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
제대군인 교육지원
최대 지원 금액
고교 자녀 학비 전액 지원
장기복무 제대군인이라면 전역 후 3년 이내 대학 입학 시 입학금·수업료 50%를, 자녀는 고교 학비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어요!
대상10년 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 본인 (전역 후 3년 내 대학입학) 및 고교 재학 자녀
소관국가보훈부 · 전국
복지요가 쉽게 풀어드릴게요
전역 후 사회 적응 과정에서 대학 진학을 택하는 제대군인에게 학비 부담은 현실적인 고민이에요. 수업료의 50%를 보조받으면 연간 수백만 원의 부담이 줄어들고, 전직 준비에 더 집중할 수 있어요.
가장 중요한 타이밍이 '전역 후 3년'이에요. 이 기간이 지나면 본인 교육지원은 받을 수 없어요. 전역 직후 대학 진학 계획을 세울 생각이 있다면, 전역 전에 미리 지방보훈청에 방문해 지원 내용을 확인해두는 것이 좋아요.
자녀 교육지원은 생활수준 조사가 선행돼야 해요. 고교 재학 자녀가 있다면 매년 초 국가보훈부 생활수준 조사 일정을 확인하고, 조사에 참여해두는 것이 지원을 받기 위한 첫걸음이에요.
지원 금액 및 내용
본인 대학 교육비
50%
대학 입학금·수업료 50% 보조
자녀 고교 교육비
전액
고등학교 입학금·수업료 전액 보조
| 항목 | 내용 | 지원금액 |
|---|---|---|
| 본인 대학 교육비 | 대학 입학금·수업료 50% 보조 | 50% |
| 자녀 고교 교육비 | 고등학교 입학금·수업료 전액 보조 | 전액 |
- 본인 교육지원 대학 입학금 및 수업료 50% 보조 (전역 후 3년 이내 대학 입학자 한정)
- 자녀 교육지원 고등학교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 보조 (국가보훈부 생활수준 조사 결과 지원 대상으로 결정된 경우)
- 신청 방법 지방보훈청·보훈지청 방문, 온라인, 우편
신청 자격
소득 기준
자녀 교육지원: 국가보훈부 생활수준 조사 결과에 따라 결정
- 본인 교육지원: 10년 이상 군복무 장기복무 제대군인 등록자로 전역 후 3년 이내 대학 입학자
- 자녀 교육지원: 10년 이상 군복무자로 국가보훈부 생활수준 조사 결과 지원 대상으로 결정된 제대군인의 고교 재학 자녀
본인 교육지원의 경우 10년 이상 군복무한 장기복무 제대군인 등록자로서 전역 후 3년 이내에 대학에 입학한 사람이어야 해요. 자녀 교육지원의 경우 10년 이상 군복무한 제대군인으로, 국가보훈부 생활수준 조사 결과 지원 대상으로 결정된 분의 고등학교 재학 자녀가 대상이에요.
TIP: 본인 교육지원은 전역 후 3년 이내에 대학에 입학해야 해요. 3년을 넘기면 지원받을 수 없으니 전역 후 진학 계획이 있다면 빠르게 확인하세요. 자녀 교육지원은 국가보훈부 생활수준 조사를 통해 결정돼요.
신청 제외 대상
- 전역 후 3년 초과 후 대학 입학자 (본인 지원 제외)
- 생활수준 조사 미대상자 (자녀 지원 제외)
신청 방법
신청기간
제대군인 본인은 전역 후 3년 이내 신청 필요
신청방법
방문신청, 온라인신청, 우편신청
신청장소
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 방문, 온라인, 우편 신청
- 1
자격 확인
전역 후 3년 이내 대학 입학 여부 및 국가보훈부 등록 여부를 확인해요.
- 2
생활수준 조사 (자녀 지원 시)
자녀 교육지원은 국가보훈부 생활수준 조사 결과에 따라 결정돼요.
- 3
서류 준비
재학증명서, 등록금 납부확인서, 제대군인 확인서류 등을 준비해요.
- 4
보훈청 신청
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을 방문하거나 온라인, 우편으로 신청해요.
필요 서류
- 제대군인 확인서류
- 재학증명서
- 등록금 납부확인서
- 가족관계증명서 (자녀 지원 시)
문의처
자주 묻는 질문
- Q. 전역 후 3년 안에 대학을 중간에 그만뒀다가 다시 입학해도 되나요?
- 원본 데이터에 재입학 여부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전역 후 3년 이내 첫 입학을 기준으로 하는지, 재입학도 포함되는지는 지방보훈청(1577-0606)에 확인하세요.
- Q. 자녀 교육지원 생활수준 조사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 국가보훈부가 생활수준 조사를 실시해 지원 대상을 결정해요. 조사 신청 방법과 시기는 지방보훈청(1577-0606)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어요.
- Q. 자녀가 고교 졸업 후 대학에 가면 대학 교육비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 자녀 교육지원은 고등학교 재학자에 한정되어 있어요. 자녀의 대학 등록금 지원은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정확한 범위는 보훈청에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