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
영주귀국정착금
최대 지원 금액
최대 1억 5,300만원
일제강점기 독립유공자 유족으로 해외에서 귀국하셨다면, 영주귀국정착금을 최대 1억 5,3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어요.
대상일제강점기 국외 망명 후 귀국한 독립유공자 본인 및 유족 세대주
소관국가보훈부 · 전국
편집팀이 정리한 핵심 포인트
영주귀국정착금은 수십 년간 해외에서 독립운동의 여파로 살아온 분들이 뒤늦게 조국으로 돌아왔을 때 경제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마련된 지원이에요. 역사적 맥락이 있는 만큼, 이 지원의 존재 자체를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중앙아시아, 중국 등 구소련권에 정착했다가 귀국한 독립유공자 후손들에게 해당될 수 있어요.
지급액이 세대 구성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신청 전 세대 내 유족 수와 동거 가족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해 두는 것이 중요해요. 정착금 지급 당시의 세대 구성이 기준이 되므로, 주민등록 상태를 미리 점검해 두세요.
신청 절차는 관할 보훈(지)청 방문으로만 진행돼요. 사전에 전화로 필요 서류를 확인하고 방문하면 시간을 절약할 수 있어요. 보훈상담센터(1577-0606)에 연락하면 가까운 보훈청 위치와 구비 서류 안내를 받을 수 있어요.
단독 유족이거나 가구원이 많은 경우 모두 최대 금액인 1억 5,300만원을 받을 수 있지만, 가구원이 소수인 경우에는 금액이 달라요. 신청 전 본인의 상황이 어느 구간에 해당하는지 보훈청 상담을 통해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현명해요.
비슷한 생활안정 사업과 비교하면
복지요가 정리한 생활안정 카테고리 302건과 비교했을 때, 영주귀국정착금은 지원 금액이 매우 큰 편이에요. 생활안정 카테고리 평균이 약 622만원 수준인 것과 비교하면, 최대 1억 5,300만원은 이례적으로 높은 지원이에요. 다만 대상자가 독립유공자 영주귀국자로 한정돼 있어 실제 수혜자 수는 많지 않아요. 해당 요건에 부합한다면 반드시 신청할 가치가 있는 지원이에요.
복지요 공개 데이터 기준 비교이며, 실제 신청 전 원문 공고의 최신 조건을 함께 확인하세요.
받을 수 있는 혜택
정착금
1억 5,300만원
애국지사 본인 또는 유족 1명(단독 유족)
정착금
8,900만원
유족 2명 이상, 동거 가족 없음
정착금
1억 2,800만원
유족 2명 이상, 가구원 2~3명
정착금
1억 5,300만원
유족 2명 이상, 가구원 4명 이상
| 항목 | 내용 | 지원금액 |
|---|---|---|
| 정착금 | 애국지사 본인 또는 유족 1명(단독 유족) | 1억 5,300만원 |
| 정착금 | 유족 2명 이상, 동거 가족 없음 | 8,900만원 |
| 정착금 | 유족 2명 이상, 가구원 2~3명 | 1억 2,800만원 |
| 정착금 | 유족 2명 이상, 가구원 4명 이상 | 1억 5,300만원 |
- 영주귀국정착금은 일제강점기에 국외로 망명한 뒤 귀국하지 못하고 해외에서 지내다가, 이후 대한민국으로 귀국해 국적을 취득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세대주를 위한 정착 지원금이에요.
- 정착금은 귀국 후 국내에서의 새로운 생활 기반을 마련하는 데 실질적인 보탬이 되는 지원이에요. 오랜 해외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분들에게 주거·생계 안정을 위한 출발점이 될 수 있어요.
- 지급 금액은 정착금 지급 당시 세대주인 유족의 수와 동거 가구원 구성에 따라 달라지므로, 신청 전 관할 보훈(지)청에 본인의 상황을 정확히 알리는 것이 중요해요.
- 정리하면, 해외 독립유공자 유족으로 영주귀국한 세대주라면 가구 상황에 따라 최대 1억 5,300만원의 정착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예요. 놓치지 말고 관할 보훈청에 문의해 보세요.
- 영주귀국정착금은 귀국 후 생활 기반 마련을 위한 일시 정착 지원금이에요.
- 지원 유형 일시금 정착 지원금
- 지급 금액은 정착금 지급 시점의 세대 구성원 수에 따라 차등 적용돼요. 영주귀국자 외 다른 유족의 존재 여부도 지급액 결정에 영향을 줘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일제강점기에 국외로 망명했다가 귀국하지 못하고 해외에서 거주하다가 이후 귀국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독립유공자 본인(애국지사)이어야 해요. 또는 그 독립유공자의 유족 중 세대주여야 해요. 단순히 유족이라도 세대주가 아닌 경우에는 지원 대상이 아니에요. 귀국 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것이 전제 조건이에요.
- 일제강점기 국외 망명 후 귀국한 독립유공자 본인(애국지사)필수
- 독립유공자의 유족 중 세대주필수
- 해외 거주 후 귀국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필수
TIP: 정착금은 가구원 수와 유족 상황에 따라 금액이 달라요. 영주귀국자 외 다른 유족이 없는지 여부도 지급액에 영향을 미치니, 신청 전 관할 보훈(지)청에 정확한 가구 상황을 확인하세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기간
상시 신청 가능해요.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장소
수권자 관할 보훈(지)청 방문 신청
- 1
자격 확인
애국지사 본인이거나 독립유공자 유족 세대주인지, 영주귀국 후 대한민국 국적 취득 여부를 확인하세요.
- 2
가구원 구성 파악
정착금 지급 당시 세대주인 유족 수와 동거 배우자·직계 가족 수를 정리해 두세요. 지급 금액이 달라져요.
- 3
관할 보훈청 방문 신청
수권자 관할 보훈(지)청을 직접 방문해 신청서를 접수하세요. 사전에 필요 서류를 문의하는 것이 좋아요.
준비할 서류
- 신분증
- 독립유공자 유족 관계 증명 서류
- 귀화 또는 국적 취득 서류
- 주민등록등본
헷갈리기 쉬운 점
- Q. 영주귀국정착금, 유족이 여러 명일 때 각자 받을 수 있나요?
- 정착금은 유족 중 세대주에게만 지급돼요. 지급 시점의 세대주인 유족이 누구냐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고, 유족 전원이 각각 받는 구조가 아니에요. 신청 전 세대 구성 상황을 관할 보훈청에 확인하세요.
- Q. 귀화 국적 취득 후 신청 기한이 있나요?
- 원본 공고에 별도 신청 기한이 명시되지 않아 상시 신청이 가능해요. 다만 정착 초기에 신청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유리하니, 귀국 후 빠르게 관할 보훈(지)청에 문의하는 것을 권장해요.
- Q. 독립유공자 유족임을 증명하는 서류는 어디서 발급받나요?
- 국가보훈부 또는 관할 보훈(지)청에서 독립유공자 유족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어요. 정확한 서류 목록은 신청 전 해당 기관에 문의해 주세요.
문의처
국가보훈부
- 보훈상담센터1577-06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