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
(부평구) 인천시 청년월세 지원사업
최대 지원 금액
최대 480만원 (월 20만원 × 24개월)
인천 부평구 청년이라면 월 최대 20만원씩 24개월간 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어요! 복지로 또는 부평구청에서 지금 신청하세요.
대상인천 부평구 거주 만 19~39세 무주택 청년, 중위소득 60% 이하
소관인천광역시 청년정책담당관 · 인천광역시
편집팀이 정리한 핵심 포인트
부평구는 인천에서도 청년 인구 비중이 높은 지역이에요. 원룸이나 고시원에서 생활하는 청년 중 이 지원을 몰라서 못 받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아요. 월 20만원이라는 금액이 작아 보일 수 있지만, 연간 240만원을 현금으로 받는 것은 적지 않은 차이예요. 사회초년생이 월세 35만원짜리 방에 산다면 실질 부담이 15만원으로 줄어드는 셈이에요.
소득 기준 확인이 신청의 첫 번째 관문이에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하는데,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기준이 달라요. 건강보험공단 앱에서 본인 납부액을 확인한 뒤, 복지로 모의계산 서비스에 입력해 자격 여부를 먼저 파악하는 것이 실수를 줄이는 방법이에요. 부모님 소득을 포함해야 하는지도 본인 나이와 혼인 상태에 따라 달라지므로 꼼꼼히 확인해 보세요.
신청 전 전입신고 상태를 꼭 확인하세요. 현재 살고 있는 곳과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다르면 신청이 반려돼요. 계약서상 임대인이 2촌 이내 친족인지도 체크해야 해요. 이모, 삼촌, 형제자매 소유 주택이라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요.
월세 지원을 받고 있는 중에 다른 월세 지원 사업에 중복으로 신청하다가 수급이 중단되는 사례도 있어요. 수혜 중인 사업이 있다면 먼저 종료 처리를 한 뒤에 신청해야 해요. 국토부 1차·2차 사업과 지자체 사업이 중복으로 진행되는 기간이 있었으니 본인 이력을 먼저 확인해 두세요.
비슷한 주거 사업과 비교하면
주거 카테고리 내 부평구 청년월세 지원도 카테고리 최상위권(상위 6%)에 해당하는 480만원 규모예요. 카테고리 중앙값이 145만원인 점을 감안하면 2년치 월세 지원은 주거 카테고리에서도 실질적 혜택이 큰 편이에요. 부평구는 인천 내 청년 인구가 많은 지역으로, 5월 말 마감을 앞두고 경쟁이 있을 수 있어 조기에 준비하는 것이 유리해요. 같은 카테고리에서 통합공공임대주택을 함께 검토하면 단기 월세 지원과 중장기 주거 안정을 동시에 설계할 수 있어요.
복지요 공개 데이터 기준 비교이며, 실제 신청 전 원문 공고의 최신 조건을 함께 확인하세요.
받을 수 있는 혜택
월세 지원
월 최대 20만원
실제 납부 월세의 최대 20만원까지 현금 지원
지원 기간
최대 24개월
기존 지원횟수 포함 1인 최대 24회 지급
| 항목 | 내용 | 지원금액 |
|---|---|---|
| 월세 지원 | 실제 납부 월세의 최대 20만원까지 현금 지원 | 월 최대 20만원 |
| 지원 기간 | 기존 지원횟수 포함 1인 최대 24회 지급 | 최대 24개월 |
- 인천 부평구 청년월세 지원사업으로 월세 부담을 줄여드려요.
- 매월 25일 지급 (주말·공휴일이면 전날 지급)
- 신청일 기준 당월 월세부터 소급 지원
- 주거급여 수급자는 전월 지급 주거급여 차감 후 지급
- 임차보증금과 관리비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실제 납부하는 순수 월세에 한해 지원해요.
- 지급일 매월 25일 (토요일·공휴일이면 전날 지급)
- 신청일 기준 당월 지출 월세부터 소급 지급
- 주거급여 수급자는 전월(20일) 지급 주거급여를 차감하고 지급
-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지원 제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연령 기준
만 19~39세
소득 기준
청년독립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청년독립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원가구(청년독립가구 + 부모)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여야 해요.
