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
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지원
최대 지원 금액
주차요금 50% 감면
장애인, 국가유공자, 경차 이용자라면 구리농수산물공사 주차장에서 주차요금 5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대상경차 이용자, 장애인(1~6급), 국가유공자 상이자(1~7급),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소관구리농수산물공사 · 전국
편집팀이 정리한 핵심 포인트
구리농수산물공사 도매시장을 자주 이용하는 분이라면 본인 차량이 감면 대상인지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실생활에 도움이 돼요. 경차를 타는 분이라면 별도 서류 없이 차종만 확인되면 감면이 적용되니, 자동차 등록증에서 '경형'으로 분류되어 있는지 확인해 두세요.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의 경우 해당 증서를 반드시 지참해야 해요. 주차장에서 즉석으로 증명이 안 되면 감면을 받지 못할 수 있어요. 자주 이용한다면 장애인수첩이나 국가유공자증을 차량 글로브박스에 넣어두는 것이 편리해요. 장애인 차량 표시 스티커를 부착한 경우 별도 서류 제시 없이도 인정되는지 교통파트(031-560-5188)에 미리 확인해 보세요.
농수산물 출하 차량은 주차요금이 면제되지만, 단순 주차 목적이라면 별도 요금이 부과될 수 있어요. 도매시장 업무 목적으로 방문한 경우와 단순 주차의 경계가 모호하다면 교통파트에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안전해요. 사용료 면제 또는 감면을 받으려면 관련 증빙 서류를 붙이거나 제시해야 한다는 원칙이 있어요.
비슷한 생활안정 사업과 비교하면
생활안정 카테고리에서 주차요금 감면은 현금 지급이 아닌 이용료 절감 형태의 지원이에요. 카테고리 내 대부분 사업이 직접 급여·수당을 지급하는 것과 달리, 이 사업은 공사 시설 이용 시 비용을 줄여주는 방식이에요. 도매시장을 정기적으로 이용하는 경차·장애인·유공자 가정에는 누적 효과가 상당할 수 있어요. 알고 있으면 바로 쓸 수 있는 즉시 적용형 혜택이에요.
복지요 공개 데이터 기준 비교이며, 실제 신청 전 원문 공고의 최신 조건을 함께 확인하세요.
받을 수 있는 혜택
주차요금 감면
50% 감면
경차·장애인·국가유공자 상이자·고엽제 환자 해당 차량
주차요금 징수 제외
무료
긴급차량·대중교통·공무수행차량·농수산물 출하 차량
| 항목 | 내용 | 지원금액 |
|---|---|---|
| 주차요금 감면 | 경차·장애인·국가유공자 상이자·고엽제 환자 해당 차량 | 50% 감면 |
| 주차요금 징수 제외 | 긴급차량·대중교통·공무수행차량·농수산물 출하 차량 | 무료 |
- 구리농수산물공사 도매시장 주차장을 이용하는 경차, 장애인, 국가유공자 상이자, 고엽제 환자에게 주차요금 50%를 감면해 주는 서비스예요.
- 경형자동차(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기준)
- 장애인복지법 1~6급 장애인 운전 또는 동반 차량
- 국가유공자 예우법 1~7급 상이자 운전 또는 동반 차량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비사업용 차량
- 소방차·구급차 등 긴급차량
- 시내버스·마을버스·택시 등 영업용 대중교통
- 공용업무차량 및 공무수행차량
- 농수산물 출하 차량
- 도매시장을 정기적으로 방문하는 장애인이나 유공자라면 방문 횟수에 비례해 절감 효과가 쌓여요. 예를 들어 주 2회 방문하고 매번 2,000원을 냈다면, 50% 감면으로 월 약 8,000원을 아낄 수 있어요.
- 감면을 받으려면 증서를 직접 제시해야 해요. 장애인수첩, 장애인 증명서, 장애인 차량표시 또는 국가유공자증서, 고엽제후유의증 수첩 중 해당 서류를 주차장 이용 시 제시하지 않으면 감면을 받을 수 없어요. 해당 증서를 차량 안에 늘 보관해 두는 것이 편리해요.
