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
무공영예수당
최대 지원 금액
월 최대 57만원
무공훈장(태극·을지·충무·화랑·인헌)을 받으신 만 60세 이상 어르신이라면 훈격에 따라 매월 최대 57만원의 무공영예수당을 받을 수 있어요!
대상만 60세 이상 무공훈장(태극·을지·충무·화랑·인헌) 수여자
소관국가보훈부 · 전국
편집팀이 정리한 핵심 포인트
무공영예수당은 만 60세 이상의 무공훈장 수여자에게 훈격에 따라 매월 지급되는 보훈 수당이에요. 원본 기준 월 지급액은 태극 57만원, 을지 56만 5,000원, 충무 56만원, 화랑 55만 5,000원, 인헌 55만원이에요.
훈격별 금액 차이가 있으므로 본인이 받은 훈장 등급을 정확히 확인해야 해요. 신청은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 방문 방식으로 진행해요.
비슷한 생활안정 사업과 비교하면
무공영예수당은 만 60세 이상의 무공훈장 수여자에게 지급되는 보훈 월정 수당이에요. 원본 기준 태극 훈장은 월 57만원, 을지 훈장은 월 56만 5,000원, 충무 훈장은 월 56만원, 화랑 훈장은 월 55만 5,000원, 인헌 훈장은 월 55만원이에요. 훈격에 따라 금액이 다르므로 신청 전 훈장 등급 확인이 중요해요.
복지요 공개 데이터 기준 비교이며, 실제 신청 전 원문 공고의 최신 조건을 함께 확인하세요.
받을 수 있는 혜택
무공영예수당
월 57만원
태극 훈장 수여자 월 수당
무공영예수당
월 56만 5,000원
을지 훈장 수여자 월 수당
무공영예수당
월 56만원
충무 훈장 수여자 월 수당
무공영예수당
월 55만 5,000원
화랑 훈장 수여자 월 수당
무공영예수당
월 55만원
인헌 훈장 수여자 월 수당
| 항목 | 내용 | 지원금액 |
|---|---|---|
| 무공영예수당 | 태극 훈장 수여자 월 수당 | 월 57만원 |
| 무공영예수당 | 을지 훈장 수여자 월 수당 | 월 56만 5,000원 |
| 무공영예수당 | 충무 훈장 수여자 월 수당 | 월 56만원 |
| 무공영예수당 | 화랑 훈장 수여자 월 수당 | 월 55만 5,000원 |
| 무공영예수당 | 인헌 훈장 수여자 월 수당 | 월 55만원 |
- 무공훈장을 받은 만 60세 이상 어르신께 훈격에 따라 매월 수당을 지급해요.
-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에서 방문 신청하세요.
- 태극 훈장 월 570,000원
- 을지 훈장 월 565,000원
- 충무 훈장 월 560,000원
- 화랑 훈장 월 555,000원
- 인헌 훈장 월 550,000원
- 신청 방법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 방문 신청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연령 기준
만 60세 이상
만 60세 이상이면서 무공훈장(태극, 을지, 충무, 화랑, 인헌) 수여자이어야 해요. 훈장 종류에 따라 월 수당 금액이 다르게 적용돼요.
- 만 60세 이상인 사람필수
- 무공훈장 (태극, 을지, 충무, 화랑, 인헌) 수여자필수
TIP: 훈장 종류에 따라 수당 금액이 달라져요.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에 방문하여 신청하세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기간
상시 모집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장소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 방문
- 1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에 방문하여 신청하세요.
- 2
자격 및 훈장 확인
무공훈장 종류에 따라 수당 금액이 결정돼요.
준비할 서류
- 신분증
- 무공훈장 증서
- 통장 사본
헷갈리기 쉬운 점
- Q. 무공영예수당은 만 60세가 되는 해에 바로 신청할 수 있나요?
- 네, 만 60세 생일이 지나면 신청 자격이 생겨요. 생일이 지난 후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을 방문해 신청할 수 있어요. 신청일 기준 60세 이상이면 되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빨리 신청하는 게 좋아요.
- Q. 무공훈장이 여러 개인 경우 가장 높은 훈격 하나로만 수당을 받나요?
- 일반적으로 훈장이 여러 개 있어도 하나의 급여만 수령해요. 가장 유리한 훈격 기준으로 한 가지 수당을 선택하게 돼요. 보훈지청에서 본인에게 가장 유리한 방식을 안내해드릴 거예요.
- Q. 무공영예수당과 보상금을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 무공영예수당과 보훈급여금(보상금) 간 중복 수급 여부는 개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두 가지 자격에 모두 해당된다면 보훈지청에서 각 급여를 비교하고 유리한 쪽을 선택하도록 안내받을 수 있어요.
문의처
국가보훈부
- 보훈상담센터1577-06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