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
장애수당
최대 지원 금액
월 6만원
18세 이상 경증 장애인 수급자·차상위계층이라면 장애수당을 매달 받을 수 있어요!
대상18세 이상 경증 등록 장애인 중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소관보건복지부 · 전국
편집팀이 정리한 핵심 포인트
장애수당은 중증이 아닌 경증 등록 장애인 중 소득이 어려운 분들을 위한 월정 지원금이에요. 장애인연금과 대상이 구분되어 있어서, 중증장애인은 연금을, 경증 장애인 수급자는 수당을 받는 구조예요.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본인의 장애 정도가 경증(심하지 않은 장애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예요. 장애인 등록증에 표기된 장애 정도를 확인하거나, 주민센터에 문의하면 쉽게 확인할 수 있어요.
18~20세인 경우 학교 재학 여부가 중요해요. 재학(휴학 포함)이면 제외 대상이라, 졸업하거나 자퇴 후에 신청할 수 있어요. 학교를 다니면서 수당을 받을 수 없는 구조이니, 재학 중 무의미하게 신청을 시도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해요.
수급 자격 유형에 따라 월 지급액이 달라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60,000원, 보장시설 수급자는 30,000원이에요. 보장시설에 입소하거나 퇴소하면 지급액이 바뀔 수 있으니, 상황 변동이 생기면 주민센터에 알리는 것이 좋아요. 복지로(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니, 방문이 어렵다면 온라인을 이용해 보세요.
비슷한 생활안정 사업과 비교하면
복지요가 정리한 생활안정 카테고리 467건 중 장애수당은 소액 월정 지급형으로, 장애인연금보다 단가가 낮지만 경증 장애인 수급자를 위한 유일한 장애 관련 정기 수당이에요. 카테고리 중앙값인 약 30만원보다 낮은 단가이지만, 매달 꾸준히 지급된다는 점에서 생활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돼요. 같은 카테고리에 있는 청년월세 지원이나 K-패스처럼 중복 신청이 가능한 제도가 있는지도 담당기관에 확인해 보세요.
복지요 공개 데이터 기준 비교이며, 실제 신청 전 원문 공고의 최신 조건을 함께 확인하세요.
받을 수 있는 혜택
장애수당 (생계·의료급여)
월 6만원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장애수당 (보장시설)
월 3만원
보장시설 수급자(생계·의료)
장애수당 (주거·교육·차상위)
월 6만원
주거·교육급여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항목 | 내용 | 지원금액 |
|---|---|---|
| 장애수당 (생계·의료급여) |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 월 6만원 |
| 장애수당 (보장시설) | 보장시설 수급자(생계·의료) | 월 3만원 |
| 장애수당 (주거·교육·차상위) | 주거·교육급여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월 6만원 |
- 경증 장애인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게 매달 장애수당을 지급하는 제도예요.
- 장애인연금이 중증장애인을 위한 제도라면, 장애수당은 경증 등록 장애인 중 소득이 어려운 분들을 위한 월정 지원이에요. 장애 등급제 폐지 이후 기준으로 심하지 않은 장애인에 해당하는 분들이 대상이에요.
- 생계·의료급여수급자 월 60,000원
- 지급 방식 매월 정기 지급
- 수급 자격 유형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지는데, 보장시설 수급자는 30,000원이고 그 외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60,000원이에요.
- 장애인연금 대상인 중증장애인은 이 수당의 대상이 아니에요. 18~20세이더라도 초·중등학교 또는 특수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재학(휴학 포함) 중이라면 제외돼요. 신청일이 속한 달 말일까지 18세가 되는 사람은 포함 대상이에요.
- 전국 어디서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 정리하면, 중증이 아닌 등록 장애인 수급자라면 매달 꾸준히 수당을 받을 수 있는 제도예요. 자격이 되는데 아직 신청하지 않았다면 복지로나 주민센터에서 바로 신청해 보세요.
- 경증 등록 장애인 수급자·차상위계층에게 매달 장애수당을 지급해요.
- 주거·교육급여수급자 (생계·의료급여 제외), 차상위계층 월 60,000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연령 기준
만 18세 이상
소득 기준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또는 차상위계층
18세 이상의 등록 장애인이어야 해요. 단,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경증 장애인이어야 해요. 수급 자격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수급자이거나 차상위계층이어야 해요. 18~20세이면서 초·중등교육법상 학교나 특수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재학(휴학 포함) 중인 경우에는 제외예요. 신청일이 속한 달 말일까지 18세가 되는 사람은 포함돼요. 신청일 현재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어야 해요.
- 18세 이상 등록 장애인 (중증장애인 제외)필수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또는 차상위계층필수
- 18~20세이고 초·중등학교 재학(휴학 포함) 중인 자는 제외필수
TIP: 장애인연금 대상인 중증장애인은 장애수당 신청 대상이 아니에요. 본인의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경증)'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신청 제외 대상
-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
- 18~20세 초·중등학교 및 특수교육법 학교 재학자 (휴학 포함)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기간
상시 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온라인신청
신청장소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 온라인
- 1
자격 확인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이 아닌 경증 장애인인지 확인하고,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여부를 확인하세요.
- 2
학교 재학 여부 확인
18~20세라면 초·중등학교 또는 특수교육법 학교 재학(휴학) 여부를 확인하세요. 재학 중이면 제외예요.
- 3
신청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 온라인으로 신청하세요.
준비할 서류
- 신분증
- 장애인 등록증
- 통장사본
헷갈리기 쉬운 점
- Q. 장애수당과 장애인연금은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 장애인연금은 중증장애인만 받을 수 있고, 장애수당은 중증이 아닌 경증 장애인이 받는 제도예요. 두 제도는 대상이 다르므로 동시에 받을 수 없어요.
- Q. 학교를 졸업한 20세 장애인은 즉시 신청할 수 있나요?
- 초·중등학교 재학(휴학 포함) 중인 18~20세는 제외 대상이에요. 졸업 후에는 제외 요건이 해소되므로 졸업 이후 신청이 가능해요. 정확한 신청 가능 시점은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세요.
- Q. 수급 자격이 변동되면 수당도 바뀌나요?
- 수급 자격 유형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요. 예를 들어 생계급여에서 주거급여로 변경되더라도 금액은 동일(월 60,000원)하지만, 보장시설 수급자는 30,000원이에요. 자격 변동 시 담당기관에 알리는 것이 좋아요.
문의처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상담센터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