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
최대 지원 금액
월 36만 2천원
안양시에서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기준중위소득 20% 미만 노인·장애인 가구라면 생계비를 1인 22만원, 2인 36만 2천원 지원받을 수 있어요.
대상안양시 거주 기준중위소득 20% 미만, 65세 이상 노인·중증장애인 등 근로무능력 저소득 가구 (비수급자)
소관경기도 안양시
편집팀이 정리한 핵심 포인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서 탈락하거나, 재산 기준을 조금 초과해 수급 신청이 어려운 분들이 이 지원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수급 제도와 별개로 운영되는 안양시 자체 복지기금이기 때문에, 국가 제도에서 빠진 분들을 위한 보완적 안전망 역할을 해요.
가장 중요한 조건은 '근로무능력자로만 구성된 가구'예요. 가구원 중 한 명이라도 일할 수 있는 성인이 포함되면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어요. 노인·장애인·중증질환자 등 근로가 어려운 분들로만 구성된 가구인지 미리 확인하세요.
신청할 때 소득인정액 산정이 핵심이에요. 단순 소득이 아니라 재산까지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20% 미만이어야 해요. 소득은 없더라도 부동산 등 재산이 있으면 소득인정액이 높아질 수 있어요. 행정복지센터 담당자에게 소득인정액 모의 계산을 요청해 보세요.
상시 신청이 가능하니 언제든지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돼요. 안양시청 복지정책과(031-8045-5554)에 미리 전화하면 방문 전 필요한 서류 목록을 안내받을 수 있어요.
비슷한 생활안정 사업과 비교하면
생활안정 카테고리 519건 중 기초수급 비해당 극빈층을 위한 생계비 지원은 복지 사각지대를 채우는 역할이에요. 이 사업의 월 36만 2천원(2인)은 카테고리 중위 30만원 수준이에요. 생계비 성격의 정기 지급 사업은 한 번 선정되면 지속적으로 지원받는 구조라, 초기에 자격을 잘 확인하는 게 장기적으로 중요해요.
복지요 공개 데이터 기준 비교이며, 실제 신청 전 원문 공고의 최신 조건을 함께 확인하세요.
받을 수 있는 혜택
생계비
월 22만원
1인 가구 월 생계비 지원
생계비
월 36만 2천원
2인 가구 월 생계비 지원
| 항목 | 내용 | 지원금액 |
|---|---|---|
| 생계비 | 1인 가구 월 생계비 지원 | 월 22만원 |
| 생계비 | 2인 가구 월 생계비 지원 | 월 36만 2천원 |
-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은 기초생활수급자 제도에 포함되지 않은 극빈층 가구에게 최소한의 생계비를 지원하는 안양시 자체 사업이에요.
-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신청 기간 상시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20% 미만인 가구 중 65세 이상 노인, 중증장애인, 중증질환자, 희귀중증난치질환자 등 일하기 어려운 분들로 구성된 가구가 대상이에요. 기초수급자는 이미 별도 급여를 받기 때문에 이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요.
-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을 위한 제도이므로, 수급자 신청이 탈락된 경우에도 이 지원을 검토해볼 만해요.
- 정리하면, 생활이 어렵지만 기초수급자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안양시 고령자·장애인 가구라면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상담해 보세요.
-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은 기초생활보장제도에 포함되지 않은 극빈 가구의 최소 생계를 지원해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연령 기준
만 65세 이상 (노인 기준)
소득 기준
기준중위소득 20% 미만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아닌 가구여야 해요.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20% 미만이어야 하고, 가구 구성원이 65세 이상 노인, 중증장애인, 중증질환자, 희귀중증난치질환자 등 근로무능력자여야 해요. 안양시에 거주하고 있어야 하며,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자격을 확인해요.
- 안양시 거주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아닌 가구필수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20% 미만인 가구필수
- 65세 이상 노인, 중증장애인, 중증질환 및 희귀중증난치질환자 등 근로무능력자로 구성된 가구필수
TIP: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아닌 경우만 신청할 수 있어요. 이미 생계급여를 받고 있다면 해당되지 않으니,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먼저 확인하세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기간
상시 모집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장소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안양시청 복지정책과 031-8045-5554)
- 1
수급 여부 확인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아닌지 확인해요. 수급자라면 이 지원 대상이 아니에요.
- 2
소득·자격 확인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20% 미만인지, 65세 이상 노인·중증장애인 등 근로무능력 요건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요.
- 3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서와 서류를 제출해요.
- 4
심사 및 지급
자격 심사 후 선정되면 생계비가 지급돼요.
준비할 서류
-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
- 소득·재산 증빙서류
- 장애인 증명서 (해당 시)
- 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 (중증질환 해당 시)
헷갈리기 쉬운 점
- Q. 기초수급 신청이 탈락됐는데 이 지원은 받을 수 있나요?
- 기초수급 탈락 사유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이 지원은 기초수급자가 아닌 기준중위소득 20% 미만 근로무능력 가구를 위한 별도 제도예요. 행정복지센터에서 개별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
- Q. 3인 이상 가구는 지원 금액이 어떻게 되나요?
- 원본에는 1인(22만원), 2인(36만 2천원)만 명시돼 있어요. 3인 이상 가구의 지원 금액은 안양시청 복지정책과(031-8045-5554) 또는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확인하세요.
- Q. 지원받다가 소득이 증가하면 어떻게 되나요?
- 소득 변동으로 기준중위소득 20%를 초과하게 되면 지원 자격을 잃을 수 있어요. 소득·재산에 변동이 생기면 담당 행정복지센터에 즉시 알려야 해요.
문의처
경기도 안양시
- 안양시청 복지정책과031-8045-55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