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
국가보훈대상자 학습보조비 지급
최대 지원 금액
연 최대 약 72만원 (특수학교 기준)
국가보훈대상자라면 재학 중인 학교 급별로 연간 학습보조비를 받을 수 있어요. 특수학교는 연 최대 71만 8천원까지 지원돼요.
대상중·고등학교·대학·특수학교 재학 중인 국가보훈 교육지원대상자
소관국가보훈부 · 전국
편집팀이 정리한 핵심 포인트
보훈 가족이 학교에 다니는 동안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예요. 특수학교 재학생 기준으로 연간 70만원대를 지원하는 건 교육비 일부를 실질적으로 보전하는 의미가 있어요. 특히 부모가 모두 사망한 유자녀라면 25세 미만이라는 나이 기준을 반드시 확인해야 해요.
신청 채널이 전화 문의 후 보훈(지)청 방문이라는 점이 중요해요. 학교 소재지 기준으로 관할 보훈(지)청이 정해지기 때문에, 본인 주소지가 아닌 학교 위치에 맞춰 해당 지청에 연락해야 해요. 재학증명서와 보훈 관련 서류를 미리 발급해두면 방문 처리 속도를 높일 수 있어요.
지급 기간이 과정별로 정해져 있으므로 학기 계획을 세울 때 이를 고려하는 것이 좋아요. 예를 들어 4년제 대학생은 최대 8학기 이내에서만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복수 전공이나 휴학으로 졸업이 늦어지면 지원 기간이 소진될 수 있어요. 이런 상황이 예상된다면 미리 담당자와 상담해 두세요.
비슷한 생활안정 사업과 비교하면
보훈 교육 지원은 나라를 위한 희생에 대한 사회적 보답의 일환이에요. 자녀 세대가 학업을 포기하지 않도록 돕는 이 제도는 생활안정 카테고리 내에서 교육비 부담 완화라는 고유한 역할을 맡고 있어요.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지원 금액 차이가 크지 않은 편이지만, 특수교육 대상자에게는 상대적으로 높은 금액이 적용되어 실질적 도움이 돼요.
복지요 공개 데이터 기준 비교이며, 실제 신청 전 원문 공고의 최신 조건을 함께 확인하세요.
받을 수 있는 혜택
중학생 학습보조비
연 12만 4천원
연간 지급
고등학생 학습보조비
연 14만 4천원~18만 6천원
연간 지급
대학생 학습보조비
연 23만 6천원
연간 지급
특수학교 학습보조비
연 53만 4천원~71만 8천원
연간 지급
| 항목 | 내용 | 지원금액 |
|---|---|---|
| 중학생 학습보조비 | 연간 지급 | 연 12만 4천원 |
| 고등학생 학습보조비 | 연간 지급 | 연 14만 4천원~18만 6천원 |
| 대학생 학습보조비 | 연간 지급 | 연 23만 6천원 |
| 특수학교 학습보조비 | 연간 지급 | 연 53만 4천원~71만 8천원 |
- 국가보훈대상자 학습보조비는 나라를 위해 희생한 분들의 가족이 학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매년 연간 단위로 지급되는 교육 지원금이에요.
- 지급 기간은 과정별로 다르게 적용돼요. 2년제 대학은 최대 4학기, 4년제 대학은 최대 8학기, 6년제 대학은 최대 12학기 이내예요. 대학 과정에서는 전공 이수 기간에 맞춰 지원 기간이 설정되어 있어요.
- 이 지원금은 학교 교육을 받는 동안만 지급되며, 재학 중 지위가 유지되어야 해요. 중복 수혜 가능 여부는 담당 보훈(지)청에 확인하세요.
- 정리하면, 보훈 가족이 학업 중이라면 과정에 맞는 학습보조비 지급 여부를 꼭 확인해 보세요.
- 국가보훈대상자 학습보조비는 연간 단위로 지급되며 학교 급별로 금액이 달라요.
- 지급 기간 과정별 최대 4학기(2년제)~12학기(6년제) 이내
- 지급 방식은 원본에 명시된 방식에 따르며, 지급 시기는 담당 보훈(지)청에 확인하세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연령 기준
25세 미만 (군경 자녀 대학 과정 한정)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교육지원대상자가 신청할 수 있어요. 교육지원대상자는 유공자 본인 및 자녀, 전몰·순직·사망·행불자의 배우자를 포함해요. 대학에 재학 중인 경우에는 국가유공자 본인 및 전몰·순직·사망·행불자의 배우자가 해당돼요. 애국지사, 고엽제후유의증환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도 포함돼요. 전몰·순직·전상·공상·재해부상·재해사망군경의 자녀는 부모가 모두 사망하고 25세 미만인 경우에만 대학 과정 지원 대상이에요. 특수교육법에 따른 특수교육 대상자로 특수교육을 받는 교육지원대상자도 신청 가능해요.
- 중·고등학교 재학 중인 교육지원대상자(유공자 본인·자녀, 전몰·순직·사망·행불자 배우자)필수
- 대학 재학 중인 국가유공자(애국지사, 고엽제후유의증환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포함) 본인 및 전몰·순직·사망·행불자 배우자필수
- 전몰·순직·전상·공상·재해부상·재해사망군경의 자녀(부모 모두 사망, 25세 미만인 자로 한정)
- 특수교육법상 특수교육 대상자로서 특수교육을 받는 교육지원대상자
TIP: 재학 중인 학교 과정에 따라 지급 기간이 달라요. 4년제 대학이면 최대 8학기(이내), 중·고등학교는 6학기(이내)예요. 전화로 관할 보훈(지)청에 문의하면 자격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기간
상시 모집
신청방법
전화
신청장소
학교 소재지 관할 보훈(지)청 (전화 문의 후 안내에 따라 신청)
- 1
자격 확인
학교소재지 관할 보훈(지)청에 전화하여 본인이 교육지원대상자인지, 해당 과정이 지원 범위인지 확인하세요.
- 2
서류 준비
재학증명서, 국가보훈대상자 증빙 서류 등 담당자 안내에 따라 서류를 준비하세요.
- 3
신청 및 접수
학교 소재지 관할 보훈(지)청에 유선으로 확인 후 방문 또는 안내에 따라 신청해요.
준비할 서류
- 재학증명서
- 국가보훈대상자 증명서류
- 신분증
- 기타 보훈(지)청 안내 서류
헷갈리기 쉬운 점
- Q. 학습보조비 외에 보훈장학금도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 학습보조비와 보훈장학금은 별도 사업이에요. 중복 수혜 가능 여부는 관할 보훈(지)청에 직접 확인하는 것이 정확해요.
- Q. 휴학 중에도 학습보조비가 지급되나요?
- 학습보조비는 재학 중에만 지급돼요. 휴학 기간에는 지급이 중단될 수 있으니 복학 후 담당 보훈(지)청에 재신청 여부를 확인하세요.
- Q. 학교 과정을 변경하면 지원 기간이 어떻게 되나요?
- 과정이 바뀌면 해당 과정의 최대 학기 기준이 새로 적용돼요. 예를 들어 2년제에서 4년제로 편입하는 경우 각 과정의 기준이 별도 적용되니 담당 보훈(지)청에 문의하세요.
문의처
국가보훈부
- 국가보훈부1577-06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