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
수도권 행복 기숙사 기숙사비 지원
최대 지원 금액
기숙사비 지원
천안시민 자녀가 서울·경기 대학에 다닌다면 수도권 행복 기숙사 지원으로 주거비를 아낄 수 있어요!
대상천안시 거주(1년+) 직계존속 자녀, 서울·경기 소재 대학 재학생
소관충청남도 천안시
편집팀이 정리한 핵심 포인트
서울·경기 소재 대학에 다니는 천안 출신 학생은 기숙사 경쟁이 치열해 외부 원룸을 구하는 경우가 많아요. 수도권 원룸 월세는 40~70만원 수준인데, 이 지원을 받으면 주거비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어요.
선발 기준에서 건강보험료 납부액이 점수에 반영돼요. 즉, 저소득 가정일수록 유리한 구조예요. 학업성적만 보는 게 아니라 경제적 형편도 고려하는 방식이니, 성적이 딱 기준선에 걸쳐 있어도 보험료 기준으로 경쟁력이 생길 수 있어요.
1월과 7월, 연 두 번만 신청 기회가 있어요. 공고가 올라오는 시기를 놓치면 6개월을 기다려야 하니, 천안시청 홈페이지나 청년정책과(041-521-5505)를 미리 팔로우해 두세요.
비슷한 주거·자립 사업과 비교하면
충남 천안시 수도권 행복 기숙사 지원은 주거·자립 카테고리(96개) 중 대학생 주거비 지원 특화 서비스예요. 주거·자립 분야 평균(1,124만원)과 비교했을 때 기숙사비 지원은 개별 산정 방식이지만 수도권 원룸 월세 부담을 줄이는 효과가 실질적이에요. 1월·7월 연 2회만 신청 기회가 있어 타이밍을 놓치면 6개월을 기다려야 해요. 10명 한정 선발에서 학업성적과 건강보험료 납부액이 동시에 고려되므로 경제적 여건이 어려울수록 오히려 유리한 구조예요.
복지요 공개 데이터 기준 비교이며, 실제 신청 전 원문 공고의 최신 조건을 함께 확인하세요.
받을 수 있는 혜택
주거
수도권 행복 기숙사 기숙사비 지원
| 항목 | 내용 | 지원금액 |
|---|---|---|
| 주거 | 수도권 행복 기숙사 기숙사비 지원 | - |
- 천안시 출신 학생이 서울·경기 소재 대학에 다닐 때 수도권 행복 기숙사 기숙사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에요.
- 선발 인원 10명
- 신청 기간 1월 중, 7월 중 (연 2회)
- 우선 선발 장애인, 기초생활수급 가구 자녀, 차상위계층 자녀, 한부모·다문화가정 자녀 (전체 30% 이내)
- 일반 선발 학업성적 +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액 배점 기준
- 천안에서 서울·경기 대학까지 매일 통학하면 교통비와 체력 소모가 상당해요. 기숙사 지원을 받으면 학업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요.
- 주의사항: 방송·통신대학, 원격대학, 각종학교, 평생교육법상 교육기관은 제외돼요. 또한 1가구에서 1명만 선발되므로 형제자매가 동시에 지원하면 한 명만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 정리하면, 천안시 거주 가정의 자녀 중 서울·경기 대학 재학생이라면 주거비를 줄일 수 있는 알찬 지원이에요.
- 선발 인원 10명 (사회적배려대상자 30% 우선 선발 포함)
- 신청 방법 방문 (천안시 청년정책과) 또는 이메일 접수
- 제출 서류 신청서·개인정보동의서,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주민등록초본, 성적증명서 등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본인 또는 본인의 부모·조부모·외조부모가 공고일 기준 1년 이상 천안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해요. 서울특별시·경기도 소재 대학교 재학생(신입생, 대학원생 포함) 또는 2학기 복학예정자여야 해요. 고등교육법 제2조의 대학교·산업·교육·전문·기술대학에 해당해야 하며, 방송통신대학·원격대학·각종학교·평생교육기관은 제외돼요.
- 본인 또는 직계 존속이 1년 이상 천안시 주민등록자필수
신입생은 고교 전 학년 평균 또는 수능 백분위 70점 이상, 재학생은 전 학년 평점 B학점(80점) 이상이고 직전학기 성적이 2.0 이상이어야 해요.
- 서울·경기 소재 대학교 재학생(신입생·대학원생) 또는 2학기 복학예정자필수
- 신입생: 고교 전 학년 평균 또는 수능 백분위 70점 이상필수
- 재학생: 전 학년 평점 B학점(백분위 80점) 이상, 직전학기 2.0 이상필수
- 선발 인원 10명 (사회적배려대상자 30% 우선 선발)
TIP: 1가구 1명만 선발해요. 장애인·기초생활수급 가구 자녀 등 사회적배려대상자는 우선 선발되니 해당 여부를 먼저 확인하세요.
신청 제외 대상
- 서울·경기 소재 대학의 외국인 학생(대학원생 포함) 제외
- 휴학생 제외 (2학기 복학예정자는 가능)
- 수료자 또는 수료예정자 제외 (단, 석사 1학기·박사 2학기까지 수료자 허용)
- 전염성 질환자 및 보균자(결핵 보균자) 제외
- 강제퇴사 경력자 및 2025년 1학기 중도퇴사자 제외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기간
1월 중, 7월 중 (연 2회)
신청방법
방문신청, 이메일
신청장소
천안시 청년정책과 청년지원팀 방문 또는 이메일 접수
- 1
자격 확인
주민등록 기간, 재학 학교, 성적 기준을 확인하세요.
- 2
서류 준비
신청서·개인정보동의서,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주민등록초본, 성적증명서 등을 준비하세요.
- 3
신청 접수
천안시 청년정책과 청년지원팀에 방문하거나 이메일로 접수하세요.
- 4
선발 결과 확인
배점표 기준으로 선발 결과를 확인 후 입사 절차를 진행하세요.
준비할 서류
- 신청서 및 개인정보동의서
-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 주민등록초본
- 성적증명서
헷갈리기 쉬운 점
- Q. 형제가 둘 다 지원하면 두 명 모두 선발될 수 있나요?
- 1가구 1명 선발 원칙이 적용돼요. 형제자매가 동시에 지원하더라도 한 명만 선발될 수 있어요. 가족 내 우선순위를 상의해서 가장 혜택이 필요한 분이 신청하는 게 좋아요.
- Q. 신청 시 직전학기 성적이 2.0 미만이면 무조건 탈락인가요?
- 재학생의 경우 전 학년 평점 B학점 이상과 직전학기 2.0 이상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해요. 직전학기 2.0 미만이면 신청 자격이 없어요. 단, 신입생은 직전학기 기준이 적용되지 않아요.
- Q. 이메일 접수 시 어느 주소로 보내야 하나요?
- 천안시 청년정책과 청년지원팀(041-521-5505)에 전화해서 이메일 주소를 확인한 후 서류를 전송하세요. 공고마다 접수처가 변경될 수 있으니 매 신청 시기에 확인하는 게 정확해요.
문의처
충청남도 천안시
- 송미혜041-521-55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