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어업
농식품산업 해외진출 융자 지원
최대 지원 금액
지원금액 상이
해외농업자원개발 사업자라면 총 사업비의 50~70% 이내를 연 2.0% 저금리로 융자받을 수 있어요.
대상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제7조에 따라 사업계획을 신고한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자
소관농림축산식품부 · 전국
편집팀이 정리한 핵심 포인트
해외에서 농업 사업을 시작하거나 이미 진출해 있는 기업 입장에서 현지 정착 초기에 가장 부담이 되는 건 시설 투자 비용이에요. 이 융자 사업을 활용하면 연 2.0% 수준의 낮은 금리로 총 사업비의 절반 이상을 조달할 수 있어요. 곡물 분야라면 1.5%까지 낮아지니 비용 절감 효과가 더 커요.
신청 전 반드시 갖춰야 할 요건이 두 가지 있어요. 첫째는 해외농업자원개발 사업계획 신고, 둘째는 해당국의 투자승인이에요. 이 두 가지가 완료되지 않으면 접수 자체가 안 되니, 계획 단계부터 미리 처리해 두는 게 중요해요.
상환 조건은 5년 거치 10년 상환으로, 초기 5년간은 이자만 내고 이후 10년에 걸쳐 원금을 상환하는 구조예요. 해외 사업 특성상 초기 수익이 나기까지 시간이 걸리는 만큼, 이 거치 기간을 잘 활용하는 게 자금 계획에 도움이 돼요.
신청은 한국농어촌공사(061-338-6473)나 해외농업자원개발협회(www.oads.or.kr)를 통해 연중 진행되므로, 공고가 열리는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두 사이트를 주기적으로 확인해 두세요.
비슷한 농림축산어업 사업과 비교하면
농림축산어업 카테고리 사업 378건 가운데, 해외 진출 지원 융자 사업은 국내 농업 지원과는 방향이 달라 해외 거점 확보를 목표로 하는 법인에게 특화된 성격이에요. 카테고리 전체 평균 지원 규모가 약 1,541만원 수준인 것과 달리, 이 사업은 총 사업비의 50~70%를 융자받는 구조라 사업 규모에 따라 지원 금액이 크게 달라져요. 곡물사업 진출을 계획 중이라면 금리가 더 낮아지므로 사전에 사업 분류를 확인해 두는 게 유리해요.
복지요 공개 데이터 기준 비교이며, 실제 신청 전 원문 공고의 최신 조건을 함께 확인하세요.
받을 수 있는 혜택
융자 지원
총 사업비 50~70% 이내
해외 농산물 생산·유통·축산 시설 자금 저금리 융자
금리 우대
연 2.0%
일반 해외농업 사업 우대 금리
금리 우대
연 1.5%
곡물사업 추가 우대 금리
| 항목 | 내용 | 지원금액 |
|---|---|---|
| 융자 지원 | 해외 농산물 생산·유통·축산 시설 자금 저금리 융자 | 총 사업비 50~70% 이내 |
| 금리 우대 | 일반 해외농업 사업 우대 금리 | 연 2.0% |
| 금리 우대 | 곡물사업 추가 우대 금리 | 연 1.5% |
- 해외농업 진출 기업의 현지 조기정착과 기반 마련을 위해 영농비·농기계·시설 설치비 등을 저금리로 융자 지원하는 사업이에요.
- 지원 범위 농산물 생산(영농비, 농기계 구입비), 유통시설(건조·저장·가공시설 설치비), 축산물 생산·유통 시설 설치·운영 자금, 장비·시설물 임차 비용
- 융자 비율 총 사업비의 50~70% 이내 (30~50% 자부담 필요)
- 상환 조건 5년 거치 10년 상환
- 이 사업은 보조금이 아닌 저금리 융자로, 나중에 상환해야 해요. 총 사업비의 30~50%는 자부담이 필요하며, 곡물 사업은 금리 혜택이 더 커요. 식량 순수입 빈곤국이나 정치적 불안정 국가로 진출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요. 상환 구조를 보면, 5년간은 이자만 납부하고 이후 10년에 걸쳐 원금을 갚아 나가요. 해외 사업 초기에 수익이 나기까지 시간이 걸리는 점을 감안한 구조예요.
