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
서울형 임차보증금 지원
최대 지원 금액
최대 725만원
서울시 주거위기 가구라면 임차보증금 최대 725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어요! 화재·폭력·퇴거위기 등 긴급 상황에 처했다면 놓치지 마세요.
대상서울시 거주,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긴급 주거위기 사유가 있는 세대주
소관서울시복지재단 · 전국
편집팀이 정리한 핵심 포인트
화재, 가정폭력, 전세사기, 퇴거 위기... 이런 상황에 처한 서울시민이 당장 이사할 보증금을 마련하지 못한다면 정말 막막해요. 서울형 임차보증금은 바로 이런 극한 상황에서 최대 725만원을 지원해 임시 거처를 확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긴급 지원이에요.
이 서비스의 가장 큰 특징은 개인 신청이 불가능하다는 점이에요. 반드시 주민센터, 구청, 주거안심종합센터, 복지관 등 기관을 통해서만 신청해요. 위기 상황에 처했다면 먼저 가까운 주민센터나 주거안심종합센터에 방문하거나 전화해서 상담을 받아야 해요. 상담 기관이 시급성을 인정하면 신청 절차가 진행돼요.
예산이 한정되어 있어 4월~10월 중 운영하고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돼요. 위기 상황이라면 서울시 주거안심종합센터(02-2133-1200)나 가까운 주민센터에 빠르게 연락하는 게 중요해요. 늦게 연락할수록 지원을 받기 어려울 수 있어요.
지원받기 위한 필수 조건은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이면서 긴급 주거위기 사유가 있어야 해요. 화재·폭력·전세사기·퇴거 위기·고시원 거주 등 다양한 사유가 해당돼요. 단, 선정 이전에 체납된 월세나 부채 상환 목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고, 다른 시도로 이사하면 지원이 안 돼요. 생애 1회 지원이므로 신중하게 결정하세요.
비슷한 주거·자립 사업과 비교하면
서울형 임차보증금 지원은 주거·자립 카테고리 96개 서비스 중 상위 16%에 해당하는 긴급 지원이에요. 카테고리 평균이 1,124만원으로 높지만 버팀목전세자금대출처럼 수천만원대 대출이 포함되어 있어, 최대 725만원 직접 지원이라는 이 서비스의 실질적 의미가 더 크게 느껴져요. 다른 주거 지원이 정기 신청이나 소득 기준 중심인 것과 달리, 이 서비스는 화재·폭력·퇴거위기 같은 비상 상황에서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설계됐어요. 4~10월에만 운영하고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 마감되는 만큼, 위기 상황에 처했다면 시기를 놓치지 않고 즉시 신청 기관에 연락하는 것이 중요해요.
복지요 공개 데이터 기준 비교이며, 실제 신청 전 원문 공고의 최신 조건을 함께 확인하세요.
받을 수 있는 혜택
임차보증금
최대 725만원
긴급 주거위기 가구 임차보증금 지원
사례관리
3개월간
선정 후 신청기관 사례관리 지원
| 항목 | 내용 | 지원금액 |
|---|---|---|
| 임차보증금 | 긴급 주거위기 가구 임차보증금 지원 | 최대 725만원 |
| 사례관리 | 선정 후 신청기관 사례관리 지원 | 3개월간 |
- 긴급 주거위기 상황에 처한 서울시민에게 임차보증금을 최대 725만원까지 지원해드려요.
- 화재·침수·폭력·퇴거위기·전세사기 등 다양한 위기 사유 해당
- 재단 명의로 임대인 계좌에 직접 입금 (선정인 직접 지급 불가)
- 생애 1회 지원
- 지원 방식 재단 명의로 임대인 계좌에 직접 입금 (선정인에게 직접 지급 불가)
- 지원 기간 생애 1회 지원
- 신청 기간 4월~10월 중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 자산 차감 기준 적용 현 거주지 보증금, 미리 납부한 계약금, 예·적금(600만원 이상 보유분)은 최대 지원금액에서 차감
- 신청인이 신청한 금액과 최종 지원 결정 금액은 다를 수 있으며 미선정될 수 있음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아래 기본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서, 주거위기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해요.
