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어업
도매유통활성화지원사업(농산물도매시장 출하촉진)
최대 지원 금액
지원금액 상이
농산물 도매시장 관계자(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중도매인)라면 결제자금과 출하선도금을 지원받을 수 있어요!
대상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중도매(법)인 등 농산물 도매시장 관계자 (전국)
소관농림축산식품부 · 전국
편집팀이 정리한 핵심 포인트
도매유통활성화지원사업은 농산물 도매시장에서 거래 대금 정산 주기와 농산물 매입 시점 사이의 자금 갭을 메워주는 역할을 해요. 국내산 농산물 거래를 장려하고 도매 유통을 활성화하는 정책 목적이 담겨 있어요. 특히 거래량이 많은 도매시장에서는 이 자금 지원이 연간 유동성 관리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쳐요.
신청 자격에서 먼저 확인해야 하는 것은 위약자 처분기준 해당 여부와 평가 결과예요. 중도매인은 개설자 평가결과 하위 10% 이내에 들면 신청 자체가 제한되므로 매년 신청 전에 최근 평가 결과를 확인해두는 게 좋아요. 도매시장법인은 2회 연속 부진 판정 여부를 확인하면 되고, 신용불량 여부도 필수 점검 항목이에요.
국내산 농산물 거래만 지원 대상이라는 점도 주의해야 해요. 수입산 농산물 거래 비중이 큰 경우 실제 받을 수 있는 지원 규모가 제한될 수 있어요. 매년 2~3월이 신청 기간이므로 1월 중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시장지원부(061-931-1047)에 연락해 신청 서류와 자격 요건을 미리 안내받아 두는 게 효율적이에요.
비슷한 농림축산어업 사업과 비교하면
농림축산어업 카테고리 401건 중 도매시장 유통 단계를 대상으로 하는 지원은 소수예요. 농기계나 스마트팜처럼 생산 단계 지원이 많은 이 카테고리에서, 농산물도매시장 출하촉진은 유통 중간 단계 참여자를 위한 보기 드문 사업이에요. 신청 기간이 매년 2~3월로 정해져 있어 기간을 놓치지 않는 게 중요해요.
복지요 공개 데이터 기준 비교이며, 실제 신청 전 원문 공고의 최신 조건을 함께 확인하세요.
받을 수 있는 혜택
결제자금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중도매인 등 거래 결제자금 지원
출하선도금
농산물 출하 촉진을 위한 선도금 지원
대금 정산조직 운영자금
도매시장 내 대금 정산조직 운영자금 지원
| 항목 | 내용 | 지원금액 |
|---|---|---|
| 결제자금 |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중도매인 등 거래 결제자금 지원 | - |
| 출하선도금 | 농산물 출하 촉진을 위한 선도금 지원 | - |
| 대금 정산조직 운영자금 | 도매시장 내 대금 정산조직 운영자금 지원 | - |
- 도매유통활성화지원사업(농산물도매시장 출하촉진)은 농산물 도매시장의 원활한 거래를 위해 도매시장 관계자에게 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이에요.
- 지원 금액은 원본에 명시된 고정 금액이 없으며, 사업 신청 후 자금 배정을 통해 결정돼요. 신청은 매년 2~3월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시장지원부 및 지역본부로 하면 돼요.
- 수입산 농산물은 2017년부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요. 위약자 처분기준에 해당하거나 도매시장 평가에서 연속 부진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자금 지원이 제한돼요.
- 정리하면, 농산물 도매시장 거래 참여자라면 유통 자금 부담을 줄이고 원활한 거래를 이어가기 위해 매년 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는 게 중요해요.
- 도매유통활성화지원사업(농산물도매시장 출하촉진)은 농산물 도매시장 유통 활성화를 위한 자금 지원 사업이에요.
- 지원 규모 개별 신청 후 자금 배정을 통해 결정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도매시장법인(시장도매인)은 농안법 제23조·제24조·제36조·제47조에 해당하는 기관이어야 해요. 위약자 처분기준에 의거 자금지원 중단기간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고, 농안법 제77조 도매시장 중앙평가결과 2회 연속 '부진'에 해당하지 않아야 해요.
- 농안법상 도매시장법인(제23조), 공공출자법인(제24조), 민영도매시장 개설자(제47조), 시장도매인(제36조)필수
- 위약자 처분기준에 의거 자금지원 중단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자필수
- 농안법 제77조에 따른 도매시장 중앙평가결과 2회 연속 '부진' 미해당 자 (도매시장법인·시장도매인)필수
- 중도매(법)인: 개설자 평가결과 하위 10% 이내 미해당 자 (민영도매시장 제외)필수
- 신용불량자로 등재되지 않은 자필수
TIP: 중도매인은 개설자 평가결과 하위 10% 이내에 들지 않아야 해요. 매년 2~3월 신청 기간에 맞춰 미리 자격을 점검해두세요.
신청 제외 대상
- 수입산 농산물 결제자금 지원 제외 (2017년부터)
- 중도매(법)인 평가결과 하위 10% 이내 해당자 제외 (민영도매시장 제외)
- 위약자 처분기준에 의거 자금지원 중단기간 해당자 제외
- 신용불량자 제외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기간
매년 2~3월
신청장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시장지원부 및 지역본부 (061-931-1047)
- 1
자격 확인
위약자 처분기준 해당 여부, 평가 결과, 신용불량 여부를 미리 확인해요.
- 2
신청 접수
매년 2~3월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시장지원부 또는 지역본부에 출하촉진 자금을 신청해요.
- 3
심사 및 배정
신청 내용을 심사하여 자금을 배정해요.
준비할 서류
- 신청서
- 도매시장법인·중도매인 등록 관련 서류
- 신용 관련 확인 서류
헷갈리기 쉬운 점
- Q. 도매시장 중앙평가 '부진' 판정을 1회만 받은 경우도 지원이 제한되나요?
- 원본 기준은 '2회 연속 부진'이에요. 1회 부진 판정만 받은 경우라면 해당 제한에 걸리지 않아요. 다만 위약자 처분기준 등 다른 자격 요건도 함께 충족해야 해요.
- Q. 매년 2~3월 신청 기간을 놓치면 해당 연도에는 받을 수 없나요?
- 원본에 별도 수시 접수에 관한 내용이 없어요. 신청 기간 외 접수 가능 여부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061-931-1047)에 문의하세요.
- Q. 수입 농산물도 일부 취급하는 도매시장법인인데, 국내산 거래 부분만 지원받을 수 있나요?
- 국내산 정가·수의매매 결제자금 지원은 국내산 농산물만 대상이에요. 수입산 부분은 2017년부터 제외되어 있으며, 국내산과 수입산 거래를 구분하여 신청해야 해요. 구체적인 방법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061-931-1047)에 문의하세요.
문의처
농림축산식품부
- 농수산물유통공사061-931-10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