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업
장애인고용증진융자
최대 지원 금액
사업주당 최대 15억원 융자 (장애인 1인당 1억원 이내)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라면 작업시설·편의시설 설치 비용을 융자로 지원받을 수 있어요.
대상장애인을 고용하여 사업을 운영 중이거나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주
소관고용노동부 · 전국
편집팀이 정리한 핵심 포인트
장애인 고용을 확대하거나 처음 시작하려는 사업주에게 시설 투자 비용이 큰 부담이 될 수 있어요. 이 융자는 그 초기 투자 비용을 낮은 금리로 마련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이에요.
이자차액보전 방식이라 실제 적용 금리는 사업주 거래 은행의 대출금리에서 5%를 차감한 값이에요. 대출 기준금리에 따라 실제 적용 금리가 달라지므로, 현재 금리 수준을 신청 전 공단에 확인하는 것이 좋아요.
2년 거치 후 3년 균등분할상환 구조라, 시설 투자 이후 매출이 안정화되는 시점에 상환을 시작하도록 설계되어 있어요. 다만 거치 기간에도 이자는 발생하므로 총 비용 계산은 미리 해두는 것이 좋아요.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되는 제도이므로, 장애인 고용 계획이 있다면 연초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해요. 관할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사(1588-1519)에 전화해 현재 예산 잔액 여부를 미리 파악해두세요.
비슷한 고용·창업 사업과 비교하면
고용·창업 카테고리 내 장애인 고용 관련 지원 중 이 융자 제도는 사업주당 최대 15억원이라는 큰 규모의 자금을 지원해요. 보조금이 아닌 융자이므로 상환 계획을 세운 후 신청하는 것이 중요해요. 장애인 고용장려금 등 직접 지원 제도와 함께 활용하면 장애인 고용 확대에 따른 비용 부담을 분산할 수 있어요.
복지요 공개 데이터 기준 비교이며, 실제 신청 전 원문 공고의 최신 조건을 함께 확인하세요.
받을 수 있는 혜택
시설·장비 융자
1인당 최대 1억원 / 사업주당 최대 15억원
장애인 고용 관련 작업·편의시설 설치·구입·수리 비용 융자
이자 지원
금리 5% 차감
사업주 대출금리에서 이자차액보전금리 5% 차감
| 항목 | 내용 | 지원금액 |
|---|---|---|
| 시설·장비 융자 | 장애인 고용 관련 작업·편의시설 설치·구입·수리 비용 융자 | 1인당 최대 1억원 / 사업주당 최대 15억원 |
| 이자 지원 | 사업주 대출금리에서 이자차액보전금리 5% 차감 | 금리 5% 차감 |
- 장애인 고용 관련 작업시설·편의시설·부대시설 설치, 구입, 수리 비용을 저리로 융자 지원하는 제도예요.
- 융자 한도 장애인 1인당 1억원 이내, 사업주당 15억원 이내
- 상환 조건 2년 거치 후 3년 균등분할상환
- 보조금이 아닌 융자(대출) 방식이므로 상환 의무가 있어요. 다만 이자차액을 5% 차감해주므로 시중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이용할 수 있어요.
- 신청은 소재지 관할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우편, 웹사이트, 팩스로 접수할 수 있어요. 예산 소진 시까지 수시 신청이 가능하므로 필요 시 빠르게 신청하는 것을 권장해요.
- 장애인 고용 관련 시설·장비 비용을 저리 융자로 지원해요.
- 장애인 1인당 융자 한도 1억원 이내
- 사업주당 융자 한도 15억원 이내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장애인을 고용하여 사업을 운영하고 있거나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주면 신청 가능해요. 현재 장애인을 고용 중인 사업주뿐 아니라 향후 고용을 계획하는 사업주도 해당돼요. 별도의 규모 기준이나 업종 제한은 원본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 장애인을 고용하여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주필수
- 장애인을 고용하여 사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주필수
TIP: 현재 장애인을 고용 중이거나 고용 예정인 사업주 모두 신청 가능해요.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수시 신청이지만 미루지 않는 것이 좋아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기간
수시 신청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방법
방문신청, 온라인신청, 우편신청, 팩스신청
신청장소
소재지 관할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사 방문, 우편, 웹사이트, 팩스
- 1
자격 확인
장애인 고용 현황 또는 고용 계획을 정리하세요.
- 2
신청서 제출
소재지 관할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사 방문, 우편, 웹사이트 또는 팩스로 신청서를 제출해요.
- 3
심사 및 융자 결정
공단에서 요건 심사 후 융자 여부를 결정하고 통보해요.
준비할 서류
- 사업자등록증
- 장애인 고용 증빙 서류
- 시설 설치·구입 계획서 또는 견적서
헷갈리기 쉬운 점
- Q. 장애인을 아직 고용하지 않았는데 먼저 융자를 받을 수 있나요?
- 장애인을 고용하여 사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주도 지원 대상에 포함돼요. 단, 실제 융자 심사 시 고용 계획의 구체성 등을 확인할 수 있으니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에 사전 문의를 권장해요.
- Q. 이 융자와 장애인 고용장려금을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 중복 수혜 가능 여부는 각 제도의 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신청 전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에 문의해 확인하세요.
- Q. 예산이 소진되면 내년까지 기다려야 하나요?
- 예산 소진 시 신청이 마감돼요. 연도별 예산 규모는 다를 수 있으며, 조기 소진 가능성이 있으니 필요 시 빠르게 신청하는 것을 추천해요.
문의처
고용노동부
-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