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
국가유공자 등 사망일시금
최대 지원 금액
최대 326만 8,000원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 등이 돌아가시면 유족에게 최대 326만 8,000원의 사망일시금이 지급돼요! 대상인지 지금 확인해보세요.
대상보상금 수급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보훈대상자 사망 시 유족
소관국가보훈부 · 전국
편집팀이 정리한 핵심 포인트
국가유공자가 돌아가셨을 때 유족들이 겪는 가장 큰 어려움 중 하나는 각종 신청을 제때 못 한다는 거예요. 슬픔 속에서도 사망일시금 신청 기한이 있다는 걸 알아두면 중요한 혜택을 놓치지 않을 수 있어요.
사망일시금 금액은 훈격이나 상이등급에 따라 달라요. 독립유공자 본인의 경우 훈격에 따라 112만 7천원에서 최대 326만 8천원까지 받을 수 있어요. 상이군경은 등급에 따라 최대 170만 4천원이고, 유족 자격으로 받던 분이 돌아가신 경우에는 보상금 종결 시점에 112만 7천원이 지급돼요.
소멸시효를 놓치지 않는 것이 핵심이에요. 사망 후 행정 처리가 늦어지다 보면 기한을 넘기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사망 직후 가족 중 한 명이 보훈지청에 연락해서 필요한 서류와 신청 절차를 안내받는 것을 권해드려요. 서류 준비가 어렵다면 보훈지청 직원이 직접 도움을 주기도 해요.
비슷한 생활안정 사업과 비교하면
국가유공자 등 사망일시금은 전국 대상 생활안정 카테고리 서비스로, 보상금을 받던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보훈대상자가 사망할 때 유족에게 일시 지급되는 급여예요. 생활안정 카테고리 274개 서비스 중 금액이 명시되지 않았지만 최대 326만 8,000원으로, 상례 비용 일부를 커버하는 실용적 지원이에요. 사망 이후 바쁜 상황에서 놓치기 쉬운 지원이라 소멸시효 관리가 핵심이에요. 같은 카테고리의 정기 급여 서비스와 달리 이 지원은 일회성이며, 보상금을 받던 유족이 사망하는 경우에는 보상금 종결 시점에만 지급되는 조건부 구조라는 점에서 승계 관계를 미리 파악해두는 것이 중요해요.
복지요 공개 데이터 기준 비교이며, 실제 신청 전 원문 공고의 최신 조건을 함께 확인하세요.
받을 수 있는 혜택
사망일시금
112만 7,000원 ~ 326만 8,000원
독립유공자 본인 사망 시 (훈격별)
사망일시금
112만 7,000원 ~ 226만 1,000원
독립유공자 유족 사망 시 (훈격별)
사망일시금
112만 7,000원 ~ 170만 4,000원
상이군경 사망 시 (상이등급별)
사망일시금
112만 7,000원
재일학도의용군·보상금지급대상 유족(종결 시)
| 항목 | 내용 | 지원금액 |
|---|---|---|
| 사망일시금 | 독립유공자 본인 사망 시 (훈격별) | 112만 7,000원 ~ 326만 8,000원 |
| 사망일시금 | 독립유공자 유족 사망 시 (훈격별) | 112만 7,000원 ~ 226만 1,000원 |
| 사망일시금 | 상이군경 사망 시 (상이등급별) | 112만 7,000원 ~ 170만 4,000원 |
| 사망일시금 | 재일학도의용군·보상금지급대상 유족(종결 시) | 112만 7,000원 |
- 보상금을 받고 있는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보훈대상자가 사망하면 유족에게 일시금을 지급해요.
-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에 방문 신청하세요.
- 지급 방식 일시금 지급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보상금을 받고 있는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또는 보상금을 지급받고 있는 유족이 사망한 경우에 지급돼요.
- 보상금을 받고 있는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사망 시 보상금 지급순위 유족 (또는 사망 당시 생활을 같이 한 친족 중 상속인)필수
보상금 지급 순위에 따른 유족 (또는 사망 당시 생활을 같이 하고 있던 친족 중 상속인)
- 보상금을 지급받고 있는 유족이 사망한 경우 보상금 지급순위 유족 (보상금 종결 시에만 지급)필수
보상금 종결 시에만 지급
TIP: 보상금을 받고 있던 유족이 사망한 경우 보상금이 종결될 때에만 사망일시금이 지급돼요. 지급 순위와 조건이 복잡하니 보훈지청에 문의하세요.
신청 제외 대상
- 보상금을 받고 있던 유족이 사망한 경우 보상금 종결 시에만 지급 (종결 전에는 지급 불가)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기간
상시 모집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장소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 방문
- 1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에 방문하여 신청하세요.
- 2
자격 확인
보상금 수급 여부, 유족 지급 순위 등을 확인하고 일시금을 수령하세요.
준비할 서류
- 신분증
- 사망 증명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 유공자증 또는 유족증
헷갈리기 쉬운 점
- Q. 국가유공자 등 사망일시금, 보상금을 받던 본인이 돌아가셨는데 배우자와 자녀 중 누가 먼저 신청해야 하나요?
- 보상금 지급 순위에 따라 청구권자가 달라요. 순위는 배우자, 자녀, 손자녀 등으로 정해져 있어요. 동일 순위가 여러 명이면 협의 후 한 명이 신청하거나 보훈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해요. 보훈지청에 방문해 상담받는 게 가장 확실해요.
- Q. 보상금을 받고 있던 유족이 돌아가신 경우 사망일시금은 어떻게 되나요?
- 유족이 받던 보상금이 종결될 때만 사망일시금이 지급돼요. 보상금이 아직 승계 가능한 다음 순위자에게 이어진다면 사망일시금이 지급되지 않아요. 보상금 지급이 완전히 종결되는 시점에 일시금이 나와요.
- Q. 사망일시금 신청 기한이 있나요?
- 사망일시금 청구에는 소멸시효가 있어요. 통상적으로 사망일 또는 지급 사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해야 해요. 기한이 지나면 청구가 제한될 수 있으니, 사망 후 가능한 한 빨리 보훈지청에 신고하고 신청 절차를 진행하세요.
문의처
국가보훈부
- 보훈상담센터1577-06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