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
고엽제 후유의증 수당
최대 지원 금액
월 최대 129만 6,000원
월남 참전 또는 DMZ 근무 중 고엽제 후유의증 판정을 받으셨다면 장애 정도에 따라 매월 최대 129만 6,000원의 수당을 받을 수 있어요!
대상월남참전자·DMZ 근무자 중 고엽제후유의증 장애 판정자
소관국가보훈부 · 전국
편집팀이 정리한 핵심 포인트
고엽제 후유의증 수당은 월남참전자와 국내 DMZ 근무자 중 고엽제후유의증 장애 판정을 받은 분에게 지급되는 보훈 수당이에요. 원본 기준 2025년도 월 지급액은 고도 1,296,000원, 중증도 954,000원, 경도 626,000원이에요.
중복 급여 선택이 중요한 제도예요. 원본에는 고엽제후유의증, 국가유공자, 재해부상군경, 참전유공자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보훈급여금과 고엽제 수당, 참전명예수당 중 하나를 선택해 지급한다고 안내되어 있어요. 보훈지청에서 각 급여를 비교한 뒤 선택하는 것이 좋아요.
비슷한 생활안정 사업과 비교하면
고엽제 후유의증 수당은 월남참전자 및 DMZ 근무자 중 고엽제 후유의증 장애 판정자에게 매월 지급되는 보훈 수당이에요. 원본 기준 2025년도 월 지급액은 고도 1,296,000원, 중증도 954,000원, 경도 626,000원이에요. 다른 보훈급여와 택일해야 할 수 있으므로 보훈지청 상담이 중요해요.
복지요 공개 데이터 기준 비교이며, 실제 신청 전 원문 공고의 최신 조건을 함께 확인하세요.
받을 수 있는 혜택
고엽제 후유의증 수당
월 129만 6,000원
고도 장애 판정자 월 수당
고엽제 후유의증 수당
월 95만 4,000원
중증도 장애 판정자 월 수당
고엽제 후유의증 수당
월 62만 6,000원
경도 장애 판정자 월 수당
| 항목 | 내용 | 지원금액 |
|---|---|---|
| 고엽제 후유의증 수당 | 고도 장애 판정자 월 수당 | 월 129만 6,000원 |
| 고엽제 후유의증 수당 | 중증도 장애 판정자 월 수당 | 월 95만 4,000원 |
| 고엽제 후유의증 수당 | 경도 장애 판정자 월 수당 | 월 62만 6,000원 |
- 고엽제 후유의증 장애 판정을 받으신 분께 장애 정도에 따라 매월 수당을 지급해요.
- 매월 15일 제출한 거래은행 계좌로 입금되며, 15일이 휴무일이면 전일에 입금돼요.
- 고도 월 1,296,000원
- 중증도 월 954,000원
- 경도 월 626,000원
- 지급 시기 매월 15일 (15일이 휴무일인 경우 전일 입금)
- 지급 방법 제출한 거래은행 계좌로 입금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월남참전자 및 국내 DMZ 근무자 중 고엽제후유의증 장애 판정을 받은 사람이어야 해요. 장애 등급(고도·중증도·경도)에 따라 수당 금액이 다르게 지급돼요.
- 월남참전자 및 국내 DMZ 근무자필수
- 고엽제후유의증 장애 판정을 받은 사람필수
TIP: 고엽제후유의증과 국가유공자(전공상군경), 재해부상군경, 참전유공자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보훈급여금, 고엽제수당, 참전명예수당 중 하나를 선택해서 받을 수 있어요.
신청 제외 대상
- 고엽제후유의증, 국가유공자(전공상군경), 재해부상군경, 참전유공자 모두 해당 시 보훈급여금·고엽제수당·참전명예수당 중 하나만 수령 가능 (중복 지급 불가)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기간
상시 모집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장소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 방문
- 1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에 방문하여 신청하세요.
- 2
장애 등급 판정 확인
고도·중증도·경도 등급에 따라 수당 금액이 달라져요.
- 3
계좌 등록 및 수령
거래은행 계좌를 제출하면 매월 15일에 입금돼요.
준비할 서류
- 신분증
- 고엽제후유의증 장애 판정서
- 통장 사본
헷갈리기 쉬운 점
- Q. 고엽제 후유의증 수당과 참전명예수당을 모두 받을 수 있나요?
- 동시에 받을 수 없어요. 원본에는 보훈급여금, 고엽제 수당, 참전명예수당 중 하나를 선택해 지급한다고 안내되어 있어요.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보훈지청에서 비교 상담을 받아보세요.
- Q. 고엽제 후유의증 장애 판정을 받은 지 시간이 지났는데 지금이라도 신청할 수 있나요?
-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어요. 다만 소급 여부나 적용 시점은 개인별 등록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보훈지청에서 확인하는 게 좋아요.
- Q. 장애 등급이 고도였다가 재판정에서 낮아지면 수당이 줄어드나요?
- 장애 정도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져요. 원본 기준 고도는 월 1,296,000원, 중증도는 월 954,000원, 경도는 월 626,000원이에요.
문의처
국가보훈부
- 보훈상담센터1577-06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