- 인천광역시 부평구 거주 청년 (전입신고 필수)필수
- 19세 ~ 39세 청년 (복지로: 19~34세 / 인천청년포털: 35~39세)필수
- 청년독립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필수
- 원가구(부모 포함)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필수
- 청년독립가구 재산 1억 2,200만원 이하필수
- 원가구 재산 4억 7,000만원 이하필수
①혼인(이혼) ②미혼부·모 등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 무주택자 (분양권·입주권 소유 시 제외)필수
- 가구 구성
청년독립가구는 청년+배우자+직계비속+동일 주소지 민법상 가족이며, 원가구는 청년독립가구+1촌 이내 직계혈족(부,모)이에요.
TIP: 혼인(이혼) 상태이거나 미혼부·모라면 부모님 소득·재산은 별도로 따지지 않아요. 복지로에서 청년월세 모의계산을 먼저 해보고 신청하세요.
신청 제외 대상
- 부모와 함께 거주(원가구와 세대분리하지 않은 자)
- 주택 소유자 (분양권·입주권 포함)
-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 이내 주택을 임차한 경우 (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 포함)
-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전대차 방식 거주자
- 전국 지자체 월세사업 또는 국토부 1차·2차 월세사업 수혜 중인 자 (수혜 종료 후 신청 가능)
- 기존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에서 24회를 모두 지원받은 사람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기간
2026년 3월 30일 ~ 2026년 5월 29일
신청방법
방문신청, 온라인신청
신청장소
복지로(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 또는 부평구청(일자리창출과) 방문 신청 (19~34세); 인천청년포털 온라인 또는 부평구청(일자리창출과) 방문 (35~39세)
- 1
자격 모의계산
복지로(www.bokjiro.go.kr) 모의계산 메뉴에서 청년월세 지원 자격 여부를 미리 확인하세요.
- 2
온라인 또는 방문 신청
19~34세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 또는 부평구청(일자리창출과) 방문, 35~39세는 인천청년포털 온라인 또는 부평구청(일자리창출과) 방문 신청이에요.
- 3
서류 심사 및 선정
공적자료 조회(소득·재산 기준 검증) 후 지원 대상 선정 통보를 받아요.
- 4
매월 지원금 수령
선정 후 매월 25일 본인 계좌로 현금 지급돼요.
준비할 서류
-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
- 임대차계약서
- 월세 납부 증빙서류
- 소득·재산 관련 증빙서류
헷갈리기 쉬운 점
- Q. 인천 부평구 청년월세를 이미 일부 받았는데 국토부 월세사업으로 넘어가도 되나요?
- 전국 지자체 또는 국토부 월세사업 수혜 중인 경우 중복 수급이 안 돼요. 다만 수혜가 종료된 후에는 신청 가능해요. 두 사업 중 어느 쪽이 더 유리한지 지원 금액과 기간을 비교해 결정하는 것이 좋아요.
- Q. 미혼부·모인 경우 부평구 청년월세 지원에서 부모님 소득은 왜 고려 안 하나요?
- 미혼부·모, 혼인(이혼) 상태는 부모님과 생계를 달리하는 것으로 인정돼요. 따라서 원가구(부모님) 소득·재산을 별도로 따지지 않고, 청년독립가구 기준(중위소득 60% 이하)만 적용해요. 이 조건이 되면 신청이 훨씬 수월해지니 꼭 확인해 보세요.
- Q. 부평구 청년월세 지원의 재산 기준 1억 2,200만원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 청년독립가구 재산 기준 122백만원(1억 2,200만원)은 금융자산, 부동산, 자동차 등 재산을 합산해 계산해요. 공적 자료를 기반으로 조회되며, 구체적인 산정 방식은 복지로 모의계산 또는 주민센터 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어요.
- Q.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24회를 이미 다 받은 경우 부평구 청년월세를 추가로 받을 수 있나요?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으로 이미 24회를 모두 수령한 경우에는 부평구 청년월세 지원도 신청할 수 없어요. 기존 지원 이력이 통산 24회에 포함되기 때문이에요.
문의처
인천광역시 청년정책담당관
- 인천광역시 부평구 경제환경국 일자리창출과
- 출처
- 온통청년
- 정보 업데이트
- 2026년 04월 07일
- 출처
- 온통청년
- 정보 업데이트
- 2026년 04월 0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