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
중소기업 재직자 분할상환약정제도
최대 지원 금액
지원금액 상이
중소기업에 다니면서 학자금 대출 연체 중이라면, 분할상환 완제 시 지연배상금을 감면받을 수 있어요!
대상중소기업 재직 중인 학자금 대출 6개월 이상 장기연체자
소관한국장학재단 · 전국
편집팀이 정리한 핵심 포인트
중소기업에 다니면서 학자금 연체 문제를 안고 있는 분들에게 이 제도는 일반 분할상환보다 한 단계 유리한 조건을 제공해요. 성실히 납부를 이행하고 약정을 완납하면 최종적으로 손해금이 줄어드는 구조라, 처음에는 부담스럽더라도 꾸준히 납부할 동기가 생겨요.
이 제도에서 가장 자주 실수하는 부분은 서류 준비예요. 재직증명서에 입사일·재직기간이 명시돼 있어야 하고 회사 직인이 반드시 찍혀 있어야 해요. 중소기업 확인서도 발급일이 너무 오래된 경우 갱신이 필요할 수 있으니 신청 직전에 발급받는 것이 좋아요.
신용교육원 교육은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무료로 이수할 수 있어요. 교육 이수 후 수료증은 바로 출력하거나 PDF로 저장할 수 있으니 먼저 확보해 두세요.
약정 기간 중 이직이나 퇴직이 예정돼 있다면 미리 재단 상담센터(1599-2000)에 문의해서 혜택 유지에 영향이 있는지 확인하는 게 중요해요. 중소기업 재직 여부가 혜택 조건이므로 퇴직 전 약정을 어떻게 처리할지 미리 계획해 두는 것이 좋아요.
비슷한 생활안정 사업과 비교하면
중소기업 재직자를 위한 학자금 채무 구제는 학자금 연체 문제 해결 제도 중에서도 재직 상황을 인센티브로 연결한 방식이에요. 성실한 납부와 고용 유지를 조건으로 손해금을 감면해줌으로써 청년 직장인의 재정 안정을 지원하는 취지예요. 생활안정 카테고리 내 다른 학자금 채무 관련 제도와 함께 단계적으로 활용하면 부담을 더 효과적으로 낮출 수 있어요.
복지요 공개 데이터 기준 비교이며, 실제 신청 전 원문 공고의 최신 조건을 함께 확인하세요.
받을 수 있는 혜택
지연배상금 감면
분할상환약정 완납 시 쌓인 손해금(지연배상금) 일부 감면
| 항목 | 내용 | 지원금액 |
|---|---|---|
| 지연배상금 감면 | 분할상환약정 완납 시 쌓인 손해금(지연배상금) 일부 감면 | - |
- 중소기업 재직자 분할상환약정제도는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학자금 대출 장기연체자가 분할상환약정을 완납했을 때 지연배상금(손해금)을 일부 감면해주는 제도예요.
- 대상 채무 구상채권·기한이익상실채권 (약정 대상 학자금대출에 한함)
- 필수 서류 중소기업 확인서, 재직증명서, 신용교육 수료증
- 신청 채널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 일반 분할상환제도와 달리 중소기업 재직자에게는 약정 완제 시 손해금 감면이라는 추가 인센티브가 주어져요. 성실히 분할 납부를 이행하면 최종적으로 더 적은 금액으로 채무를 완전히 정리할 수 있어요.
- 신청 전 신용회복위원회 신용교육원에서 온라인 교육을 이수하고 수료증을 받아야 해요. 이수 후 수료증을 다운로드해 서류로 첨부하면 돼요.
- 정리하면, 중소기업 재직자라면 일반 분할상환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학자금 연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특별 제도예요.
- 중소기업 재직자의 학자금 대출 상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분할상환약정 완납 시 지연배상금(손해금) 일부를 감면해주는 제도예요.
- 감면 시점 분할상환약정액 완제(완납) 시
- 약정 대상 채무 정부보증 학자금대출(구상채권), 일반 상환·취업후 상환·유예대출·농어촌출신대학생 학자금융자(기한이익상실채권, 2016년 이후 실행 해당)
- 신청 방법 온라인(www.kosaf.go.kr) 또는 방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에 재직 중이어야 해요. 학자금 대출을 6개월 이상 연체해 구상채권(은행 보증 후 재단이 대위변제)이나 기한이익상실채권이 발생한 상태여야 해요. 농어촌출신대학생 학자금융자는 2016년도 이후 실행 채무에만 해당하고,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은 일반상환방식 생활비대출만 약정 대상이에요.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재직자필수
- 6개월 이상 장기연체 학자금대출 구상채권 또는 기한이익상실채권 보유자필수
- 약정대상 학자금대출 해당자 (구상채권·기한이익상실채권)필수
TIP: 농어촌출신대학생 학자금융자는 2016년도 이후 실행 채무에만 해당돼요. 또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은 일반상환방식 생활비대출만 적용 가능해요.
신청 제외 대상
- 중소기업이 아닌 대기업·중견기업 재직자 제외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기간
상시 모집
신청방법
방문신청, 온라인신청
신청장소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온라인 신청 또는 방문
- 1
자격 확인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해당 중소기업 재직 여부와 6개월 이상 장기연체 여부 확인
- 2
신용교육 이수
신용회복위원회 신용교육원 온라인 교육 이수 후 수료증 발급
- 3
서류 준비
중소기업 확인서(중소벤처기업부 발급), 재직증명서(입사일·재직기간·기업 날인 필수) 준비
- 4
온라인 신청
www.kosaf.go.kr 접속 후 로그인하여 신청
- 5
약정 체결 및 분할 납부
약정 체결 후 분할 납부, 완납 시 지연배상금 감면 적용
준비할 서류
- 중소기업 확인서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현황 정보시스템 발급)
- 재직증명서 (입사일·재직기간·기업 날인 필수)
- 신용교육원 교육 수료증 (신용회복위원회 신용교육원 온라인 교육이수)
헷갈리기 쉬운 점
- Q. 신용교육원 교육은 어떻게 이수하나요?
- 신용회복위원회 신용교육원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이수할 수 있어요. 교육 이수 후 수료증을 발급받아 재단 신청 시 첨부 서류로 제출하면 돼요.
- Q. 중소기업 확인서는 어디서 발급받나요?
-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현황 정보시스템(sminfo.mss.go.kr)에서 발급받을 수 있어요. 재직 중인 회사가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도 해당 시스템에서 먼저 확인할 수 있어요.
- Q. 재직 중 퇴직하면 혜택이 취소되나요?
- 약정 체결 이후 퇴직 시 혜택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퇴직 예정이라면 약정 체결 전 재단 상담센터(1599-2000)에 미리 문의해 불이익 없이 진행하는 방법을 확인하세요.
문의처
한국장학재단
- 한국장학재단1599-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