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
인천시 청년월세 지원사업
최대 지원 금액
월 20만원 (최대 24개월)
인천 청년이라면 월 20만원씩 최대 24개월 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어요! 19~39세라면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대상인천 19~39세 무주택 청년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소관인천광역시 청년정책담당관 · 인천광역시
편집팀이 정리한 핵심 포인트
인천 청년월세 지원사업은 광역시 기준으로 운영되는 청년 주거비 지원이에요. 매월 25일에 현금으로 입금되는 방식이라 실질적인 생활비 지원 효과가 있어요. 24개월이면 최대 480만원인데, 이걸 사회초년생 시절에 받으면 자립 자금 마련에 의미 있는 도움이 돼요.
자격 요건을 꼼꼼히 확인해야 해요. 청년독립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와 원가구(부모님 포함)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를 모두 충족해야 해요. 다만 30세 이상이거나, 혼인·이혼 이력이 있거나, 미혼부·모인 경우, 또는 만 30세 미만이라도 중위소득 50% 이상 소득이 있고 생계를 달리한다고 인정되면 원가구(부모님) 소득은 보지 않아요.
전입신고가 필수 조건이에요. 임대차계약서 주소지에 전입신고가 돼 있어야 해요. 계약 후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신청이 반려될 수 있으니, 이사 후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꼭 마쳐두세요. 주거급여 수급자는 받을 수 있지만, 받은 주거급여만큼 차감 후 지급된다는 점도 기억하세요.
19~34세는 복지로 또는 행정복지센터에서, 35~39세는 인천청년포털에서 신청해야 해요. 나이에 따라 신청 채널이 다르기 때문에, 본인 나이에 맞는 채널을 먼저 확인하고 신청하세요.
비슷한 주거 사업과 비교하면
인천시 청년월세 지원사업은 주거 카테고리 86개 서비스 중 상위권(평균을 웃돔)에 속하며, 최대 24개월 총 480만원이라는 수혜 규모가 동 카테고리에서 주목받는 이유예요. 인천시가 기존 국토부 K-패스 기준(19~34세)을 35~39세까지 확대한 것처럼, 청년 나이 기준을 넓혀 더 많은 인천 청년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한 점이 차별점이에요. 주거 카테고리 성수기인 5월과 사업 신청 기간(3월 30일~5월 29일)이 겹쳐 마감 전에 신청이 몰릴 수 있어요. 전입신고 여부와 소득·재산 기준을 사전 자가진단 서비스로 확인해두면 신청 당일 빠르게 접수할 수 있어요.
복지요 공개 데이터 기준 비교이며, 실제 신청 전 원문 공고의 최신 조건을 함께 확인하세요.
받을 수 있는 혜택
월세 지원
월 최대 20만원, 최대 24개월
실제 납부 월세 기준 지원 (보증금·관리비 제외)
| 항목 | 내용 | 지원금액 |
|---|---|---|
| 월세 지원 | 실제 납부 월세 기준 지원 (보증금·관리비 제외) | 월 최대 20만원, 최대 24개월 |
- 인천시 청년월세 지원사업으로 월 최대 20만원씩 최대 24개월간 월세를 현금으로 지원해요. 매월 25일에 계좌로 입금되며, 주거급여 수급자는 전월 주거급여를 차감 후 지급해요. 19~34세는 복지로 또는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35~39세는 인천청년포털에서 신청하세요.
- 최대 24개월(회) 지원 (기존 지원 횟수 포함, 1인당 최대 24회)
- 매월 25일 현금 지급 (토·공휴일이면 전날 지급)
- 신규 신청자 선정 후 5월분 월세부터 소급 지원
- 주거급여 수급자 전월(20일) 지급한 주거급여를 차감 후 지급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연령 기준
만 19~39세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청년독립가구), 100% 이하 (원가구)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며 전입신고를 마친 19~39세 무주택 청년이 대상이에요.
- 인천광역시 거주 19~39세 무주택 청년 (전입신고 필수)필수
- (청년독립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필수
-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필수
30세 이상, 혼인(이혼), 미혼부·모, 30세 미만으로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인 청년으로 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 (청년독립가구) 재산 1억 2,200만원 이하필수
- 실제 월세 임차 거주자필수
- (원가구) 재산 4억 7,000만원 이하
- 군복무 기간에 따른 신청 연령 연장 (최대 3세)
1년 미만 1세 연장, 1년 이상~2년 미만 2세 연장, 2년 이상~5년 미만 3세 연장
TIP: 30세 이상이거나 혼인·미혼부모인 경우 원가구(부모님) 소득·재산을 고려하지 않아요. 인천청년포털 FAQ에서 자가진단 서비스를 먼저 이용해보세요.
신청 제외 대상
- 부모와 세대 분리하지 않고 함께 거주하는 경우
- 주택 소유자 (분양권·입주권 포함)
-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 이내 주택 임차자
-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
- 국토부 또는 지자체 월세지원 수혜 중인 자
- 기존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에서 24회를 모두 지원받은 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기간
2026년 3월 30일 ~ 2026년 5월 29일
신청방법
방문신청, 온라인신청
신청장소
19~34세: 복지로 온라인 또는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35~39세: 인천청년포털 온라인 또는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 1
자가진단
인천청년포털-주거복지-청년월세지원사업-FAQ에서 자가진단 서비스를 먼저 이용하세요.
- 2
신청 채널 선택
19~34세: 복지로 온라인 또는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 35~39세: 인천청년포털 온라인 또는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 3
신청서 제출
소득·재산 증빙서류와 함께 신청서를 제출하세요.
- 4
심사 및 선정
공적자료 조회를 통해 자격을 심사해요.
- 5
월세 수령
선정 후 매월 25일 최대 20만원이 계좌로 입금돼요.
준비할 서류
- 주민등록등본
- 임대차계약서
- 소득 증빙서류
- 재산 증빙서류
- 전입신고 확인서류
헷갈리기 쉬운 점
- Q. 인천 청년월세 지원사업을 받는 중 이사를 가면 지원이 계속되나요?
- 이사 후 새 주소지로 변경 신청을 해야 해요. 다만 새 주소지에서도 자격 요건(무주택, 월세 계약, 인천 거주 등)을 충족해야 지원이 지속돼요. 이사 전 담당 행정복지센터에 미리 문의해서 변경 절차를 확인하세요.
- Q. 인천 청년월세 지원사업을 받는 중 소득이 늘어나면 지원이 중단되나요?
- 지원 기간 중 소득·재산 변동이 생기면 재심사를 통해 자격 유지 여부가 결정될 수 있어요. 취업이나 소득 증가로 기준을 초과하게 되면 지원이 중단될 수 있어요. 소득 변동이 생기면 행정복지센터에 먼저 알리는 게 나중에 환수 조치를 피하는 방법이에요.
- Q. 인천 청년월세 지원사업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여부는 어디서 확인하나요?
- 소득 기준 확인은 건강보험료 납부액 기준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많아요. 복지로 사이트나 인천청년포털에서 제공하는 자가진단 서비스를 먼저 이용해보는 게 좋아요. 정확한 판정은 신청 후 공적자료 조회를 통해 이루어져요.
문의처
인천광역시 청년정책담당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