- 정리하면, 해외농업자원개발을 계획 중인 법인이라면 사업계획 신고와 투자승인을 먼저 마쳐야 신청 자격이 생겨요. 신청은 한국농어촌공사나 해외농업자원개발협회를 통해 연중 가능해요.
- 해외농업 진출 기업을 위한 저금리 융자 지원 사업이에요.
- 지원 유형 저금리 융자 (보조금 아님, 상환 필요)
- 지원 대상 비용 영농비, 농기계 구입비, 건조·저장·가공시설 설치비, 축산 시설 설치·운영자금, 장비·시설물 임차 비용
누가 받을 수 있나요?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제7조에 따라 해외농업자원개발 사업계획을 신고한 자여야 해요. 해당국에서 투자승인을 받아 융자 결정 즉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상태여야 해요. 또한 비상 시 개발한 자원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정부의 반입명령을 수용할 수 있어야 해요. 밀·옥수수·콩 등 국내 농산물과 경합하지 않는 식량·사료작물 개발자와 수급조절·가격안정 등 공공 목적의 국가기관 사업이 우선 지원돼요.
-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제7조에 따라 해외농업자원개발 사업계획을 신고한 자필수
- 해외 해당국에서 투자승인을 받아 즉시 사업 추진이 가능한 자필수
- 비상 시 정부 반입명령 수용이 가능한 자필수
- 밀·옥수수·콩 등 식량·사료작물 개발자 우선 지원
- 국가기관이 공공 목적으로 시행하는 사업 우선 지원
TIP: 밀, 옥수수, 콩 등 국내 농산물과 경합하지 않는 식량·사료작물을 대상으로 하면 우선 지원 대상이 돼요. 곡물사업은 금리가 연 1.5%로 더 낮아요.
신청 제외 대상
- 식량 순수입 빈곤국(식량 원조 수혜 등) 진출하는 경우
- 정치적 불안정 등으로 투자·국외여행 등에 우려가 있는 국가 진출하는 경우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기간
상시 모집 (연중 공고기한 내 신청 가능)
신청방법
방문신청, 온라인신청, 우편신청, 팩스신청, 이메일
신청장소
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 해외농업자원개발협회 홈페이지(www.oads.or.kr) 또는 방문·우편·이메일·FAX
- 1
사업계획 신고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제7조에 따라 해외농업자원개발 사업계획을 신고해요.
- 2
투자승인 취득
진출 대상국에서 투자승인을 받아 즉시 사업 추진 가능한 상태를 갖춰요.
- 3
공고 확인 및 신청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해외농업자원개발협회 홈페이지(www.oads.or.kr)에서 모집 공고를 확인하고 신청해요.
- 4
서류 제출
방문·우편·온라인·이메일·FAX 중 선택해 신청서와 제출 서류를 접수해요.
준비할 서류
- 해외농업자원개발 사업계획 신고 확인서
- 투자승인 서류
- 사업계획서
- 법인 관련 서류
헷갈리기 쉬운 점
- Q. 해외농식품산업 융자와 해외진출지원(154300005034)은 어떻게 다른가요?
- 이 사업은 현지 농산물 생산·유통 시설 자금을 저금리로 빌려주는 융자 지원이고, 해외진출지원은 환경조사비·컨설팅비·인턴 채용 비용 등 진출 초기 소요 경비를 일부 지원하는 비보조형 사업이에요. 목적과 지원 방식이 달라요.
- Q. 자부담 비율이 얼마나 되나요?
- 총 사업비의 50~70%를 융자받을 수 있어서, 나머지 30~50%는 자부담이에요. 곡물사업이라면 금리가 더 낮아지지만 자부담 비율 자체는 동일해요.
- Q. 기자재 구입이나 운영자금으로도 쓸 수 있나요?
- 영농비·농기계 구입비·시설 설치비·임차 비용 등은 지원 대상이에요. 다만 사업 운영을 위한 일반 운영자금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는 항목이 있으니 담당기관에 확인하세요.
문의처
농림축산식품부
- 한국농어촌공사061-338-64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