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
청년층 임대주택 공급 확대(통합공공임대주택)
최대 지원 금액
임대주택 공급
인천 거주 청년이나 신혼부부라면 소득 기준에 맞는 통합공공임대주택에 지원해 보세요!
대상인천 거주 무주택 청년(만 18~39세) 및 신혼부부·한부모가족
소관인천광역시 도시계획국 주택정책과 · 인천광역시
편집팀이 정리한 핵심 포인트
통합공공임대주택은 이름이 복잡하게 느껴지지만, 내용은 간단해요. 청년과 신혼부부가 시중보다 훨씬 저렴한 임대료로 공공에서 운영하는 주택에 살 수 있는 제도예요. 특히 청년 유형은 만 18~39세 무주택 미혼 청년이 대상이고, 소득 기준이 중위소득 100~120% 이하로 비교적 여유 있게 설정되어 있어요.
청년 유형의 소득 기준은 가구원 수에 따라 다르게 적용돼요. 1인 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2인 가구는 110% 이하, 3인 이상은 100% 이하예요. 1인 가구 청년의 경우 2026년 기준 중위소득 120%가 약 295만원 수준이므로, 월 소득이 이 금액 이하라면 대부분 신청 가능해요. 건강보험료 기준이 아닌 월평균 소득 기준이라는 점을 확인하세요.
아동·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년은 나이 조건과 별개로 신청 가능한 특례 조항이 있어요. 퇴소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라면 일반 청년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지원받을 수 있어요. 이 예외 조항을 많이 모르고 신청 대상에서 스스로를 제외하는 경우가 있으니, 해당하는 분은 꼭 확인해 보세요.
탈락 사유로는 세대원 중 주택 소유자가 있는 경우가 가장 흔해요. 배우자나 세대원이 명의상으로라도 주택을 가지고 있다면 무주택 요건에서 탈락해요. 신청 전 가족관계증명서와 등기부등본으로 세대원 전원의 무주택 여부를 확인해 두세요.
비슷한 주거 사업과 비교하면
인천광역시 주거 카테고리(86개) 중 통합공공임대주택은 시세 이하 임대료라는 혜택으로 카테고리 내 조회수 상위에 오른 인기 서비스예요. 주거 카테고리 평균 지원금은 2,000만원으로 높은 편이며, 이 사업은 임대주택 공급이라는 형태라 현금 지원과 직접 비교하기 어렵지만 장기 주거 안정성 측면에서 매우 높은 가치를 가져요. 5월과 12월에 모집이 집중되고 공고 시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인천도시공사 홈페이지나 LH청약센터를 미리 즐겨찾기해 두는 것이 효과적이에요. 신혼부부와 한부모가족도 별도 유형으로 지원받을 수 있어요.
복지요 공개 데이터 기준 비교이며, 실제 신청 전 원문 공고의 최신 조건을 함께 확인하세요.
받을 수 있는 혜택
임대주택 공급
청년·신혼부부 대상 통합공공임대주택 공급
| 항목 | 내용 | 지원금액 |
|---|---|---|
| 임대주택 공급 | 청년·신혼부부 대상 통합공공임대주택 공급 | - |
- 인천 청년층 임대주택 공급 확대(통합공공임대주택)는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안정적인 주거를 제공하는 공공임대주택 사업이에요.
- 청년 유형:
-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 무주택 미혼 청년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1인 가구 120%, 2인 가구 110%)
- 아동복지시설·청소년복지시설 퇴소 후 5년 이내 청년도 해당
- 신혼 유형:
- 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예비신혼부부
-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포함
- 인천도시공사를 통해 공급되며, 모집 공고 시 신청할 수 있어요.
- 공급 대상 청년형(무주택 미혼 청년) 및 신혼형(무주택 세대구성원) 통합 공급
- 청년형 나이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
- 아동복지시설 퇴소 후 5년 이내 청년도 포함
-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후 5년 이내 청년(성평등가족부장관 인정 필요) 포함
- 신혼형 혼인기간 7년 이내, 예비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포함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연령 기준
만 18~39세 (청년 유형)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1인 120%, 2인 110%)
① 무주택자이며 미혼인 사람
- 청년: 무주택자이며 미혼인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필수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 또는 아동복지시설 퇴소(예정) 후 5년 이내, 또는 청소년복지시설 퇴소(예정) 후 5년 이내(성평등가족부장관 인정 필요)
- 청년: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1인 120%, 2인 110%)필수
세대(세대원이 있는 경우 세대 전체) 월평균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 (가구원 수 1명인 경우 120%, 2명인 경우 110%)
- 신혼: 무주택 세대구성원이며 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예비신혼부부필수
혼인기간 7년 이내인 혼인 중인 사람, 예비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둔 혼인 중인 사람,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 신혼: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포함
- 아동복지시설·청소년복지시설 퇴소 후 5년 이내 청년도 신청 가능
TIP: 소득 기준은 세대원 수에 따라 달라요. 1인 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120%, 2인은 110% 이하까지 신청할 수 있어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기간
상시 모집 (공급 시 별도 공고)
신청장소
인천도시공사 또는 인천광역시 주택정책과 문의
- 1
공고 확인
인천도시공사 또는 인천시 홈페이지에서 통합공공임대주택 모집 공고 확인
- 2
자격 확인
청년/신혼 유형별 소득·나이·혼인 기간 기준 확인
- 3
신청서 제출
공고 기간 내 지정된 방법으로 신청
- 4
자격 심사
소득·주택 보유 여부 등 자격 심사
- 5
입주 계약
선정 후 임대차 계약 체결 및 입주
준비할 서류
-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세대원 포함)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소득 기준 확인)
- 혼인관계증명서(신혼 유형)
- 가족관계증명서
헷갈리기 쉬운 점
- Q. 인천 통합공공임대주택 청년 유형과 신혼 유형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나요?
- 청년 유형(만 18~39세 무주택 미혼)과 신혼 유형(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예비신혼부부)은 중복 신청이 어려워요. 본인 상황에 맞는 유형을 선택해 신청해야 해요. 미혼이고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가족은 신혼 유형으로 신청 가능해요.
- Q. 통합공공임대주택 청년 유형에서 아동복지시설 퇴소자도 신청할 수 있나요?
-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 또는 가정위탁이 종료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청년 유형으로 신청 가능해요. 나이 기준(18~39세)과 무관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청소년복지시설 퇴소자도 같은 조건으로 지원 대상이에요.
- Q. 통합공공임대주택 신청 후 당첨되기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 공급 물량과 경쟁률에 따라 다르며, 공고 이후 입주까지 수개월이 걸릴 수 있어요. 인천도시공사가 주기적으로 공급 공고를 내므로, 탈락하더라도 재신청 기회가 있어요. 인천도시공사(iudc.or.kr) 분양·임대 공고 페이지를 수시로 확인하세요.
문의처
인천광역시 도시계획국 주택정책과
- 인천도시공사
- 출처
- 온통청년
- 정보 업데이트
- 2026년 04월 07일
- 출처
- 온통청년
- 정보 업데이트
- 2026년 04월 0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