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
그린바이오 제품 상용화 지원
최대 지원 금액
지원금액 상이
그린바이오산업 신고기업이라면 그린바이오 제품 상용화 지원으로 신제품 개발 및 수출 진출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어요.
대상그린바이오산업 육성 법률 제7조 신고기업
소관농림축산식품부 · 전국
편집팀이 정리한 핵심 포인트
그린바이오 제품 상용화 지원은 단순 보조금이 아니라 경쟁 심사를 거치는 R&D 사업화 지원이에요. 자격검토→서류평가(2배수)→발표평가(1배수)→심의조정위원회로 이어지는 4단계 과정은 실력 있는 기업을 골라내는 구조라서, 준비가 충실한 기업일수록 유리해요.
신청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은 '그린바이오산업 법률 제7조 신고기업' 자격이에요. 아직 신고를 하지 않은 기업이라면 먼저 이 절차를 완료해야 하고, 신고 처리 기간도 감안해서 일정을 잡아야 해요.
발표평가가 포함된 심사 방식이기 때문에, 기술력만큼이나 '왜 이 제품이 시장에서 성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리적 스토리라인을 준비하는 게 중요해요. 해외시장 진출 트랙이라면 목표 시장과 바이어 정보, 인증 현황 등 구체적인 수출 준비 현황도 발표자료에 담아야 해요.
세부 공고는 세부계획 확정 후 발표되므로, 한국농업기술진흥원(koat.or.kr)과 농림축산식품부 공고를 상시 모니터링하는 게 필수예요. 공고 발표부터 서류 마감까지 시간이 촉박한 경우가 많으니, 사전에 서류를 갖춰두는 것이 유리해요.
비슷한 생활안정 사업과 비교하면
그린바이오 분야는 기존 생명공학과 농업·식품을 융합한 신성장 산업으로, 정부 지원이 점차 확대되는 추세예요. 생활안정 카테고리에 분류돼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기업 사업화 지원에 가까운 성격이에요. 경쟁 심사 방식이라 지원 금액보다 선정 자체가 사업화 신호탄이 될 수 있고, 수출 지원까지 연계되면 해외 판로 개척의 발판이 마련돼요. 농식품부 공고 일정에 맞춰 미리 준비를 시작하는 것이 핵심이에요.
복지요 공개 데이터 기준 비교이며, 실제 신청 전 원문 공고의 최신 조건을 함께 확인하세요.
받을 수 있는 혜택
제품개발 지원
혁신기술 활용 신제품 개발 비용 지원
수출지원
해외시장 진출 비용 지원
| 항목 | 내용 | 지원금액 |
|---|---|---|
| 제품개발 지원 | 혁신기술 활용 신제품 개발 비용 지원 | - |
| 수출지원 | 해외시장 진출 비용 지원 | - |
- 그린바이오 제품 상용화 지원은 그린바이오 신고기업이 혁신기술로 신제품을 개발하거나 해외시장에 진출할 때 필요한 비용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에요.
- 선정 절차 자격검토(적/부) → 서류평가(2배수) → 발표평가(1배수) → 심의조정위원회(최종선정)
- 지원 규모와 세부 내용은 세부계획 확정 후 결정돼요.
- 선정은 매년 4월에 진행되며, 경쟁이 있는 심사 과정을 거쳐요. 발표평가까지 통과해야 최종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 정리하면, 그린바이오 기술력을 갖춘 신고기업이라면 제품 상용화 또는 수출 진출 단계에서 이 사업을 활용할 수 있어요. 세부 공고 발표를 놓치지 않도록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한국농업기술진흥원(koat.or.kr)을 주시하세요.
- 그린바이오 제품 상용화 지원은 두 가지 트랙으로 운영돼요.
- 지원 금액과 세부 항목은 세부계획 확정 후 결정돼요. 선정 방식은 자격검토→서류평가→발표평가→심의조정위원회의 4단계 경쟁 심사 방식이에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근거한 신고기업이어야 해요. 혁신기술을 활용한 신제품 개발을 추진하거나(제품개발 트랙), 개발 완료 제품의 해외시장 진출을 원하는 기업(수출지원 트랙)이 신청할 수 있어요. 기업이 제출한 신청서를 바탕으로 자격검토, 서류평가, 발표평가, 심의조정위원회 순으로 선정해요.
-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근거한 신고기업필수
- 혁신기술을 활용한 신제품 개발 추진 기업 (제품개발 트랙)
- 개발 제품의 해외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기업 (수출지원 트랙)
TIP: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신고기업이어야 신청 자격이 생겨요. 신고 여부를 미리 확인하고, 세부 계획 확정 후 공고를 주시하세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기간
세부계획 확정 후 결정 (4월 선정 예정)
신청방법
세부계획 확정 후 결정
신청장소
세부계획 확정 후 결정 — 한국농업기술진흥원(koat.or.kr) 참고
- 1
공고 확인
세부계획 확정 후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한국농업기술진흥원(koat.or.kr) 공고를 확인하세요.
- 2
신청서 제출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자격 검토(적/부)가 이루어져요.
- 3
서류평가
자격 통과 후 서류평가(2배수)가 진행돼요.
- 4
발표평가
서류평가 통과 기업은 발표평가(1배수)에 참여해요.
- 5
심의 및 최종 선정
심의조정위원회를 거쳐 4월에 최종 지원 기업이 선정돼요.
준비할 서류
- 사업신청서
- 그린바이오 신고기업 확인서류
- 제품개발 또는 수출 관련 계획서
헷갈리기 쉬운 점
- Q. 그린바이오 신고기업 등록은 어디서 하나요?
-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신고는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관할 기관에 신청할 수 있어요. 정확한 절차는 농식품부(044-201-2139)에 문의하세요.
- Q. 제품개발과 수출지원 두 트랙에 동시 신청할 수 있나요?
- 두 트랙 동시 신청 가능 여부는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아 확인이 필요해요. 담당기관(농식품부 044-201-2139)에 사전 문의해 주세요.
- Q. 발표평가에서 탈락하면 재신청이 가능한가요?
- 재신청 가능 여부와 시기는 공고별로 다르게 운영될 수 있어요. 공고문에서 해당 사항을 확인하거나 담당기관에 문의하는 것을 권장해요.
문의처
농림축산식품부
- 농식품부044-201-21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