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어업
산지저온시설 및 저온수송차량 지원
최대 지원 금액
지원금액 상이
원예농산물 취급 법인이라면 예냉설비·저온저장고·냉장 탑차 신규 설치 및 구입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어요.
대상연간 원예농산물 취급액 5억원 이상 법인 (영농조합·농업회사·농협·김치가공업체)
소관농림축산식품부 · 전국
편집팀이 정리한 핵심 포인트
저온 유통 체계는 농산물의 신선도를 유지하고 손실을 줄이는 데 직접적인 영향을 줘요. 특히 여름철 원예농산물은 수확 후 상온에 잠시만 노출되어도 품질이 급격히 떨어지기 때문에, 산지에서 즉시 예냉하고 저온 차량으로 수송하는 체계가 중요해요.
이 지원의 핵심 자격 조건은 연간 5억원 이상의 원예농산물 취급 실적이에요. 취급액 기준이 전년 또는 전전년 실적 모두 적용되기 때문에, 올해 실적이 부진해도 전전년 실적이 있다면 신청 가능해요. 취급액 증빙 서류는 사전에 꼼꼼히 준비해 두세요.
신청 일정이 매년 8월이라는 점도 미리 알고 있어야 해요. 공문이 지자체로 발송되는 시점에 바로 대응할 수 있도록 관할 시·군 농식품 담당 부서와 미리 연락해 두는 것이 좋아요. 문의처는 농림축산식품부 원예경영과(044-201-2257)예요.
비슷한 농림축산어업 사업과 비교하면
신선 원예농산물의 저온 유통 인프라는 식품 손실 감축과 농가 소득 안정에 핵심적인 역할을 해요. 산지에서 소비지까지 저온 체계가 끊기지 않을 때 신선도와 가격 경쟁력 모두 높아져요. 규모 있는 유통 법인이라면 장기적인 시설 투자 계획에 이 지원 사업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비용 절감에 유리해요.
복지요 공개 데이터 기준 비교이며, 실제 신청 전 원문 공고의 최신 조건을 함께 확인하세요.
받을 수 있는 혜택
산지저온시설
예냉설비·저온저장고·저온선별장 신규 설치 및 개보수
저온수송차량
냉장 탑차(일반·PCM 축냉식) 신규 구입 및 개조
| 항목 | 내용 | 지원금액 |
|---|---|---|
| 산지저온시설 | 예냉설비·저온저장고·저온선별장 신규 설치 및 개보수 | - |
| 저온수송차량 | 냉장 탑차(일반·PCM 축냉식) 신규 구입 및 개조 | - |
- 산지저온시설 및 저온수송차량 지원 사업은 신선한 원예농산물이 산지에서 소비자에게 도달하기까지 저온 유통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사업이에요.
- 지원 대상은 농가와의 계약재배, 매취, 수탁, 수출 등을 통해 전년 또는 전전년 기준 연간 원예농산물 취급액이 5억원 이상인 법인이에요. 김치가공업체는 농가와 직접 계약재배로 5천만원 이상 원료(배추·무)를 사용한 업체만 해당돼요.
- 사업 신청은 매년 8월 중 공문이 발송되고 9월에 대상자가 선정돼요. 신청 기한은 업무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지자체 공지를 통해 정확한 일정을 확인해야 해요.
- 정리하면, 규모 있는 원예농산물 유통 법인이라면 저온 인프라 투자 비용을 정부 지원으로 분담할 수 있는 사업이에요.
- 산지저온시설 및 저온수송차량 지원은 다음 항목을 지원해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산지저온시설 지원은 농가와의 계약재배·매취·수탁·수출 등을 통한 원예농산물 취급액이 전년 또는 전전년 연간 5억원 이상인 법인이 대상이에요. 김치가공업체는 농가와 직접 계약재배로 배추·무를 5천만원 이상 구입한 업체만 해당돼요(산지유통인과의 계약재배 실적은 불포함). 저온수송차량 지원도 동일한 자격 조건이 적용돼요. 대상 법인은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농업협동조합, 조합공동사업법인, 김치가공업체예요.
- 농가와의 계약재배·매취·수탁·수출 등 원예농산물 취급액 연간 5억원 이상 법인 (산지저온시설)필수
- 김치가공업체는 농가와 직접 계약재배로 5천만원 이상 원료 사용 업체 (산지저온시설)필수
- 저온수송차량: 산지저온시설 지원 자격과 동일한 법인필수
-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농업협동조합, 조합공동사업법인, 김치가공업체
TIP: 연간 원예농산물 취급액이 5억원 이상이어야 해요. 전년 또는 전전년 실적 기준으로 적용되니, 실적 서류를 미리 준비해 두세요.
신청 제외 대상
- 산지유통인과의 계약재배 실적은 김치가공업체 원료 취급액 산정에서 제외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기간
전년도 8월 신청 (매년 8~9월 공고)
신청장소
관할 시·군 농식품 담당 부서 방문 신청
- 1
공문 수령
농식품부가 8월 중 신청 관련 공문을 지자체로 발송해요.
- 2
신청서 제출
사업 희망 법인이 시·군에 8월 중 신청서를 제출해요.
- 3
시·도 취합
시·도가 9월 중 신청 서류를 취합해 농식품부에 제출해요.
- 4
대상자 선정
농식품부가 9월 중 사업 대상자를 선정해요.
준비할 서류
- 사업 신청서
- 원예농산물 취급액 증빙 서류 (전년 또는 전전년)
- 법인 등록 서류
- 계약재배 계약서 (해당 시)
헷갈리기 쉬운 점
- Q. 전년도 취급액이 5억원이 안 됐는데 전전년도 기준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 전년 또는 전전년 취급액 기준이 모두 적용돼요. 전전년 실적이 5억원 이상이면 신청이 가능해요. 서류 제출 시 기준 연도를 명확히 해 두세요.
- Q. 냉장 탑차 구입 후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지원금을 환수하나요?
- 지원 목적이 원예농산물 수송이에요. 용도 변경 시 지원금 환수 조건이 적용될 수 있어요. 구체적인 사후 관리 조건은 협약서 체결 시 반드시 확인하세요.
- Q. 신규 설치뿐 아니라 기존 시설 개보수도 지원되나요?
- 산지저온시설은 신규 설치와 개보수 모두 지원 대상이에요. 다만 저온수송차량은 신규 구입 및 개조만 해당돼요.
문의처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 원예경영과044-201-22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