- 정리하면, 구리농수산물공사 주차장을 이용하는 경차·장애인·국가유공자·고엽제 환자라면 관련 증서를 지참해 50% 감면 혜택을 챙기세요.
- 구리농수산물공사 주차장에서 적용되는 요금 감면 및 징수 제외 제도예요.
- 주차요금 50% 감면 대상:
- 경형자동차(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기준)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른 1급~6급 장애인 운전 또는 동반 차량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1급~7급 상이자 운전 또는 동반 차량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사업용 차량
- 주차요금 징수 제외(무료):
- 소방차·구급차 등 긴급차량
- 시내버스·마을버스·택시 등 영업용 대중교통
- 공용업무차량 및 공무수행차량
- 농수산물 출하 차량
- 기타 사장이 인정한 차량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기준 경형자동차 이용자이거나,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른 1급~6급 장애인이 직접 운전하거나 동반된 차량이어야 해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1급~7급 상이자가 운전하거나 동반된 차량도 해당해요. 고엽제후유의증 환자가 사용하는 비사업용 차량도 50% 감면 대상이에요. 감면을 받으려면 관련 증서(수첩, 차량표시 등)를 현장에서 제시해야 해요.
- 경차(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기준) 이용자필수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1~6급 장애인 운전 또는 동반 차량필수
- 국가유공자 등 예우법에 따른 1~7급 상이자 운전 또는 동반 차량필수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가 사용하는 비사업용 차량
- 감면 신청 시 관련 증서 또는 수첩 제시 필요
TIP: 감면 받으려면 주차장 이용 시 장애인증, 국가유공자증, 고엽제후유의증 수첩 등 관련 서류를 직접 제시해야 해요.
신청 제외 대상
- 단순 주차 목적의 징수제외차량은 별도 주차요금 부과 또는 출차 가능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사업용 차량은 감면 제외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기간
상시 적용 (주차장 이용 시마다)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장소
구리농수산물공사 교통파트 직접 방문 또는 주차장 이용 시 제시. 문의: 031-560-5188
- 1
감면 대상 확인
경차, 장애인(1~6급), 국가유공자 상이자(1~7급),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중 해당 여부를 확인하세요.
- 2
증서 지참
주차장 이용 시 장애인수첩, 장애인 증명서, 차량표시 또는 국가유공자증서, 고엽제후유의증 수첩을 지참하세요.
- 3
주차장 입·출차 시 제시
구리농수산물공사 주차장 이용 시 관련 서류를 제시하면 50% 감면이 적용돼요. 문의: 교통파트 031-560-5188
준비할 서류
- 장애인수첩 또는 장애인 증명서 (장애인의 경우)
- 국가유공자증서 (국가유공자 상이자의 경우)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수첩 (해당자의 경우)
헷갈리기 쉬운 점
- Q. 장애인 동반 차량이란 장애인이 탑승한 모든 차량을 말하나요?
- 원본에 '장애인 동반 차량(장애인수첩, 장애인 증명서, 장애인 차량표시 등으로 확인)'으로 명시돼 있어요. 정확히 어떤 조건인지는 구리농수산물공사 교통파트(031-560-5188)에 확인하세요.
- Q. 경차 기준이 뭔가요? 배기량이 얼마 이하여야 하나요?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기준으로 경형자동차(배기량 1,000cc 이하 등)가 해당돼요. 본인 차량이 경차 분류인지 자동차 등록증에서 '차종' 항목을 확인하거나, 교통파트(031-560-5188)에 문의해 보세요.
- Q. 국가유공자 상이자 1~7급 외 다른 유공자도 감면되나요?
- 원본에는 상이자 1~7급만 명시돼 있어요. 전상군경·순직군경 등 다른 유형의 국가유공자가 감면 대상인지는 교통파트에 직접 문의해 확인하세요.
문의처
구리농수산물공사
- 교통파트031-560-5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