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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통청년

주거

청년층 임대주택 공급 확대(통합공공임대주택)

최대 지원 금액

임대주택 공급

인천 거주 청년이나 신혼부부라면 소득 기준에 맞는 통합공공임대주택에 지원해 보세요!

대상인천 거주 무주택 청년(만 18~39세) 및 신혼부부·한부모가족

소관인천광역시 도시계획국 주택정책과 · 인천광역시

상시 모집정보 업데이트 2026.04.07
청년
저소득층

편집팀이 정리한 핵심 포인트

통합공공임대주택은 이름이 복잡하게 느껴지지만, 내용은 간단해요. 청년과 신혼부부가 시중보다 훨씬 저렴한 임대료로 공공에서 운영하는 주택에 살 수 있는 제도예요. 특히 청년 유형은 만 18~39세 무주택 미혼 청년이 대상이고, 소득 기준이 중위소득 100~120% 이하로 비교적 여유 있게 설정되어 있어요.

청년 유형의 소득 기준은 가구원 수에 따라 다르게 적용돼요. 1인 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2인 가구는 110% 이하, 3인 이상은 100% 이하예요. 1인 가구 청년의 경우 2026년 기준 중위소득 120%가 약 295만원 수준이므로, 월 소득이 이 금액 이하라면 대부분 신청 가능해요. 건강보험료 기준이 아닌 월평균 소득 기준이라는 점을 확인하세요.

아동·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년은 나이 조건과 별개로 신청 가능한 특례 조항이 있어요. 퇴소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라면 일반 청년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지원받을 수 있어요. 이 예외 조항을 많이 모르고 신청 대상에서 스스로를 제외하는 경우가 있으니, 해당하는 분은 꼭 확인해 보세요.

탈락 사유로는 세대원 중 주택 소유자가 있는 경우가 가장 흔해요. 배우자나 세대원이 명의상으로라도 주택을 가지고 있다면 무주택 요건에서 탈락해요. 신청 전 가족관계증명서와 등기부등본으로 세대원 전원의 무주택 여부를 확인해 두세요.

비슷한 주거 사업과 비교하면

인천광역시 주거 카테고리(86개) 중 통합공공임대주택은 시세 이하 임대료라는 혜택으로 카테고리 내 조회수 상위에 오른 인기 서비스예요. 주거 카테고리 평균 지원금은 2,000만원으로 높은 편이며, 이 사업은 임대주택 공급이라는 형태라 현금 지원과 직접 비교하기 어렵지만 장기 주거 안정성 측면에서 매우 높은 가치를 가져요. 5월과 12월에 모집이 집중되고 공고 시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인천도시공사 홈페이지나 LH청약센터를 미리 즐겨찾기해 두는 것이 효과적이에요. 신혼부부와 한부모가족도 별도 유형으로 지원받을 수 있어요.

복지요 공개 데이터 기준 비교이며, 실제 신청 전 원문 공고의 최신 조건을 함께 확인하세요.

받을 수 있는 혜택

임대주택 공급

청년·신혼부부 대상 통합공공임대주택 공급

  • 인천 청년층 임대주택 공급 확대(통합공공임대주택)는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안정적인 주거를 제공하는 공공임대주택 사업이에요.
  • 청년 유형:
  •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 무주택 미혼 청년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1인 가구 120%, 2인 가구 110%)
  • 아동복지시설·청소년복지시설 퇴소 후 5년 이내 청년도 해당
  • 신혼 유형:
  • 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예비신혼부부
  •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포함
  • 인천도시공사를 통해 공급되며, 모집 공고 시 신청할 수 있어요.
  • 공급 대상 청년형(무주택 미혼 청년) 및 신혼형(무주택 세대구성원) 통합 공급
  • 청년형 나이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
  • 아동복지시설 퇴소 후 5년 이내 청년도 포함
  •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후 5년 이내 청년(성평등가족부장관 인정 필요) 포함
  • 신혼형 혼인기간 7년 이내, 예비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포함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연령 기준

만 18~39세 (청년 유형)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1인 120%, 2인 110%)

① 무주택자이며 미혼인 사람

  • 청년: 무주택자이며 미혼인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필수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 또는 아동복지시설 퇴소(예정) 후 5년 이내, 또는 청소년복지시설 퇴소(예정) 후 5년 이내(성평등가족부장관 인정 필요)

  • 청년: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1인 120%, 2인 110%)필수

    세대(세대원이 있는 경우 세대 전체) 월평균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 (가구원 수 1명인 경우 120%, 2명인 경우 110%)

  • 신혼: 무주택 세대구성원이며 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예비신혼부부필수

    혼인기간 7년 이내인 혼인 중인 사람, 예비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둔 혼인 중인 사람,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 신혼: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포함
  • 아동복지시설·청소년복지시설 퇴소 후 5년 이내 청년도 신청 가능

TIP: 소득 기준은 세대원 수에 따라 달라요. 1인 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120%, 2인은 110% 이하까지 신청할 수 있어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기간

상시 모집 (공급 시 별도 공고)

신청장소

인천도시공사 또는 인천광역시 주택정책과 문의

  1. 1

    공고 확인

    인천도시공사 또는 인천시 홈페이지에서 통합공공임대주택 모집 공고 확인

  2. 2

    자격 확인

    청년/신혼 유형별 소득·나이·혼인 기간 기준 확인

  3. 3

    신청서 제출

    공고 기간 내 지정된 방법으로 신청

  4. 4

    자격 심사

    소득·주택 보유 여부 등 자격 심사

  5. 5

    입주 계약

    선정 후 임대차 계약 체결 및 입주

준비할 서류

  •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세대원 포함)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소득 기준 확인)
  • 혼인관계증명서(신혼 유형)
  • 가족관계증명서

헷갈리기 쉬운 점

Q. 인천 통합공공임대주택 청년 유형과 신혼 유형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나요?
청년 유형(만 18~39세 무주택 미혼)과 신혼 유형(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예비신혼부부)은 중복 신청이 어려워요. 본인 상황에 맞는 유형을 선택해 신청해야 해요. 미혼이고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가족은 신혼 유형으로 신청 가능해요.
Q. 통합공공임대주택 청년 유형에서 아동복지시설 퇴소자도 신청할 수 있나요?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 또는 가정위탁이 종료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청년 유형으로 신청 가능해요. 나이 기준(18~39세)과 무관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청소년복지시설 퇴소자도 같은 조건으로 지원 대상이에요.
Q. 통합공공임대주택 신청 후 당첨되기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공급 물량과 경쟁률에 따라 다르며, 공고 이후 입주까지 수개월이 걸릴 수 있어요. 인천도시공사가 주기적으로 공급 공고를 내므로, 탈락하더라도 재신청 기회가 있어요. 인천도시공사(iudc.or.kr) 분양·임대 공고 페이지를 수시로 확인하세요.

문의처

인천광역시 도시계획국 주택정책과

  • 인천도시공사
출처
온통청년
원본 업데이트
2026년 04월 07일

온통청년 공개 데이터를 기반으로 운영팀이 정리한 정보예요. 신청 전 원문 공고에서 최신 내용을 꼭 확인하세요. 편집 가이드라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