- 서울시 주민등록 거주자 (세대주)필수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필수
- 긴급 주거위기 사유로 이주가 불가피한 가구필수
- 현 거주지 붕괴·침수·화재 등 위험이 있는 경우
- 학대·가정폭력·스토킹 등 신변안전 위험이 있는 경우
- 명도소송 등 급박한 퇴거위기가 있는 경우
- 고시원·모텔 등 비정형주택 거주자
- 전세사기 피해자 (특별법 제28조 적용자)
TIP: 개인이 직접 신청할 수 없고 주민센터·구청·복지관 등 기관을 통해서만 신청할 수 있어요. 먼저 주민센터 또는 주거안심종합센터에 방문 상담을 받으세요.
신청 제외 대상
- 개인 직접 신청 불가 (기관을 통해서만 신청 가능)
- 타 시도 전출 시 지원 불가
- 긴급한 주거위기 사항 및 시급성 등 타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 지원 불가
- 선정 이전 체납된 월세 변제 및 부채 상환 목적으로 사용 불가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기간
4월~10월 중 접수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
세부 접수기간은 별도 공고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장소
거주지 주민센터, 구청, 주거안심종합센터 주거상담소, 복지관, 기타 복지 유관기관 방문 (개인 신청 불가)
- 1
방문 상담
거주지 주민센터, 구청, 주거안심종합센터 주거상담소, 복지관 등을 방문해 주거위기 상황을 상담하세요. 개인 직접 신청은 불가해요.
- 2
신청서 작성
방문 상담 후 신청기관 담당자가 신청서를 작성해드려요.
- 3
전자공문 신청
신청은 해당기관 소속 자치구 담당자를 통해 전자공문으로만 진행돼요.
- 4
심사 및 선정
긴급성 등 심사 후 선정 여부가 통보되고, 선정 시 임대인 계좌로 보증금이 입금돼요.
- 5
사례관리
선정일로부터 3개월간 신청기관의 사례관리를 받아요.
준비할 서류
- 주민등록등본
- 소득 증빙 서류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확인)
- 주거위기 사유 증빙 서류 (피해 확인서, 퇴거 관련 서류 등)
헷갈리기 쉬운 점
- Q. 서울형 임차보증금, 개인이 직접 신청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이 서비스는 긴급 주거위기 상황을 외부 기관이 먼저 확인하고 시급성을 판단해야 하기 때문에 기관을 통한 신청만 가능해요. 주민센터·구청·복지관 등을 통해 신청하면 담당 기관이 시급성을 확인하고 자치구 담당자를 통해 전자공문으로 처리해요.
- Q. 생애 1회 지원인데, 이전에 받은 경험이 있다면 다시 받을 수 없나요?
- 맞아요, 생애 1회만 지원해요. 이전에 이 서비스를 받은 기록이 있다면 다시 신청하더라도 지원을 받을 수 없어요.
- Q. 보증금 지원금을 직접 받아서 원하는 곳에 사용할 수 있나요?
- 지원금은 재단 명의로 임대인 계좌에 직접 입금돼요. 선정인에게 직접 지급하지 않아요. 보증금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고, 이전에 체납된 월세나 부채 상환에도 쓸 수 없어요.
- Q. 신청 금액과 실제 지원 결정 금액이 다를 수 있나요?
- 네, 신청 금액과 지원 결정 금액이 다를 수 있어요. 신청인의 현 거주지 보증금, 미리 납부한 계약금, 예·적금 보유액 등이 자산으로 차감돼서 실제 지원금이 줄어들 수 있어요. 미선정될 수도 있어요.
문의처
서울시복지재단
- 서울시복지재단 고립예방센터02-6353-03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