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
국가보훈대상자 취업지원
최대 지원 금액
채용시험 가점 5% 또는 10% (종류별 상이)
국가보훈대상자라면 취업 시험 가점 5~10%, 특별채용 혜택까지 받을 수 있어요!
대상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등 관련 법률에 해당하는 보훈대상자
소관국가보훈부 · 전국
복지요가 쉽게 풀어드릴게요
국가를 위해 헌신한 보훈대상자가 취업 시장에서 실질적인 우대를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된 제도예요. 가점 혜택이 특히 강력한데, 100점 만점 시험에서 10% 가점이면 60점 취득자도 66점으로 환산돼 합격선에 근접하는 효과가 있어요. 공무원 시험처럼 소수점까지 치열한 경쟁에서는 이 가점이 당락을 바꿀 수도 있어요.
실무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 발급이에요. 이 증명서가 없으면 가점 적용이나 추천 신청 자체가 안 돼요. 발급은 보훈지청 방문 외에도 정부24(온라인)나 팩스로도 가능해서 접근이 쉬운 편이에요. 유효기간(발급 후 3개월)을 감안해 채용 일정에 맞춰 적시에 발급받으세요.
특별채용과 보훈특별고용은 가점과 별도로 추가 혜택이에요. 기업의 의무 고용 비율 덕분에 보훈대상자에게 배정된 채용 자리가 따로 있는 경우도 있으니, 취업정보시스템(job.mpva.go.kr)을 통해 현재 모집 중인 기관을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전략적이에요.
취업 준비 중에 가점 적용 대상 기관인지 먼저 확인하는 습관이 중요해요. 모든 민간기업에 가점이 적용되는 건 아니고, 법적으로 지정된 취업지원 실시기관에만 해당돼요. 지원 전에 보훈지청에 해당 기관 여부를 확인하면 헛수고를 줄일 수 있어요.
지원 금액 및 내용
채용 가점
5% 또는 10%
취업지원 실시기관 채용시험 응시 점수에 가점 부여
특별채용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군부대 일반직공무원 특별채용
보훈특별고용
20명 이상 기업체 의무 고용 연계
| 항목 | 내용 | 지원금액 |
|---|---|---|
| 채용 가점 | 취업지원 실시기관 채용시험 응시 점수에 가점 부여 | 5% 또는 10% |
| 특별채용 |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군부대 일반직공무원 특별채용 | - |
| 보훈특별고용 | 20명 이상 기업체 의무 고용 연계 | - |
- 국가보훈대상자를 위한 세 가지 취업 지원 경로가 있어요.
- 보훈특별고용 20명 이상 고용 사업체(제조업 200명 이상)가 보훈대상자를 의무적으로 고용하는 제도. 취업 기회를 직접 보장해요.
- 일반직공무원 등 특별채용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군부대 등에서 별도 채용 기회 제공
- 채용시험 가점 취업지원 실시기관 채용시험 응시 시 획득 점수에 5% 또는 10% 가점 부여
- 신청 채널 보훈지청 방문·우편·팩스·온라인(job.mpva.go.kr) 이용 가능
신청 자격
- 독립유공자 예우법 제16조에 해당하는 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법 제29조에 해당하는 자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법 제7조의9에 해당하는 자
- 5·18민주유공자예우법 제20조에 해당하는 자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법 제19조에 해당하는 자
다음 법률에 해당하는 보훈대상자가 신청할 수 있어요.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의9,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0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해당하는 분이면 신청 가능해요. 보훈처에 등록된 대상자여야 하며, 취업지원 혜택 유형(가점 비율 등)은 보훈 유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TIP: 취업지원 혜택을 받으려면 먼저 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해요. 보훈지청 방문 또는 정부24 온라인으로 발급 신청할 수 있어요.
신청 방법
신청기간
상시 모집
신청방법
방문신청, 온라인신청, 우편신청, 팩스신청
신청장소
보훈지청 방문, 우편, 팩스, 취업정보시스템(job.mpva.go.kr) 온라인, 정부24
- 1
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 발급
보훈지청 방문, 팩스, 또는 정부24 온라인으로 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를 발급받아요.
- 2
특별고용·특별채용 추천 신청
보훈지청 방문, 우편, 팩스, 또는 취업정보시스템(job.mpva.go.kr) 온라인으로 추천을 신청해요.
- 3
채용시험 응시 및 가점 적용
취업지원 실시기관의 채용시험에 응시하면 획득 점수에 5% 또는 10% 가점이 자동 적용돼요.
필요 서류
- 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
- 신분증
- 관련 보훈 증명서류
문의처
자주 묻는 질문
- Q. 가점이 5%인지 10%인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 보훈 유형과 등급에 따라 가점 비율이 달라요. 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를 발급받으면 가점 비율이 명시돼 있어요. 관할 보훈지청(1577-0606)에 문의해 확인할 수 있어요.
- Q. 채용 가점은 모든 공기업·공공기관에 적용되나요?
- 취업지원 실시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의 채용시험에만 적용돼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군부대,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체 등이 해당돼요. 지원하려는 기관이 실시기관인지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아요.
- Q. 보훈특별고용과 공무원 특별채용은 동시에 신청할 수 있나요?
- 각각 별도 절차로 신청 가능해요. 보훈특별고용은 민간기업 취업을, 공무원 특별채용은 국가기관·지자체 취업을 각각 지원하는 제도로 중복 신청에 제한은 없지만 최종 채용은 한 곳에만 돼요.
- Q. 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는 유효기간이 있나요?
-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3개월이에요. 채용시험 접수 시점에 유효한 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니, 시험 일정에 맞춰 발급받는 것이 중요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