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
기존주택 매입 청년 임대사업
최대 지원 금액
주변 전세가 대비 30% 이하 임대료
인천 청년이라면 주변 전세가 대비 30% 이하로 저렴하게 살 수 있는 매입임대주택을 이용해보세요!
대상인천 거주 19~39세 무주택 미혼 청년 및 신혼부부
소관인천광역시 도시계획국 주택정책과 · 인천광역시
편집팀이 정리한 핵심 포인트
서울 인접 도시 중에서 인천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주거비로 자립을 시작할 수 있는 도시예요. 매입임대주택은 인천시(또는 LH)가 기존 주택을 직접 매입해 저렴하게 임대해주는 방식으로, 일반 시세 대비 훨씬 낮은 임대료가 가장 큰 매력이에요. 주변 전세가 대비 30% 이하라는 건, 월세 기준으로 보면 상당한 비용 절감이에요.
순위 체계가 있다는 점을 이해해야 해요. 청년 기준으로는 수급자·한부모가족·자립준비청년이 1순위로 우선권을 가져요. 2순위는 본인과 부모의 소득을 합산한 기준이고, 3순위는 본인 소득만 보는 기준이에요. 본인이 어느 순위에 해당하는지 미리 확인해두면 입주 가능성을 가늠할 수 있어요.
전용면적 50㎡ 이하라는 크기 제한이 있어요. 1인 또는 소수 가구가 생활하기에 적합한 크기예요. 입주 전 실제 물건을 보고 생활 가능 여부를 꼼꼼히 확인하는 게 중요해요. 신혼부부 유형은 자녀 여부에 따라 우선순위가 달라지니, 자녀 계획이 있다면 시기를 고려해서 신청하는 게 유리해요.
모집 공고는 인천도시공사나 LH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공고가 나오면 빠르게 서류를 준비해야 해요. 주민등록등본, 소득 증빙 서류, 무주택 확인서 등을 미리 준비해두면 신청 속도를 높일 수 있어요.
비슷한 주거 사업과 비교하면
인천 기존주택 매입 청년 임대사업은 주거 카테고리 86개 서비스 중 이 카테고리 1위 조회 서비스(청년월세지원)에 버금가는 핵심 주거 지원으로, 주변 전세가 대비 30% 이하라는 파격적인 임대료가 가장 큰 강점이에요. 수급자·한부모·자립준비청년이 1순위로 우선 배정되며, 2·3순위 기준(소득·자산)을 미리 확인해두면 입주 가능성을 가늠할 수 있어요. 주거 카테고리는 12월과 5월에 신청이 집중되는 경향이 있어 해당 시기 공고를 놓치지 않도록 인천도시공사 홈페이지와 인천시 주택정책과 채널을 미리 팔로우해두세요.
복지요 공개 데이터 기준 비교이며, 실제 신청 전 원문 공고의 최신 조건을 함께 확인하세요.
받을 수 있는 혜택
임대료 할인
주변 전세가 30% 이하
주변 전세가 대비 30% 이하 저렴한 임대료 적용
주거 공간
전용 50㎡ 이하 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 제공
| 항목 | 내용 | 지원금액 |
|---|---|---|
| 임대료 할인 | 주변 전세가 대비 30% 이하 저렴한 임대료 적용 | 주변 전세가 30% 이하 |
| 주거 공간 | 전용 50㎡ 이하 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 제공 | - |
- 인천광역시에서 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 등 기존 주택을 직접 매입해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저렴하게 임대해주는 사업이에요. 주변 전세가 대비 30% 이하의 파격적인 임대료로 전용면적 50㎡ 이하 주택에 거주할 수 있어요. 취업준비생이나 소득이 낮은 청년에게 특히 유리한 주거 지원이에요.
- 청년 및 신혼부부 모두 대상으로 운영되는 공공임대 사업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연령 기준
만 19~39세
소득 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 이하 (청년 2·3순위 기준)
- 무주택 미혼 청년 (19세 이상 39세 이하)필수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으로 19세 이상 39세 이하이어야 해요. 대학생, 대학 또는 고등학교 졸업·중퇴 후 2년 이내 취업준비생도 포함돼요.
- 대학생, 졸업·중퇴 후 2년 이내 취업준비생 포함필수
- 1순위: 수급자, 한부모가족, 자립준비청년
수급자, 한부모가족, 자립준비청년
- 2순위: 본인+부모 월평균 소득 도시근로자 100% 이하 + 국민임대 자산기준 충족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 이하이고,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 충족한 자
- 3순위: 본인 월평균 소득 도시근로자 100% 이하 + 행복주택(청년) 자산기준 충족
본인 월평균 소득이 도시근로자 100% 이하이고, 행복주택(청년) 자산기준을 충족한 자
- 신혼부부: 무주택 세대구성원, 월평균 소득 130% 이하(배우자 소득 있는 경우 200%)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 해당 세대 월평균 소득 130% 이하(배우자 소득 있는 경우 200%) 및 임대의무기간 6년인 분양전환공공임대 자산기준 충족하는 예비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등
- 1순위
신생아가구
- 2순위
자녀(태아 포함 미성년)가 있는 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 있는 한부모가족
- 3순위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 4순위
1·2순위 아닌 6세 이하 자녀 있는 혼인가구
- 5순위
1·2·3·4순위 아닌 혼인가구
TIP: 수급자·한부모가족·자립준비청년은 1순위로 우선 입주 기회를 받을 수 있어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기간
상시 모집
신청장소
인천도시공사 및 인천광역시 도시계획국 주택정책과
- 1
공고 확인
인천시 주택 관련 홈페이지 또는 인천도시공사 공고를 확인하세요.
- 2
자격 확인
나이, 무주택 여부, 소득·자산 기준을 사전에 점검하세요.
- 3
서류 준비
소득·자산 증빙서류, 주민등록등본 등 필요 서류를 준비하세요.
- 4
신청 접수
공고 기간 내 인천도시공사 또는 지정 접수처에 신청하세요.
- 5
결과 통보
순위별 심사 후 입주 대상자로 선정되면 개별 통보를 받아요.
준비할 서류
- 주민등록등본
- 소득 증빙서류
- 자산 증빙서류
- 무주택 확인서류
헷갈리기 쉬운 점
- Q. 인천 기존주택 매입임대 청년 임대 계약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 원본 자료에 계약 기간이 명시돼 있지 않아요. 매입임대주택은 일반적으로 2년 계약에 2년씩 최대 6년(또는 20년)까지 갱신 가능한 경우가 많아요. 정확한 계약 기간과 갱신 조건은 인천도시공사나 LH에 문의해 확인해 보세요.
- Q. 인천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에 살다가 소득이 늘어나면 퇴거해야 하나요?
- 매입임대주택은 입주 후 소득 변동이 생기면 재심사를 통해 자격 유지 여부가 결정돼요. 소득이 크게 증가하면 계약 해지나 임대료 조정이 있을 수 있어요. 소득 변동 시 운영 기관(인천도시공사 또는 LH)에 신고하고 상담을 받아야 해요.
- Q. 인천 기존주택 매입임대 청년과 신혼부부 유형 중 같이 신청할 수 있나요?
- 두 유형이 각각 별도로 운영돼요. 한 사람이 두 유형에 동시 신청은 어렵고, 자신의 상황에 맞는 유형 한 가지를 선택해야 해요. 결혼을 앞두고 있다면 신혼부부 유형 적용 가능 시점을 고려해 신청 전략을 세우는 게 유리해요.
문의처
인천광역시 도시계획국 주택정책과
- 인천도시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