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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24

생활안정

저소득층 화재피해주민 지원

최대 지원 금액

최대 2,000만원

부산시 저소득층 화재 피해 가정이라면 생활안정자금 최대 500만원, 주택 수리 최대 2,0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어요.

대상부산시 주소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 화재 피해 가구(아동·노인·장애인 포함)

소관부산광역시

방문신청, 온라인신청
상시 모집공고일 2024.05.02업데이트 2026.05.07
저소득층

편집팀이 정리한 핵심 포인트

화재는 예고 없이 발생하고, 저소득 가정에게는 경제적 타격이 더 클 수밖에 없어요. 부산시는 단순한 금전 지원을 넘어 주택 수리, 심리 회복, 임시 주거까지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구조를 갖추고 있어요. 특히 주택 수리 지원은 최대 2,000만원으로, 전소 가정이 다시 생활 기반을 마련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돼요.

신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화재조사서예요. 지원 금액이 '화재피해액 이내'로 결정되기 때문에, 화재조사서에 기재된 피해액이 클수록 지원 한도까지 받을 가능성이 높아요. 화재 직후 현장에서 소방관에게 조사서 발급을 꼭 요청해두세요.

임차 주택 거주자는 5년 이상 남은 임대 계약서가 있어야 주택 수리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계약 기간이 짧게 남아 있다면 신청 전에 담당기관에 가능 여부를 먼저 확인하는 게 중요해요. 심의회 결정 사항이라 서류 준비가 철저할수록 승인 가능성이 높아져요.

비슷한 생활안정 사업과 비교하면

생활안정 카테고리 690건 중 화재 피해 지원은 긴급 복지 성격의 특수 사업이에요. 청년월세 지원이나 K-패스처럼 많은 사람이 신청하는 보편적 지원과 달리, 화재라는 특정 사건이 발생했을 때만 신청 가능한 긴급 지원 성격이 강해요. 최대 2,000만원 수준의 주택 수리 지원은 생활안정 카테고리 평균인 약 444만원을 훨씬 웃도는 규모예요. 부산시에 거주하는 저소득 가정이라면 미리 지원 내용을 파악해두는 게 위기 상황에서 빠르게 대응하는 데 도움이 돼요.

복지요 공개 데이터 기준 비교이며, 실제 신청 전 원문 공고의 최신 조건을 함께 확인하세요.

받을 수 있는 혜택

생활안정자금

최대 500만원

화재 재산 피해 대상 생활안정자금 지원

주택 수리

최대 2,000만원

전소된 주택 수리·보수 지원(119안전하우스)

심리회복 상담

실비 지원

심리상담 기관·단체 의뢰 지원

임시거처

여비규정 기준

화재 피해 후 최대 7일 숙박비 지원

  • 부산시 화재 피해를 입은 저소득층 가정에 생활안정자금·주택 수리·심리 상담·임시거처를 종합 지원하는 사업이에요.
  • 지원 금액은 화재조사서에 기재된 피해액 이내에서 결정되며, 소방재난본부 자체 심의회에서 가부를 결정해요.
  • 단, 타인의 실화로 배상청구가 가능한 경우, 방화(의심) 경우, 다른 법령에 따른 동일·유사 지원을 받은 경우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요.
  • 정리하면, 부산시 저소득층 화재 피해 가정이라면 관할 소방서 방문 또는 정부24 온라인으로 상시 신청할 수 있어요.
  • 지원 금액은 화재조사서에 기재된 피해액 이내에서 결정하며, 소방재난본부 심의회에서 최종 결정해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차상위계층)

부산광역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화재로 직접 피해를 입은 시민이어야 해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이거나 차상위계층(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이어야 하며, 가구 내 18세 미만 아동, 65세 이상 노인,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 한 명 이상이 포함되어 있어야 해요. 지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지원받을 수 있어요.

  • 부산광역시 주소를 둔 화재 직접 피해 시민필수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기준 중위소득 50% 이하)필수
  • 18세 미만 아동, 65세 이상 노인,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속한 가구필수

TIP: 수급자·차상위계층이더라도 18세 미만 아동, 65세 이상 노인, 심한 장애인 중 한 명이라도 가구원에 있어야 신청 대상이에요. 그 밖에 지원위원회 심의를 통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도 지원될 수 있어요.

신청 제외 대상

  • 타인의 실화로 인한 피해로 배상청구 및 보상이 가능한 경우
  • 화재 원인이 신청인(지원대상자)의 방화(의심)인 경우
  • 119안전기금 등의 생활안정자금 지원을 이미 받은 경우
  • 다른 법률에 따라 동일하거나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기간

상시 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온라인신청

신청장소

관할 소방서(방문), 정부24 온라인(www.gov.kr)

  1. 1

    화재 신고 및 조사서 확보

    화재 발생 즉시 소방서에 신고하고 화재조사서를 받으세요.

  2. 2

    자격 확인

    수급자·차상위계층 및 가구 구성(아동·노인·장애인) 해당 여부를 확인하세요.

  3. 3

    신청

    관할 소방서 방문(신분증 지참) 또는 정부24(www.gov.kr) 온라인으로 신청하세요.

  4. 4

    심의 및 결정

    소방재난본부 자체 심의회에서 지원 가부를 결정해요.

준비할 서류

  • 신분증
  • 화재조사서
  • 수급자·차상위계층 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헷갈리기 쉬운 점

Q. 화재조사서는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화재 진압 후 해당 소방서에서 발급해줘요. 신청 시 필수 서류이므로 화재 직후 소방관에게 발급 방법을 안내받으세요.
Q. 생활안정자금과 주택 수리 지원을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두 가지가 별도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어 동시 지원이 가능해요. 단, 다른 법률에 따라 유사한 지원을 받았다면 제외될 수 있으니 신청 전 확인이 필요해요.
Q. 임차인도 119안전하우스 주택 수리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임대주택은 신청일부터 5년간 임대계약서가 있어야 해요. 본인 소유 주택은 건축물대장이 필요하고, 건축물 미등재 대상은 제외돼요.

문의처

부산광역시

출처
보조금24
원문 보기
공고일
2024년 05월 02일
원본 업데이트
2026년 05월 07일

보조금24 공개 데이터를 기반으로 운영팀이 정리한 정보예요. 신청 전 원문 공고에서 최신 내용을 꼭 확인하세요. 편집 가이드라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