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
가족돌봄수당 지원
최대 지원 금액
월 최대 60만원
경기도 거주 생후 24~36개월 아이를 돌보는 가정이라면 월 최대 60만원의 가족돌봄수당을 받을 수 있어요.
대상경기도 26개 시·군 거주, 생후 24~36개월 아동 양육공백 가정 (중위소득 150% 이하)
소관경기도
편집팀이 정리한 핵심 포인트
생후 24~36개월은 아이가 말을 배우고 걸음마를 시작하는 시기라 돌봄 수요가 집중되는 때예요. 어린이집 입소 대기 중이거나 맞벌이로 육아공백이 생기는 경우, 조부모나 이웃이 돌봄을 맡는 게 현실인데 이 수당은 그 노력에 실질적인 보상을 해줘요.
이 사업에서 놓치기 쉬운 부분이 세 가지 있어요. 첫째, 돌봄조력자가 GSEEK 교육을 먼저 이수해야 해요. 신청 전에 조부모나 돌봄조력자가 이 교육을 완료하지 않으면 수당 지급이 안 될 수 있어요. 둘째, 카카오톡으로 매일 돌봄 시작·종료 시간과 사진을 등록해야 해요. 사후 등록이 안 되거나 기록이 누락되면 해당 일자 돌봄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어요. 셋째, 신청은 매월 1~15일에만 가능하고 양육자 본인만 할 수 있어요.
소득 기준 150%는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소득 약 870만원 정도예요. 본인 가구가 해당되는지 사전에 건강보험료 납부액으로 모의 계산해보는 걸 추천해요. 경기도 콜센터(031-120)에 전화하면 구체적인 기준을 안내받을 수 있어요.
비슷한 생활안정 사업과 비교하면
생활안정 카테고리 690건 중 가족돌봄수당처럼 돌봄 인프라와 연계된 수당형 지원은 최근 저출생 대응 정책의 흐름과 맞닿아 있어요. 아동 수에 따라 월 30만원에서 60만원까지 지원이 달라지는 구조는, 다자녀 가정에게 유리한 설계예요. 26개 시·군을 대상으로 확대 운영 중이라 경기도 거주자라면 신청 가능 지역 여부를 먼저 확인하는 게 첫 번째 단계예요.
복지요 공개 데이터 기준 비교이며, 실제 신청 전 원문 공고의 최신 조건을 함께 확인하세요.
받을 수 있는 혜택
돌봄수당 (1명)
월 30만원
생후 24~36개월 아동 1명 돌봄수당
돌봄수당 (2명)
월 45만원
생후 24~36개월 아동 2명 돌봄수당
돌봄수당 (3명)
월 60만원
생후 24~36개월 아동 3명 이상 돌봄수당
| 항목 | 내용 | 지원금액 |
|---|---|---|
| 돌봄수당 (1명) | 생후 24~36개월 아동 1명 돌봄수당 | 월 30만원 |
| 돌봄수당 (2명) | 생후 24~36개월 아동 2명 돌봄수당 | 월 45만원 |
| 돌봄수당 (3명) | 생후 24~36개월 아동 3명 이상 돌봄수당 | 월 60만원 |
- 경기도 내 양육공백 가정의 조부모 등 가족 돌봄 활동을 지원하는 수당이에요.
- 소득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신청 가능 시·군 성남, 파주, 광주, 하남, 오산, 양주, 안성, 의왕, 포천, 양평, 여주, 동두천, 가평, 군포, 과천, 용인, 화성, 남양주, 평택, 안양, 광명, 이천, 구리, 연천 (안산·의정부는 추후 확정)
- 돌봄 전에 GSEEK(경기도 평생학습포털)에서 의무 교육을 이수해야 해요. 교육 내용은 아동안전, 아동학대, 부정수급 예방 등이에요. 돌봄 후에는 카카오톡 알림톡으로 매일 돌봄활동(시작·종료·사진)을 등록해야 수당이 지급돼요.
- 신청은 매월 1일~15일 사이에 경기민원24(gg24.gg.go.kr)에서 온라인으로만 가능하며, 양육자(부 또는 모)만 신청할 수 있어요.
