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
인천시 청년월세 지원사업
최대 지원 금액
최대 480만원 (월 20만원 × 24개월)
인천에 사는 청년이라면 월 최대 20만원, 최대 24개월 동안 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어요! 놓치면 너무 아까운 인천시 청년월세 지원사업,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대상인천광역시 거주, 만 19~39세 무주택 청년 중 소득·재산 기준 충족자
소관인천광역시
편집팀이 정리한 핵심 포인트
인천시 청년월세 지원은 월 최대 20만원을 최대 24개월간 지원하는, 전국 지자체 중에서도 지원 기간이 긴 편에 속하는 사업이에요. 24개월을 모두 받으면 최대 480만원이에요.
자격 요건에서 특이한 점은 청년 본인(독립가구)과 부모님이 포함된 원가구 소득을 모두 확인한다는 거예요. 청년 독립가구는 중위소득 60% 이하, 원가구는 100% 이하여야 해요. 30세 이상이거나 혼인한 경우 원가구 소득을 고려하지 않는 예외 조항이 있어요. 이 부분이 다소 복잡하므로, 신청 전 주민센터에서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아요.
제외 대상도 꼼꼼히 확인해야 해요. 부모와 같이 살거나, 직계존속 주택을 임차한 경우, 전대차 방식, 공공임대 거주자, 이미 다른 지자체 월세 사업을 받고 있는 경우는 신청이 안 돼요. 또한 재산 기준(청년독립가구 1억 2,200만원 이하)도 있어요. 신청 전 청약통장 가입 여부와 전입신고를 먼저 확인하세요.
비슷한 주거·자립 사업과 비교하면
주거·자립 카테고리 최상위권인 이 서비스는 최대 24개월 지원으로 전국 지자체 청년 월세 지원 중 기간이 긴 편이에요. 카테고리 1위 버팀목전세자금(최대 3억원)처럼 큰 대출 상품과 달리, 매달 현금으로 돌아오는 방식이라 바로 체감할 수 있어요. 3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신청 기간이 집중되므로, 인천 거주 청년이라면 이 기간을 놓치지 마세요. 원가구 소득 조건 등 자격이 복잡하니 신청 전 주민센터 상담을 먼저 받는 것이 좋아요.
복지요 공개 데이터 기준 비교이며, 실제 신청 전 원문 공고의 최신 조건을 함께 확인하세요.
받을 수 있는 혜택
월세 지원
월 최대 20만원
실제 납부한 월세에 대해 매월 현금 지원
지원 기간
최대 480만원
최대 24개월간 지속 지원
| 항목 | 내용 | 지원금액 |
|---|---|---|
| 월세 지원 | 실제 납부한 월세에 대해 매월 현금 지원 | 월 최대 20만원 |
| 지원 기간 | 최대 24개월간 지속 지원 | 최대 480만원 |
- 인천 거주 청년에게 월 최대 20만원씩, 최대 24개월간 실제 납부한 월세를 지원해줘요. 주거급여 수급자는 주거급여액을 차감한 차액만 지원돼요.
- 인천시 청년월세 지원사업은 인천에 거주하는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실제 납부한 월세를 현금으로 지원해요. 월 최대 20만원, 최대 24개월, 총 최대 480만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연령 기준
만 19세~39세
소득 기준
청년독립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만 19~39세 인천광역시 거주 청년. 청약통장 가입 필수. 전입신고 완료. 청년독립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원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 기준 충족 필요.
- 인천광역시 거주 청년 (만 19세~39세)필수
- 청약통장 가입 필수 (종류 무관)필수
- 전입신고 완료된 임차 거주자필수
- (청년독립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필수
-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필수
- (청년독립가구) 재산 1억 2,200만원 이하필수
- 무주택자 (분양권, 입주권 포함)필수
TIP: 소득 기준은 건강보험료 납부액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청년 본인의 독립가구 소득과 부모님이 포함된 원가구 소득 두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해요.
신청 제외 대상
-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 지원 불가
- 주택 소유자 제외 (분양권, 입주권 포함)
-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이내 주택 임차자 제외
-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제외
-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전대차 형태 제외
- 전국 지자체 월세지원사업 수혜 중인 자 중복 수혜 불가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기간
2025년 모집 종료. 2026년 모집은 국토교통부 확정 후 별도 안내 예정
신청방법
방문신청, 온라인신청
신청장소
복지로(bokjiro.go.kr) 온라인 (만 19~34세) / 인천청년포털 (만 35~39세) /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 1
자격 확인
소득(중위소득 60%/100% 이하), 재산 기준, 청약통장 가입 여부, 전입신고 여부를 먼저 확인해요.
- 2
신청 채널 선택
만 19~34세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 또는 행정복지센터 방문. 만 35~39세는 인천청년포털 온라인 또는 행정복지센터 방문.
- 3
서류 준비 및 신청
신분증, 임대차계약서, 월세 납부 증빙, 소득·재산 관련 서류를 준비해 신청해요.
준비할 서류
- 신분증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월세 납부 증빙서류
- 주민등록등본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청약통장 가입 확인서
- 가족관계증명서
헷갈리기 쉬운 점
- Q. 청약통장 가입이 필수라고 하는데 가입 기간 제한이 있나요?
- 청약통장 가입이 필수 조건이에요. 종류에 무관하게 가입되어 있으면 돼요. 가입 기간 제한은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아직 가입하지 않았다면 청약저축에 가입하고 신청하세요.
- Q. 주거급여를 받는 청년도 신청할 수 있나요?
-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주거급여액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돼요. 예를 들어 월세 40만원에 주거급여 15만원을 받고 있다면, 청년월세 지원은 최대 20만원이 아닌 25만원(40-15) 중 20만원 한도로 지원받을 수 있어요.
- Q. 다른 지역에서 인천으로 이사 온 후 신청하면 이사 전 거주 기간은 지원 기간에 포함되나요?
- 인천광역시 거주 후 신청 기준으로 지원이 시작돼요. 이사 전 다른 지역 거주 기간은 지원 기간에 포함되지 않아요. 인천으로 전입 후 공고 시 바로 신청하면 돼요.
문의처
인천광역시
- 미추홀콜센터032-120
- LH콜센터1600-0777
- 중구청 경제산업과032-760-6954
- 동구청 일자리경제과032-770-6653
- 미추홀구청 일자리정책과032-880-7993
- 연수구청 일자리정책과032-749-7834
- 남동구청 일자리정책과032-453-6235
- 부평구청 일자리창출과032-509-8534
- 계양구청 일자리정책과032-450-8355
- 서구청 청년정책일자리과032-560-0943
- 강화군청 일자리경제과032-930-3617
- 옹진군청 지역경제과032-899-2513
- 인천시청 청년정책담당관032-440-28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