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
제대군인 전직지원금
최대 지원 금액
최대 486만원 (장기복무, 월 81만원 × 6개월)
실업 상태의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이라면 매월 최대 81만원씩 6개월간 전직지원금을 받을 수 있어요!
대상실업 중 5~19년6개월 복무 제대군인 (군인연금 비대상, 전역 후 6개월 이내)
소관국가보훈부 · 전국
복지요가 쉽게 풀어드릴게요
전역 직후는 수입이 갑자기 끊기는 공백기예요. 취업 준비에 집중하고 싶어도 생활비 걱정이 발목을 잡는 경우가 많아요. 이 전직지원금은 그 공백기를 국가가 월 단위로 채워주는 제도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6개월 기한이에요. 전역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면 신청 자격이 사라져요. 전역 날짜를 달력에 표시하고 늦어도 5개월 안에는 제대군인지원센터(1666-9279)에 신청하는 것을 권장해요.
취업에 성공했을 때 일시금을 받는 구조도 잘 이해해두면 좋아요. 3개월 수급 후 취업하면 남은 3개월분의 절반을 일시금으로 받아요. 취업을 서두르면 일시금 수령 기회가 있고, 취업이 늦어지면 매월 지원금을 꾸준히 받을 수 있어요. 본인 상황에 맞게 전략을 세워보세요.
지원 금액 및 내용
전직지원금(장기복무)
월 81만원 (최대 6개월)
장기복무 제대군인 월 지원금
전직지원금(중기복무)
월 58만원 (최대 6개월)
중기복무 제대군인 월 지원금
취창업 일시금
개별 산정
취업·창업 성공 시 남은 달 지급액의 1/2 일시금
| 항목 | 내용 | 지원금액 |
|---|---|---|
| 전직지원금(장기복무) | 장기복무 제대군인 월 지원금 | 월 81만원 (최대 6개월) |
| 전직지원금(중기복무) | 중기복무 제대군인 월 지원금 | 월 58만원 (최대 6개월) |
| 취창업 일시금 | 취업·창업 성공 시 남은 달 지급액의 1/2 일시금 | 개별 산정 |
- 장기복무 지원금 월 81만원 × 최대 6개월 = 최대 486만원
- 중기복무 지원금 월 58만원 × 최대 6개월 = 최대 348만원
- 취창업 성공 시 일시금 취업·창업한 다음 달부터 남은 달 지급액의 1/2을 일시금으로 지급
- 지급 중단 사유 적극적 구직활동 미이행 (본인 질병·부상·임신·출산·천재지변 제외), 부정 수급
신청 자격
- 5년 이상 19년 6개월 미만 복무하고 전역한 중·장기복무 제대군인
- 군인연금 비대상자
- 실업 상태로 전역 후 6개월 이내 신청
-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는 자
5년 이상 19년 6개월 미만 복무하고 전역한 실업 상태의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으로, 군인연금 수급 대상이 아닌 자여야 해요. 전역 후 6개월 이내에 전직지원금을 신청하고,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는 사람이 대상이에요.
TIP: 전역 후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해요. 기한을 넘기면 받을 수 없어요. 제대군인지원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우편으로도 신청 가능해요.
신청 제외 대상
- 군인연금 수급자 제외
- 전역 후 6개월 초과 신청자 제외
- 적극적 구직활동 미이행 시 지급 중단
신청 방법
신청기간
전역 후 6개월 이내 신청 필수
신청방법
방문신청, 온라인신청, 우편신청
신청장소
제대군인지원센터 방문, 온라인, 우편 신청
- 1
자격 확인
복무기간(5년~19년6개월 미만), 군인연금 비대상자 여부, 실업 상태 여부를 확인해요.
- 2
전역 후 6개월 이내 신청
전역 후 반드시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해요.
- 3
신청 접수
제대군인지원센터 방문, 온라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해요.
- 4
구직활동 유지
지원금 수급 중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유지해야 해요.
필요 서류
- 제대군인 확인서류
- 전역 증빙
- 실업 확인서류
- 구직활동 계획서
문의처
국가보훈부
- 국가보훈부·전국제대군인지원센터/1666-9279
자주 묻는 질문
- Q. 구직활동을 얼마나 열심히 해야 '적극적'으로 인정되나요?
- 원본 데이터에 구직활동 기준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전국제대군인지원센터(1666-9279)에 문의하면 인정되는 구직활동 기준을 안내받을 수 있어요.
- Q. 취업 후 받는 일시금은 얼마 정도인가요?
- 예를 들어 장기복무 제대군인이 3개월 후 취업했다면, 남은 3개월치 지급액(81만원×3=243만원)의 1/2인 121만5천원을 일시금으로 받아요. 빨리 취업할수록 남은 달이 많아 일시금이 더 클 수 있어요.
- Q. 질병으로 구직활동을 못 한 기간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 본인의 질병·부상·임신·출산 및 천재지변의 경우는 구직활동 미이행의 예외로 인정돼요. 해당 사유가 발생하면 전국제대군인지원센터(1666-9279)에 즉시 신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