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
6·25자녀수당
최대 지원 금액
월 최대 169만 4,000원
6·25전투에서 전사·순직하신 군경의 자녀라면 매월 최대 169만 4,000원의 자녀수당을 받을 수 있어요!
대상6·25전투기간 전사·순직 전몰·순직 군경의 자녀
소관국가보훈부 · 전국
편집팀이 정리한 핵심 포인트
6·25전쟁의 희생은 남아 있는 가족들에게도 오랜 삶을 통해 영향을 미쳤어요. 이 수당은 그 희생을 기억하는 국가 차원의 지원이에요. 수당 금액은 어떤 유형의 자녀냐에 따라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본인이 어떤 구분에 해당하는지 먼저 정확히 파악해야 해요.
가장 금액이 높은 제적자녀는 월 169만 4,000원이에요. 이는 어린 시절 연금을 받다가 성인이 된 경우로, 제적 위로 가산금 8만원도 포함돼요. 반면 신규 승계자녀는 월 58만 5,000원으로 차이가 크게 나요. 자녀가 여러 명이라면 이 금액을 자녀 수로 나눠서 지급하기 때문에, 형제자매 모두 등록해서 각자 수령하는 것이 중요해요.
생계 곤란 추가 지원(월 11만 4,000원)은 신규 승계자녀에게 별도로 적용될 수 있어요. 이 부분은 신청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니, 보훈지청 상담 시 생계 곤란 지원 자격도 함께 확인해보세요.
비슷한 생활안정 사업과 비교하면
6·25자녀수당은 생활안정 카테고리 274개 서비스 중 6·25전투 전사·순직 군경의 자녀에게 지급되는 보훈 월정 급여예요. 수당 금액이 제적자녀(월 169만 4천원)·승계자녀(월 144만 1천원)·신규 승계자녀(월 58만 5천원)로 구분되며, 자녀가 여러 명인 경우 각자 별도 등록해야 수당을 각자 수령할 수 있어요. 이 수당은 대상자가 반드시 챙겨야 할 핵심 급여로, 형제자매 모두 보훈지청에 개별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복지요 공개 데이터 기준 비교이며, 실제 신청 전 원문 공고의 최신 조건을 함께 확인하세요.
받을 수 있는 혜택
자녀수당
월 169만 4,000원
제적자녀 월 수당
자녀수당
월 144만 1,000원
승계자녀 월 수당 (1997.12.31 이전 사망)
자녀수당
월 58만 5,000원
신규 승계자녀 월 수당 (1998.1.1 이후 사망)
추가 지원
월 11만 4,000원
신규 승계자녀 생계곤란 추가 지원
| 항목 | 내용 | 지원금액 |
|---|---|---|
| 자녀수당 | 제적자녀 월 수당 | 월 169만 4,000원 |
| 자녀수당 | 승계자녀 월 수당 (1997.12.31 이전 사망) | 월 144만 1,000원 |
| 자녀수당 | 신규 승계자녀 월 수당 (1998.1.1 이후 사망) | 월 58만 5,000원 |
| 추가 지원 | 신규 승계자녀 생계곤란 추가 지원 | 월 11만 4,000원 |
- 6·25전투 전사·순직 군경의 자녀에게 매월 수당을 지급해요.
-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에서 방문 신청하세요.
- 제적자녀 전사자의 미성년 자녀가 연금 수급 후 성년이 되어 연금 수급권이 종결된 자녀 → 월 1,694,000원 (제적위로 가산금 80,000원 포함)
- 승계자녀 전사자의 배우자 또는 부모가 연금을 받다가 1997년 12월 31일 이전에 사망한 경우의 자녀 → 월 1,441,000원
- 자녀가 2명 이상이면 자녀 수대로 분할 지급
누가 받을 수 있나요?
6·25전투기간 중 전사 또는 순직한 전몰·순직 군경의 자녀이어야 해요.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수당을 자녀 수대로 나누어 지급해요.
- 6·25전투기간 중 전사 또는 순직한 전몰·순직 군경의 자녀필수
- 자녀가 2명 이상이면 자녀 수대로 분할 지급
TIP: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수당을 자녀 수대로 나누어 지급해요. 제적자녀·승계자녀·신규 승계자녀 구분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지니 보훈지청에 문의하세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기간
상시 모집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장소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 방문
- 1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에 방문하여 신청하세요.
- 2
자격 확인
전몰·순직 군경 자녀 여부, 수당 구분(제적·승계·신규 승계) 등 확인 후 지급돼요.
준비할 서류
- 신분증
- 가족관계증명서
- 전몰·순직 군경 관련 증빙서류
헷갈리기 쉬운 점
- Q. 6·25자녀수당에서 제적자녀, 승계자녀, 신규 승계자녀 구분을 모르겠어요. 어떻게 확인하나요?
- 구분 기준은 부모(전사자의 배우자 또는 부모)의 사망 시기예요. 1997년 12월 31일 이전 사망이면 '승계자녀', 1998년 1월 1일 이후 사망이면 '신규 승계자녀'로 구분돼요. '제적자녀'는 미성년 시절 연금을 받다가 성년이 되어 수급권이 종결된 경우예요. 보훈지청 방문 상담을 통해 본인 구분을 확인하세요.
- Q. 자녀가 2명인데 각자 따로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 자녀 2명 이상일 때 수당을 인원수대로 나눠서 지급해요. 즉, 동일 금액을 자녀 수만큼 분할하는 방식이에요. 각자 따로 신청해야 하며, 담당 보훈지청에서 분할 지급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어요.
- Q. 6·25자녀수당과 다른 보훈급여를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 6·25자녀수당 수급자가 다른 보훈급여도 함께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수당의 성격과 중복 기준에 따라 달라요. 정확한 중복 수급 여부는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에 직접 문의해야 해요.
문의처
국가보훈부
- 보훈상담센터1577-06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