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
(계양구) 인천시 청년월세 지원사업
최대 지원 금액
최대 480만원(월 20만원 × 24개월)
인천 계양구에 사는 청년이라면 월 최대 20만원씩 최대 24개월 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어요! 중위소득 60% 이하면 지금 바로 신청해 보세요.
대상인천 계양구 거주 청년독립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무주택 청년
소관인천광역시 청년정책담당관 · 인천광역시
편집팀이 정리한 핵심 포인트
계양구에 살면서 독립해 월세를 납부하고 있는 청년이라면 이 지원이 월 20만원 현금으로 들어오는 주거 안전망이에요. 특히 30세 이상이거나 혼인, 미혼부·모인 경우 부모님 소득을 전혀 고려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부모님 소득이 높아서 포기했던 청년도 다시 한번 자격을 확인해볼 가치가 있어요.
자격 기준에서 가장 헷갈리는 부분은 '가구 구성'이에요. 청년독립가구와 원가구의 소득·재산 기준이 다르게 적용되는데, 본인 나이와 가족 상황에 따라 어느 기준이 적용되는지 정확히 파악해야 해요. 인천청년포털의 FAQ를 꼼꼼히 읽고, 애매한 부분은 주민센터 상담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가장 확실해요.
변경 신청 대상자는 신청 당월 월세부터 소급돼요. 이미 받고 있는 분이 거주지 변경이나 조건 변화로 재신청해야 한다면, 변경 신청을 빠르게 처리해야 소급 기간이 길어져요. 월세를 납부한 직후 바로 변경 신청을 처리해두는 것이 가장 유리해요.
가장 흔한 탈락 원인은 전입신고 미비와 부모 동거 여부 오해예요. 부모님 집에서 세대분리를 했더라도 실제로 같이 살고 있으면 원가구와 동거로 판단될 수 있어요. 전입신고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일치하는지, 독립 거주 사실을 서류로 증명할 수 있는지 확인해두는 것이 핵심이에요.
비슷한 주거 사업과 비교하면
인천광역시 주거 카테고리(86개) 중 계양구 청년월세 지원사업은 최대 480만원 규모로 상위 6%에 해당하는 최상위권 지원이에요. 주거 카테고리 중앙값(145만원)의 세 배 이상이라, 월세를 부담하는 계양구 청년이라면 이 지원이 주거 안정에 얼마나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지 체감할 수 있어요. 5월과 12월에 신청이 집중되는 경향이 있으며, 이번 신청 기간도 3월 30일~5월 29일로 5월에 걸쳐 있어요. 소득·재산 기준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고 자가진단 서비스도 제공되니, 신청 전에 인천청년포털 FAQ를 통해 본인 자격을 미리 확인해보는 게 유리해요.
복지요 공개 데이터 기준 비교이며, 실제 신청 전 원문 공고의 최신 조건을 함께 확인하세요.
받을 수 있는 혜택
주거비
월 최대 20만원
월세 지원 (임차보증금·관리비 제외, 실제 납부 월세 기준)
지원 기간
최대 24개월 지원
| 항목 | 내용 | 지원금액 |
|---|---|---|
| 주거비 | 월세 지원 (임차보증금·관리비 제외, 실제 납부 월세 기준) | 월 최대 20만원 |
| 지원 기간 | 최대 24개월 지원 | - |
- 인천 계양구 청년월세 지원사업은 계양구에 거주하는 청년에게 월 최대 20만원씩 최대 24개월 월세를 지원해요. 청년독립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원가구 기준 100% 이하 조건을 충족해야 해요. 매월 25일 현금으로 지급되며, 2026년 신규 신청자는 5월분 월세부터 소급 지급돼요. 임차보증금·관리비는 지원 제외예요.
- 지급일 매월 25일 현금 지급 (토요일·공휴일이면 전날 지급)
-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지원 제외
- 2026년 신규 신청자 선정 후 5월분 월세부터 소급 지급
- 변경 신청 대상자 신청일 기준 당월 지출 월세부터 지급
- 주거급여 수급자 전월(20일) 지급한 주거급여 차감 후 지급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연령 기준
만 19~39세
소득 기준
청년독립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인천 계양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며 전입신고를 완료한 청년이어야 해요.
