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업
장애인고용시설장비지원
최대 지원 금액
사업주당 최대 3억원 무상지원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라면 편의시설·통근 승합차 구입 비용을 사업주당 최대 3억원까지 무상지원받을 수 있어요.
대상장애인을 고용하여 사업을 운영 중이거나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주
소관고용노동부 · 전국
편집팀이 정리한 핵심 포인트
장애인 고용 의무가 있거나 자발적으로 장애인을 채용하려는 사업주에게 초기 환경 조성 비용이 큰 걸림돌이 될 수 있어요. 이 지원은 그 비용을 무상으로 지원한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진입 장벽을 낮춰주는 제도예요.
단, 무상지원인 만큼 고용 유지 의무라는 조건이 붙어요. 편의시설의 경우 지원금 1,000만원당 장애인 1명을 2년간 고용해야 하는데, 예를 들어 5,000만원을 지원받았다면 5명의 장애인을 2년간 유지해야 해요. 중증장애인은 기준이 1,500만원당 1명으로 완화되어 있어요.
통근 승합차의 경우 지원금 규모에 따라 의무 고용 인원이 10명 또는 20명으로 크게 달라져요. 현재 재직 중인 장애인 수와 앞으로의 고용 계획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행 가능한 범위 내에서 지원 규모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해요.
예산 소진 시 마감되므로 연초에 계획을 세우고 신청하는 것이 유리해요.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에 현재 예산 잔액과 신청 일정을 미리 문의해두세요.
비슷한 고용·창업 사업과 비교하면
고용·창업 카테고리에서 무상지원으로 3억원 규모를 제공하는 제도는 비교적 규모가 큰 편이에요. 융자 방식의 장애인고용증진융자와 달리 상환 의무가 없지만 고용 유지 의무가 따라오는 구조예요. 장애인 고용 확대를 계획하는 사업주라면 두 제도를 비교해 상황에 맞는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좋아요.
복지요 공개 데이터 기준 비교이며, 실제 신청 전 원문 공고의 최신 조건을 함께 확인하세요.
받을 수 있는 혜택
편의시설·통근차 무상지원
사업주당 최대 3억원
장애인용 편의시설 및 통근용 승합차 구입 비용 무상지원
재택근무 작업장비
사업주당 3,000만원 / 1인당 300만원
재택근무 작업장비 설치·구입·수리비 무상지원
| 항목 | 내용 | 지원금액 |
|---|---|---|
| 편의시설·통근차 무상지원 | 장애인용 편의시설 및 통근용 승합차 구입 비용 무상지원 | 사업주당 최대 3억원 |
| 재택근무 작업장비 | 재택근무 작업장비 설치·구입·수리비 무상지원 | 사업주당 3,000만원 / 1인당 300만원 |
- 장애인용 편의시설과 통근용 승합차 구입 비용을 무상으로 지원하는 사업주 혜택이에요.
- 고용 유지 의무 지원에 따른 의무 고용 기간이 있어요. 편의시설은 지원금 1,000만원당 장애인 1명을 2년간 고용 유지해야 해요(중증장애인은 1,500만원당 1명). 통근 승합차는 지원금이 2,000만원 이하면 10명 이상, 2,000만원 초과~4,000만원 이하면 20명 이상 장애인을 2년간 고용 유지해야 해요.
- 무상지원이지만 고용 유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지원금 반환 등의 불이익이 생길 수 있어요. 지원 규모가 클수록 의무 고용 인원도 늘어나므로 사전에 고용 계획을 충분히 검토해야 해요.
- 장애인용 편의시설, 통근용 승합차, 재택근무 작업장비 구입 비용을 무상으로 지원해요.
- 고용 유지 의무 (편의시설) 지원금 1,000만원당 장애인 1명 2년간 고용유지 (중증장애인은 1,500만원당 1명)
- 고용 유지 의무 (통근차 2,000만원 이하) 10명 이상 장애인 2년간 고용유지
- 고용 유지 의무 (통근차 2,000만원 초과~4,000만원 이하) 20명 이상 장애인 2년간 고용유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장애인을 고용하여 사업을 운영하고 있거나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주가 대상이에요. 별도 업종이나 규모 기준은 원본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지원에 따른 의무 고용 기간(2년)을 이행할 수 있는 사업장이어야 실질적으로 혜택을 유지할 수 있어요.
- 장애인을 고용하여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주필수
- 장애인을 고용하여 사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주필수
TIP: 무상지원인 만큼 지원금에 연동된 장애인 고용 유지 의무가 있어요. 지원금 규모에 따라 2년간 의무 고용 인원이 달라지니 반드시 확인하세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기간
수시 신청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방법
방문신청, 온라인신청, 우편신청, 팩스신청
신청장소
소재지 관할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사 방문, 우편, 웹사이트, 팩스
- 1
지원 계획 수립
필요한 시설·장비 종류와 규모를 파악하고 고용 유지 의무 인원을 계산해요.
- 2
신청서 제출
소재지 관할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사 방문, 우편, 웹사이트, 팩스로 신청해요.
- 3
심사 및 지원 결정
공단에서 심사 후 지원 여부 및 금액을 결정하고 통보해요.
준비할 서류
- 사업자등록증
- 장애인 고용 현황 서류
- 시설·장비 설치·구입 계획서 또는 견적서
헷갈리기 쉬운 점
- Q. 고용 유지 의무를 지키지 못하면 지원금을 반환해야 하나요?
- 원본에 반환 절차에 대한 구체적 기재는 없지만, 무상지원에 따른 고용 유지 의무 불이행 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어요. 실제 반환 규정은 신청 전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에 확인하세요.
- Q. 편의시설 지원과 통근차 지원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나요?
- 사업주당 3억원 이내에서 편의시설과 통근차 구입비를 합산해 지원하는 구조예요. 동시 신청 가능 여부와 심사 절차는 담당기관(1588-1519)에 문의해 확인하세요.
- Q. 재택근무 장비도 무상지원이 되나요?
- 네, 재택근무 작업장비 설치·구입·수리비도 별도로 무상 지원돼요. 사업주당 3,000만원, 장애인 1인당 300만원 이내예요. 편의시설·통근차 한도와는 별도로 운영돼요.
문의처
고용노동부
-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