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
공공상수도 사용료 감면
최대 지원 금액
이용료 감면
강원 태백시에 거주하는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가구, 국가유공자, 다자녀가구라면 공공상수도 사용료를 감면받을 수 있어요!
대상태백시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가구, 5급 이상 국가유공자 가구, 다자녀가구
소관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상하수도사업소 ·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편집팀이 정리한 핵심 포인트
수도 요금은 매달 고지되는 고정 지출이에요. 소액이지만 매달 지속적으로 절감되기 때문에, 기초수급자처럼 생활비가 빡빡한 가구에서는 연간으로 따지면 실질적인 혜택이에요. 한 번 신청해 두면 계속 적용되므로, 아직 신청하지 않으셨다면 지금이 좋은 시점이에요.
신청할 때 신분증과 수도 고지서를 반드시 지참해야 해요.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 자격을 증빙하는 서류도 함께 가져가면 현장에서 바로 처리가 가능해요. 자격 해당 여부가 불분명하다면 방문 전에 033-550-2732(태백시 상하수도사업소)에 전화로 먼저 문의하면 헛걸음을 줄일 수 있어요.
다자녀가구의 자녀 수 기준이 원본에 명확하게 기재되지 않아, 정확한 기준은 담당기관에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안전해요. 같은 세대 내에 복수 자격(예: 기초수급자이면서 다자녀가구)이 해당할 수도 있는데, 중복 감면 여부는 담당기관에 확인이 필요해요.
신청 후 고지서에 감면이 반영되었는지 첫 번째 고지서가 왔을 때 확인해 보세요. 처리가 안 됐다면 바로 담당기관에 연락해 확인하는 것이 좋아요.
비슷한 생활안정 사업과 비교하면
공공요금 감면은 생활비 지출 구조상 매달 반복되는 지출에서 부담을 덜어준다는 점에서 단발성 지원보다 지속 효과가 있어요. 수도 요금처럼 소액이라도 취약계층에게는 매달 고지서가 부담이 될 수 있고, 한 번 신청해 두면 별도 절차 없이 계속 적용되는 구조라 행정 피로도도 낮아요. 태백처럼 고령 인구와 취약계층 비율이 높은 지역에서는 이런 공공요금 감면 사업이 기초 생활 안정에 중요한 역할을 해요.
복지요 공개 데이터 기준 비교이며, 실제 신청 전 원문 공고의 최신 조건을 함께 확인하세요.
받을 수 있는 혜택
공공상수도 사용료 감면
이용료 감면
월 수도 사용량 5톤에 해당하는 요금 감면
| 항목 | 내용 | 지원금액 |
|---|---|---|
| 공공상수도 사용료 감면 | 월 수도 사용량 5톤에 해당하는 요금 감면 | 이용료 감면 |
-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공공상수도 사용료 감면 사업이에요.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가구에 매월 수도 사용량 5톤에 해당하는 요금을 감면해 줘요.
- 지원 대상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세대주 혹은 배우자가 중증장애인(경증 시각장애인 포함), 세대주 혹은 배우자가 5급 이상 국가유공자, 다자녀가구
- 지급 방식 수도 요금 고지서에서 자동 차감
- 신청 방법 주소지 동행정복지센터 방문 (신분증·고지서 지참)
- 수도 5톤이 어느 정도냐면, 보통 1~2인 가구 한 달 평균 사용량의 20~30% 수준이에요. 금액으로는 수도 요금 단가에 따라 수천 원~1만원 내외의 절감 효과가 있어요. 소액이지만 매달 지속적으로 감면되어 연간 누적 절약 효과가 있어요.
- 신청 후에는 고지서에서 감면이 자동 반영돼요. 이미 조건에 해당하지만 아직 신청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동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세요.
- 정리하면, 태백시의 취약계층 가구라면 한 번의 신청으로 매달 수도 요금 부담을 줄일 수 있어요.
- 공공상수도 사용료를 감면해 주는 사업이에요.
- 감면 방식 세대별 월 수도 사용량에서 5톤 감면
- 지원 대상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중증장애인(경증 시각장애인 포함) 세대, 5급 이상 국가유공자 세대, 다자녀가구
- 매월 고지되는 수도 요금에서 5톤에 해당하는 금액을 자동으로 차감하는 방식이에요. 현금 지급이 아닌 요금 감면 형태예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이거나, 세대주 혹은 배우자가 중증장애인(경증 시각장애인 포함)인 경우, 세대주 혹은 배우자가 5급 이상 국가유공자인 경우, 또는 다자녀가구에 해당하면 신청할 수 있어요. 별도 소득 기준은 해당 자격 요건에 포함되어 있어요.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필수
- 세대주 혹은 배우자가 중증장애인(경증 시각장애인 포함)필수
- 세대주 혹은 배우자가 5급 이상 국가유공자필수
- 다자녀가구필수
TIP: 신청 시 신분증과 수도 고지서를 지참하고 주소지 동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세요. 해당 여부가 확인되면 감면이 자동 적용돼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기간
상시 신청 가능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장소
주소지 동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1
자격 확인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경증 시각장애인 포함), 5급 이상 국가유공자, 다자녀가구 중 해당 여부를 확인하세요.
- 2
서류 준비
신분증과 수도 고지서를 준비하세요. 장애인·국가유공자는 관련 증명서도 지참하세요.
- 3
방문 신청
주소지 동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감면 신청서를 작성하고 서류를 제출하세요.
- 4
감면 적용
신청 후 다음 고지서부터 5톤 감면이 적용돼요.
준비할 서류
- 신분증
- 수도 고지서
- 장애인등록증(중증장애인 해당 시)
- 국가유공자증(국가유공자 해당 시)
헷갈리기 쉬운 점
- Q. 다자녀가구는 자녀가 몇 명 이상이어야 하나요?
- 다자녀가구의 구체적인 자녀 수 기준은 원본에 명시되지 않아요. 태백시 상하수도사업소(033-550-2732) 또는 한국환경공단 태백수도사업소(033-550-2731)에 문의하세요.
- Q. 감면은 신청한 달부터 바로 적용되나요?
- 신청 처리 후 다음 고지서부터 감면이 적용되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정확한 적용 시점은 동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하세요.
- Q. 중증장애인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중증장애인(경증 시각장애인 포함)이 해당해요. 본인 또는 배우자가 중증장애인이면 세대 전체가 대상이 돼요. 장애인등록증을 지참해 방문하면 담당자가 확인해 줘요.
문의처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상하수도사업소
- 한국환경공단 태백수도사업소033-550-2731
- 태백시청 상하수도사업소033-550-27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