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
저소득층 화재피해주민 지원
최대 지원 금액
최대 2,000만원
부산시 저소득층 화재 피해 가정이라면 생활안정자금 최대 500만원, 주택 수리 최대 2,0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어요.
대상부산시 주소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 화재 피해 가구(아동·노인·장애인 포함)
소관부산광역시
편집팀이 정리한 핵심 포인트
화재는 예고 없이 발생하고, 저소득 가정에게는 경제적 타격이 더 클 수밖에 없어요. 부산시는 단순한 금전 지원을 넘어 주택 수리, 심리 회복, 임시 주거까지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구조를 갖추고 있어요. 특히 주택 수리 지원은 최대 2,000만원으로, 전소 가정이 다시 생활 기반을 마련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돼요.
신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화재조사서예요. 지원 금액이 '화재피해액 이내'로 결정되기 때문에, 화재조사서에 기재된 피해액이 클수록 지원 한도까지 받을 가능성이 높아요. 화재 직후 현장에서 소방관에게 조사서 발급을 꼭 요청해두세요.
임차 주택 거주자는 5년 이상 남은 임대 계약서가 있어야 주택 수리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계약 기간이 짧게 남아 있다면 신청 전에 담당기관에 가능 여부를 먼저 확인하는 게 중요해요. 심의회 결정 사항이라 서류 준비가 철저할수록 승인 가능성이 높아져요.
비슷한 생활안정 사업과 비교하면
생활안정 카테고리 690건 중 화재 피해 지원은 긴급 복지 성격의 특수 사업이에요. 청년월세 지원이나 K-패스처럼 많은 사람이 신청하는 보편적 지원과 달리, 화재라는 특정 사건이 발생했을 때만 신청 가능한 긴급 지원 성격이 강해요. 최대 2,000만원 수준의 주택 수리 지원은 생활안정 카테고리 평균인 약 444만원을 훨씬 웃도는 규모예요. 부산시에 거주하는 저소득 가정이라면 미리 지원 내용을 파악해두는 게 위기 상황에서 빠르게 대응하는 데 도움이 돼요.
복지요 공개 데이터 기준 비교이며, 실제 신청 전 원문 공고의 최신 조건을 함께 확인하세요.
받을 수 있는 혜택
생활안정자금
최대 500만원
화재 재산 피해 대상 생활안정자금 지원
주택 수리
최대 2,000만원
전소된 주택 수리·보수 지원(119안전하우스)
심리회복 상담
실비 지원
심리상담 기관·단체 의뢰 지원
임시거처
여비규정 기준
화재 피해 후 최대 7일 숙박비 지원
| 항목 | 내용 | 지원금액 |
|---|---|---|
| 생활안정자금 | 화재 재산 피해 대상 생활안정자금 지원 | 최대 500만원 |
| 주택 수리 | 전소된 주택 수리·보수 지원(119안전하우스) | 최대 2,000만원 |
| 심리회복 상담 | 심리상담 기관·단체 의뢰 지원 | 실비 지원 |
| 임시거처 | 화재 피해 후 최대 7일 숙박비 지원 | 여비규정 기준 |
- 부산시 화재 피해를 입은 저소득층 가정에 생활안정자금·주택 수리·심리 상담·임시거처를 종합 지원하는 사업이에요.
- 지원 금액은 화재조사서에 기재된 피해액 이내에서 결정되며, 소방재난본부 자체 심의회에서 가부를 결정해요.
- 단, 타인의 실화로 배상청구가 가능한 경우, 방화(의심) 경우, 다른 법령에 따른 동일·유사 지원을 받은 경우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요.
- 정리하면, 부산시 저소득층 화재 피해 가정이라면 관할 소방서 방문 또는 정부24 온라인으로 상시 신청할 수 있어요.
- 지원 금액은 화재조사서에 기재된 피해액 이내에서 결정하며, 소방재난본부 심의회에서 최종 결정해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차상위계층)
부산광역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화재로 직접 피해를 입은 시민이어야 해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이거나 차상위계층(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이어야 하며, 가구 내 18세 미만 아동, 65세 이상 노인,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 한 명 이상이 포함되어 있어야 해요. 지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지원받을 수 있어요.
- 부산광역시 주소를 둔 화재 직접 피해 시민필수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기준 중위소득 50% 이하)필수
- 18세 미만 아동, 65세 이상 노인,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속한 가구필수
TIP: 수급자·차상위계층이더라도 18세 미만 아동, 65세 이상 노인, 심한 장애인 중 한 명이라도 가구원에 있어야 신청 대상이에요. 그 밖에 지원위원회 심의를 통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도 지원될 수 있어요.
신청 제외 대상
- 타인의 실화로 인한 피해로 배상청구 및 보상이 가능한 경우
- 화재 원인이 신청인(지원대상자)의 방화(의심)인 경우
- 119안전기금 등의 생활안정자금 지원을 이미 받은 경우
- 다른 법률에 따라 동일하거나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기간
상시 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온라인신청
신청장소
관할 소방서(방문), 정부24 온라인(www.gov.kr)
- 1
화재 신고 및 조사서 확보
화재 발생 즉시 소방서에 신고하고 화재조사서를 받으세요.
- 2
자격 확인
수급자·차상위계층 및 가구 구성(아동·노인·장애인) 해당 여부를 확인하세요.
- 3
신청
관할 소방서 방문(신분증 지참) 또는 정부24(www.gov.kr) 온라인으로 신청하세요.
- 4
심의 및 결정
소방재난본부 자체 심의회에서 지원 가부를 결정해요.
준비할 서류
- 신분증
- 화재조사서
- 수급자·차상위계층 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헷갈리기 쉬운 점
- Q. 화재조사서는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 화재 진압 후 해당 소방서에서 발급해줘요. 신청 시 필수 서류이므로 화재 직후 소방관에게 발급 방법을 안내받으세요.
- Q. 생활안정자금과 주택 수리 지원을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 두 가지가 별도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어 동시 지원이 가능해요. 단, 다른 법률에 따라 유사한 지원을 받았다면 제외될 수 있으니 신청 전 확인이 필요해요.
- Q. 임차인도 119안전하우스 주택 수리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 임대주택은 신청일부터 5년간 임대계약서가 있어야 해요. 본인 소유 주택은 건축물대장이 필요하고, 건축물 미등재 대상은 제외돼요.
문의처
부산광역시
- 부산소방재난본부 방호조사과051-760-30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