- 인천 계양구 거주 청년 (주민등록 기준)필수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 거주 민법상 가족
- 원가구: 청년독립가구 + 1촌 이내 직계혈족(부·모)
- (청년독립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필수
-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필수
- (청년독립가구) 재산 1억 2,200만원 이하필수
- 전입신고 필수필수
- (원가구) 재산 4억 7,000만원 이하
①30세 이상 ②혼인 ③미혼부·모 ④30세 미만 미혼 청년의 소득이 중위 50% 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 만 19~34세 (1991~2007년생): 복지로 온라인 신청 또는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만 35~39세 (1986~1990년생): 인천청년포털 온라인 신청 또는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부모와 함께 거주(원가구와 세대분리하지 않은 자)
- 주택 소유자(분양권·입주권 포함)
-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 이내 주택 임차한 경우(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 포함)
-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전대차인 경우
- 전국 지자체 월세사업 또는 국토부 1차 월세사업 수혜 중인 자 (수혜 종료 후 신청 가능)
- 기존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에서 24회를 모두 지원받은 사람
- 만 19~34세 (1991~2007년생): 복지로 신청
- 만 35~39세 (1986~1990년생): 인천청년포털 신청
TIP: 30세 이상이거나 혼인·미혼부모인 경우 부모님 소득·재산을 고려하지 않아요. 소득이 중위 50% 이상이어서 부모님과 생계를 달리한다고 인정받는 30세 미만도 예외 적용이 가능해요. 인천청년포털 FAQ에서 자세히 확인해 보세요.
신청 제외 대상
- 부모와 함께 거주(원가구와 세대분리하지 않은 자) 제외
- 주택 소유자(분양권·입주권 포함) 제외
-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 이내 주택 임차한 경우 제외
-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제외
-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전대차인 경우 제외
- 전국 지자체 월세사업 또는 국토부 1차 월세사업 수혜 중인 자 제외 (수혜 종료 후 신청 가능)
- 기존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에서 24회를 모두 지원받은 사람 제외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기간
2026년 3월 30일 ~ 2026년 5월 29일
신청방법
방문신청, 온라인신청
신청장소
복지로(bokjiro.go.kr) 온라인 신청 (만 19~34세)
인천청년포털(youth.incheon.go.kr) 온라인 신청 (만 35~39세)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1
자격 확인
무주택 여부, 부모와 별도 거주 여부, 중위소득 60%(청년독립가구) 및 100%(원가구) 이하 여부를 확인해요.
- 2
신청 경로 선택
만 19~34세: 복지로(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 또는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만 35~39세: 인천청년포털(youth.incheon.go.kr) 온라인 신청 또는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 3
서류 준비 및 제출
임대차 계약서,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소득·재산 증빙 서류 등을 준비해요.
- 4
심사 및 선정
공적자료 조회 등을 통한 심사 후 선정되면 5월분 월세부터 소급 지급돼요.
준비할 서류
-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
- 임대차 계약서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소득·재산 증빙 서류
헷갈리기 쉬운 점
- Q. 계양구 청년월세를 받으면서 소득이 올라 기준을 초과하면 어떻게 되나요?
- 수급 중 소득·재산 변동이 생기면 지원이 중단될 수 있어요. 이직이나 승진으로 소득이 크게 늘었다면 기준 초과 여부를 담당 주민센터에 신고해야 해요. 미신고 시 초과 지급분 환수가 발생할 수 있어요.
- Q. 계양구 청년월세 지원을 받다가 계양구에서 다른 구로 이사하면 계속 받을 수 있나요?
- 다른 인천 구로 이사하면 이사한 구의 청년월세 사업으로 변경 신청을 해야 할 수 있어요. 수급 이력은 통산 24회로 계산되기 때문에, 이사 후 해당 구 청년월세 사업에 남은 횟수를 연계해 신청하는 것이 가능해요. 담당 주민센터에 이전 이력을 알리고 안내받으세요.
- Q. 30세 미만인데 부모님과 생계를 달리한다고 인정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건강보험 납부 내역으로 본인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임을 증명하면, 구청장이 생계를 달리한다고 인정해줄 수 있어요. 실제로 부모님과 주소지가 분리되어 있고 생활비를 독립적으로 부담한다는 사실을 서류로 뒷받침해야 해요.
- Q. 계양구 청년월세와 주거급여를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 주거급여 수급자도 청년월세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다만 전월에 받은 주거급여 금액을 차감하고 지급해요. 예를 들어 주거급여가 8만원이면 청년월세 20만원에서 8만원을 뺀 12만원을 받아요.
문의처
인천광역시 청년정책담당관
- 인천광역시 계양구 재정경제국 일자리정책과
- 출처
- 온통청년
- 정보 업데이트
- 2026년 04월 06일
- 출처
- 온통청년
- 정보 업데이트
- 2026년 04월 0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