4
대출 실행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 심사 통과 후 대출을 실행하고 이자 이차보전 혜택을 받아요.
준비할 서류
-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
- 임대차계약서 사본(신규 계약)
- 재직증명서 또는 재학증명서
- 소득 관련 서류
- 무주택 확인 서류
헷갈리기 쉬운 점
- Q. 대전청년 월세지원을 받고 있는데 이자지원도 함께 받을 수 있나요?
- 아니요, 두 사업은 중복 수혜가 불가해요. 월세지원을 받고 있다면 이자지원 신청이 안 되고, 이자지원을 받으면 월세지원도 안 돼요. 본인 상황에 맞는 하나를 선택해야 해요.
- Q. 대전에 살지 않아도 대전 직장에 다닌다면 신청 가능한가요?
- 네, 대전광역시 소재 사업장에 재직 중이라면 주소지가 대전이 아니어도 신청할 수 있어요. 재직증명서로 근무지를 확인해요.
- Q. 만 39세 생일이 지나도 이미 진행 중인 대출은 유지되나요?
- 나이 요건은 은행 보증신청일 기준이에요. 이미 대출이 실행된 이후라면 나이 초과로 취소되지 않아요. 다만 연장 시점의 요건을 확인하는 게 안전해요.
문의처
대전광역시
- 대전청년내일재단 청년기반팀042-719-8431
- 하나은행 대전시청점042-621-1111
- 하나은행 갈마동지점042-522-1111
- 하나은행 오정동지점042-632-1111
- 하나은행 유성구청지점042-863-1111
- 하나은행 대흥동지점042-253-1111
- 하나은행 가오동지점042-721-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