- 정리하면, 경기도 26개 시·군 맞벌이·다자녀 가정 중 생후 24~36개월 자녀가 있다면 꼭 확인해보세요.
- 돌봄 인정 시간 오전 6시~오후 10시 (야간·새벽·주말·공휴일 원칙 제외)
- 최대 일 4시간, 월 40시간까지 인정
- 신청 기간 매월 1일~15일
- 신청 방법 경기민원24 온라인 (양육자만 신청 가능)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경기도 26개 신청 가능 시·군에 거주하는 가정이어야 해요. 돌봄 대상 아동은 돌봄활동을 한 달 기준으로 생후 24개월 이상 36개월 이하여야 해요. 소득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이며, 맞벌이·다자녀 등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이 대상이에요. 신청일 기준 양육자(부 또는 모)와 아동이 동일 시·군 주소에 거주해야 해요. 돌봄조력자는 조부모 등 4촌 이내 친인척 또는 이웃주민이어야 하고, 월 40시간 이상 돌봄을 수행해야 해요.
- 경기도 26개 시·군 거주 (성남, 파주, 광주, 하남, 오산, 양주, 안성, 의왕, 포천, 양평, 여주, 동두천, 가평, 군포, 과천, 용인, 화성, 남양주, 평택, 안양, 광명, 이천, 구리, 연천 등)필수
- 돌봄 대상 아동 연령: 생후 24~36개월필수
-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필수
- 맞벌이·다자녀 등 양육공백 발생 가정필수
- 월 40시간 이상 돌봄 수행필수
- 돌봄조력자: 조부모 등 4촌 이내 친인척 및 이웃주민
TIP: 돌봄 인정 시간은 오전 6시~오후 10시(야간·새벽·주말·공휴일 제외)이며, 최대 일 4시간·월 40시간까지 인정돼요. 주말·공휴일도 객관적 자료로 양육공백 증빙 시 예외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신청 제외 대상
- 야간·새벽 시간대(22시~06시) 돌봄 시간은 원칙적으로 불인정
- 주말·공휴일 돌봄은 객관적 양육공백 증빙 없으면 불인정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기간
매월 1일~15일
신청방법
온라인신청
신청장소
경기민원24 온라인 (https://gg24.gg.go.kr)
- 1
자격 확인
거주 시·군, 아동 연령(24~36개월), 소득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해당 여부를 확인하세요.
- 2
돌봄조력자 교육 이수
경기도 평생학습포털 GSEEK에 가입 후 의무 교육(아동안전·학대·부정수급)을 이수하세요.
- 3
사전 계획서 작성
돌봄 활동 계획서를 작성하세요.
- 4
온라인 신청
매월 1~15일 경기민원24(gg24.gg.go.kr)에서 양육자(부 또는 모)가 신청하세요.
- 5
돌봄 활동 등록
카카오톡 알림톡을 통해 매일 돌봄활동(시작·종료·사진)을 등록하세요.
준비할 서류
- 신분증
- 가족관계증명서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소득 확인)
- 돌봄조력자 교육 이수 증빙
헷갈리기 쉬운 점
- Q. 안산이나 의정부 거주자는 신청할 수 없나요?
- 안산·의정부는 추후 확정 예정으로 현재는 신청 대상 시·군에서 제외돼요. 확정 여부는 경기도 콜센터(031-120)에 문의해 업데이트를 확인하세요.
- Q. GSEEK 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수당이 지급되지 않나요?
- 돌봄조력자의 의무 교육 이수는 필수 조건이에요. 교육 없이 돌봄을 시작하면 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신청 전에 GSEEK에서 교육을 먼저 완료하세요.
- Q. 카카오톡 알림톡이 없으면 돌봄활동 등록이 어떻게 되나요?
- 돌봄활동 등록이 카카오톡 알림톡 기반으로 운영돼요. 카카오톡이 없는 경우 대안 방법을 경기도 콜센터(031-120)에 문의해보세요.
문의처
경기도
- 경기도 콜센터03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