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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24

생활안정

장애수당

최대 지원 금액

월 6만원

18세 이상 경증 장애인 수급자·차상위계층이라면 장애수당을 매달 받을 수 있어요!

대상18세 이상 경증 등록 장애인 중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소관보건복지부 · 전국

방문신청, 온라인신청
상시 모집공고일 2020.12.17업데이트 2026.05.11
장애인
저소득층

편집팀이 정리한 핵심 포인트

장애수당은 중증이 아닌 경증 등록 장애인 중 소득이 어려운 분들을 위한 월정 지원금이에요. 장애인연금과 대상이 구분되어 있어서, 중증장애인은 연금을, 경증 장애인 수급자는 수당을 받는 구조예요.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본인의 장애 정도가 경증(심하지 않은 장애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예요. 장애인 등록증에 표기된 장애 정도를 확인하거나, 주민센터에 문의하면 쉽게 확인할 수 있어요.

18~20세인 경우 학교 재학 여부가 중요해요. 재학(휴학 포함)이면 제외 대상이라, 졸업하거나 자퇴 후에 신청할 수 있어요. 학교를 다니면서 수당을 받을 수 없는 구조이니, 재학 중 무의미하게 신청을 시도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해요.

수급 자격 유형에 따라 월 지급액이 달라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60,000원, 보장시설 수급자는 30,000원이에요. 보장시설에 입소하거나 퇴소하면 지급액이 바뀔 수 있으니, 상황 변동이 생기면 주민센터에 알리는 것이 좋아요. 복지로(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니, 방문이 어렵다면 온라인을 이용해 보세요.

비슷한 생활안정 사업과 비교하면

복지요가 정리한 생활안정 카테고리 467건 중 장애수당은 소액 월정 지급형으로, 장애인연금보다 단가가 낮지만 경증 장애인 수급자를 위한 유일한 장애 관련 정기 수당이에요. 카테고리 중앙값인 약 30만원보다 낮은 단가이지만, 매달 꾸준히 지급된다는 점에서 생활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돼요. 같은 카테고리에 있는 청년월세 지원이나 K-패스처럼 중복 신청이 가능한 제도가 있는지도 담당기관에 확인해 보세요.

복지요 공개 데이터 기준 비교이며, 실제 신청 전 원문 공고의 최신 조건을 함께 확인하세요.

받을 수 있는 혜택

장애수당 (생계·의료급여)

월 6만원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장애수당 (보장시설)

월 3만원

보장시설 수급자(생계·의료)

장애수당 (주거·교육·차상위)

월 6만원

주거·교육급여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경증 장애인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게 매달 장애수당을 지급하는 제도예요.
  • 장애인연금이 중증장애인을 위한 제도라면, 장애수당은 경증 등록 장애인 중 소득이 어려운 분들을 위한 월정 지원이에요. 장애 등급제 폐지 이후 기준으로 심하지 않은 장애인에 해당하는 분들이 대상이에요.
  • 생계·의료급여수급자 월 60,000원
  • 지급 방식 매월 정기 지급
  • 수급 자격 유형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지는데, 보장시설 수급자는 30,000원이고 그 외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60,000원이에요.
  • 장애인연금 대상인 중증장애인은 이 수당의 대상이 아니에요. 18~20세이더라도 초·중등학교 또는 특수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재학(휴학 포함) 중이라면 제외돼요. 신청일이 속한 달 말일까지 18세가 되는 사람은 포함 대상이에요.
  • 전국 어디서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 정리하면, 중증이 아닌 등록 장애인 수급자라면 매달 꾸준히 수당을 받을 수 있는 제도예요. 자격이 되는데 아직 신청하지 않았다면 복지로나 주민센터에서 바로 신청해 보세요.
  • 경증 등록 장애인 수급자·차상위계층에게 매달 장애수당을 지급해요.
  • 주거·교육급여수급자 (생계·의료급여 제외), 차상위계층 월 60,000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연령 기준

만 18세 이상

소득 기준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또는 차상위계층

18세 이상의 등록 장애인이어야 해요. 단,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경증 장애인이어야 해요. 수급 자격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수급자이거나 차상위계층이어야 해요. 18~20세이면서 초·중등교육법상 학교나 특수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재학(휴학 포함) 중인 경우에는 제외예요. 신청일이 속한 달 말일까지 18세가 되는 사람은 포함돼요. 신청일 현재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어야 해요.

  • 18세 이상 등록 장애인 (중증장애인 제외)필수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또는 차상위계층필수
  • 18~20세이고 초·중등학교 재학(휴학 포함) 중인 자는 제외필수

TIP: 장애인연금 대상인 중증장애인은 장애수당 신청 대상이 아니에요. 본인의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경증)'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신청 제외 대상

  •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
  • 18~20세 초·중등학교 및 특수교육법 학교 재학자 (휴학 포함)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기간

상시 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온라인신청

신청장소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 온라인

  1. 1

    자격 확인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이 아닌 경증 장애인인지 확인하고,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여부를 확인하세요.

  2. 2

    학교 재학 여부 확인

    18~20세라면 초·중등학교 또는 특수교육법 학교 재학(휴학) 여부를 확인하세요. 재학 중이면 제외예요.

  3. 3

    신청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 온라인으로 신청하세요.

준비할 서류

  • 신분증
  • 장애인 등록증
  • 통장사본

헷갈리기 쉬운 점

Q. 장애수당과 장애인연금은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장애인연금은 중증장애인만 받을 수 있고, 장애수당은 중증이 아닌 경증 장애인이 받는 제도예요. 두 제도는 대상이 다르므로 동시에 받을 수 없어요.
Q. 학교를 졸업한 20세 장애인은 즉시 신청할 수 있나요?
초·중등학교 재학(휴학 포함) 중인 18~20세는 제외 대상이에요. 졸업 후에는 제외 요건이 해소되므로 졸업 이후 신청이 가능해요. 정확한 신청 가능 시점은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세요.
Q. 수급 자격이 변동되면 수당도 바뀌나요?
수급 자격 유형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요. 예를 들어 생계급여에서 주거급여로 변경되더라도 금액은 동일(월 60,000원)하지만, 보장시설 수급자는 30,000원이에요. 자격 변동 시 담당기관에 알리는 것이 좋아요.

문의처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출처
보조금24
원문 보기
공고일
2020년 12월 17일
원본 업데이트
2026년 05월 11일

보조금24 공개 데이터를 기반으로 운영팀이 정리한 정보예요. 신청 전 원문 공고에서 최신 내용을 꼭 확인하세요. 편집 가이드라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